4년 단기 혼인에서 이혼은 인용하되 위자료는 기각하고 양육비를 월 50만원으로 정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결 자세히 알아보겠다. 원고가 3천만원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양방 모두 동등한 책임이라며 기각했다. 그러나 혼인관계 파탄은 명확히 인정하여 이혼을 허용했다. 더구나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피고로 지정하고 상세한 면접교섭 일정도 함께 정했다. 단기 혼인에서 이혼과 위자료 판단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다.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4드단707614 판결 - 이혼 인용 위자료 기각 양육비 월 50만원
사건 개요 및 기본 정보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2025년 6월 24일 2024드단707614 이혼 사건에서 이혼 인용 판결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1심 가사소송으로 원고 A가 피고 H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이다. 원고는 법무법인 오현 소속 변호사들이, 피고는 법무법인 에이케이 소속 변호사들이 각각 대리했다.
원고와 피고는 2020년 12월 11일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자녀 N을 두고 있다. 그런데 혼인 기간이 약 4년 정도로 비교적 단기간이다. 또한 피고는 혼인 이후 식당을 운영했고 원고는 주로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면서 피고의 식당 운영을 도왔다.
혼인관계 파탄의 경과
피고의 식당 운영이 약 2년 정도 경과하면서 운영 상황이 나빠졌다. 그래서 피고의 채무 문제와 육아 문제 등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갈등이 점점 커져갔다. 더구나 2024년 7월경에는 두 사람이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협의이혼 확인기일이 잡혀 있던 중 2024년 10월경 원고의 카카오톡 사진 등으로 다툼이 발생했다. 그리고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집을 나가 달라고 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별거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2024년 10월 24일 이혼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의 청구 내용
원고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했다. 또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더구나 피고가 월 9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도 청구했다. 원고 측은 피고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이혼 인용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에 근거하여 이혼을 인용했다. 원고의 이혼 의사가 확고하고 피고는 이혼에 부동의하지만 관계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했던 점도 중요하게 봤다.
더구나 가사조사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갈등해소를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법원은 혼인관계가 더 이상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 - 위자료 기각
법원은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와 피고 모두 혼인생활에서 부딪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때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각자의 입장만 내세운 채 갈등 해소나 관계회복을 위한 대화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결국 원고와 피고 모두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그 책임의 크기도 대등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 일방의 주된 유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법원은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했다. 원고와 피고가 별거를 시작한 이후부터 자녀에 관한 양육은 피고가 하고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다. 또한 자녀의 나이, 양육환경, 양육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
양육비 및 면접교섭
법원은 원고가 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2025년 6월 25일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지급해야 한다. 이는 원고가 청구한 월 90만원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이다.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매우 상세하게 정했다. 월 2회 매월 첫째, 셋째 주 토요일 10시부터 일요일 20시까지 1박 2일씩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설날, 추석 연휴기간 중에는 각 1박 2일,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 중에는 각 6박 7일씩 만날 수 있도록 했다.
소송비용 부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이혼은 인용되었지만 위자료가 기각되고 양육비도 청구액보다 적게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양육비 부분에 대해서는 가집행을 허용했다.
이혼,위자료,가정폭력 등 판례 정보 바로가기글을 마치며
이번 판결은 단기 혼인에서 이혼과 위자료 판단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하여 이혼을 허용했지만 양방 모두 동등한 책임이라며 위자료를 기각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현재 양육 상황을 유지하면서도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을 상세히 보장한 점도 의미가 크다.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일방적이고 주된 유책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단순히 성격 차이나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갈등만으로는 위자료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서는 현재 양육 상황과 자녀의 복리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본 글은 판례 분석을 위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