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2고정755 허위 마약 투약발언 명예훼손 벌금형 판결은 단순한 사무실 대화에서 나온 허위 마약 투약 소문이 실제로 명예훼손으로 처벌된 사례다. 이 판례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직장에서 동료에 대해 떠돈 소문이 처벌 대상이 되는지", "1:1 대화도 명예훼손이 되는지", "피고인의 고의·책임까지 어떻게 보는지" 등 현실적인 궁금증을 해소해준다. 이번 분석에서는 허위사실 적시, 공연성, 고의 판단기준까지 사건을 구조적으로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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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명예훼손 벌금 100만원 선고 |
1. 사건 정보 및 개요
1-1. 기본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은 2023년 10월 19일 2022고정755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일 10만원 노역장 유치와 벌금 상당액의 가납도 명령했다. 이 사건은 단체 사무실에서 동료에게 "○○는 약쟁이야, 내가 확인해봤다. 약 맞는다"는 식의 발언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1-2. 범죄 발생 경위와 주요 내용
피고인은 사회단체 부산지회 사무실에서 직원 E에게 피해자 D를 '마약쟁이'라 단정지어 언급했다. 실제로 피해자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사실인 양 단정적으로 말해, 듣는 직원 E 역시 이에 의구심을 품고 해당 내용 녹음본을 보관했다. 결과적으로 이 발언은 피해자와 직원 등 여러 사람에게 전파됐다.
2. 법원의 판단 논리 및 쟁점
2-1. 사실의 적시·구체적 평가
피고인 측은 "단순한 욕설·평가일 뿐 사실의 적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은 약쟁이다, 약 맞는다”라는 말이 구체적이고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를 직접적으로 진술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누구라도 그 내용이 증거로 입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견'이 아닌 '사실 적시'로 본 것이다.
2-2. 공연성(전파 가능성) 판단
피고인 측은 "직원 1명과 1:1로 했을 뿐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1명에게 유포했더라도, 그 상대를 통해 불특정 혹은 다수인에게 소문이 전해질 수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이 소문은 피해자 본인에게까지 전해졌다. 더구나 지회장-직원 관계에서 특별한 비밀보장이 기대되는 관계도 아니었고, 자극적인 발언은 사람들 사이에서 쉽게 떠돌 수 있다는 점도 판결에 반영됐다.
2-3. 명예훼손의 고의·책임
피고인은 발언에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본인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내가 다 확인해봤다" 등 단정적 문장으로 말한 점, 업무와 무관한 개인 비방, 평소 발언 태도 등 전체 정황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명확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피고인이 반성하기보다 피해자와 직원에게 책임을 미루려 했던 태도도 양형에 불리했다.
3. 양형 이유 및 판결 의미
3-1. 벌금 수위와 취지
법원은 발언 내용의 악의성과 자극성, 범행 전후 태도, 실질 전파 여부 등 모든 요소를 종합했다. 결과적으로 벌금 100만원이 책정됐고, 만약 미납 시 노역장 유치 조치까지 명령했다.
3-2. 실무상 적용 포인트
이 판례는 직장·단체·동호회 등 비교적 폐쇄된 집단에서도 허위의 심각한 소문을 단정적으로 말하면 1:1 대화라도 얼마든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려준다. 그리고 '비밀 유지는 할 것'이라는 특별신뢰가 명확하지 않으면, 전파 가능성은 넓게 본다는 것이 판례의 최근 경향임을 강조한다.
명예훼손 모욕 판례 모음 바로가기 명예훼손 성립요건 4가지(공연성,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의) 및 처벌, 사례 자세히 알아보기4. 글을 마치며
이번 사례는 직장에서 또는 인간관계 속에서 타인에 대해 자극적인 허위사실을 단정적으로 발언할 경우, 대상이 1명이더라도 실제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더구나 약물, 범죄, 개인의 평판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업무상 지위, 동료 신뢰, 1:1 대화라는 형식에 안주해 안이하게 판단하지 않길 바란다. 모든 평판/사실 언급에는 본인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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