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 단톡방, 유투브 댓글 등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 및 처벌 사례 핵심만 모아 보기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거나 피해를 당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들이 있다. 단순히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고 모두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확한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실제 처벌 수위도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이 글에서는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의 법적 근거부터 실제 법원 판결 사례까지, 검색자가 궁금해하는 모든 내용을 실무적 관점에서 정리했다. 특히 최근 판례를 통해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 및 처벌 사례
인터넷 게임, 단톡방, 유투브 댓글 등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 및 처벌 사례 핵심만 모아 보기


1. 사이버 명예훼손의 법적 근거와 처벌 수위

1-1. 정보통신망법 제70조 규정 내용

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일반 명예훼손죄와 달리 '비방할 목적'이라는 추가 요건을 두어 표현의 자유를 더욱 신중하게 보호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구체적 내용:

  •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처벌
  • 제2항: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로, 더욱 엄중하게 처벌

제2항이 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한 이유는 거짓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어 피해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1-2.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적시 구분

처벌 수위의 명확한 차이:

구분 처벌 수위 법조문
사실적시 명예훼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70조 제1항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70조 제2항

중요한 점은 사실이라고 해도 비방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진실이라고 해서 무조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2.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 5가지

2-1. 정보통신망을 통한 표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인터넷, 모바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표현이 이루어져야 한다.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모든 표현 행위가 해당된다.

실제 판례에서 인정된 정보통신망 표현 사례:

  • 개인 블로그 게시글: "D이라는 사람 협박죄로 고소한 내용" 등의 제목으로 글을 게시한 경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1고정592)
  • 유튜브 영상: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들에 대한 거짓 사실이 포함된 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한 경우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3737)
  • 페이스북 공유: 타인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게시하거나 해당 내용이 게시된 페이스북을 공유한 경우 (청주지방법원 2012고단1755)
  • 공개 게시판: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국민마당 자유게시판에 경찰관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경우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2849)

2-2. 공연성 요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표현이 이루어져야 공연성이 인정된다. 단순히 특정인에게만 보내는 메시지는 해당되지 않는다.

공연성이 인정된 사례:

  • 전체공개 설정: 게시글의 공개범위를 전체공개로 설정하여 신상정보가 광범위하게 알려진 경우 (대법원 2021도11939)
  • 불특정 다수 접근 가능: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하게 한 경우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3737)
  • 공개 게시판: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국민마당 자유게시판과 같은 공개된 게시판에 글을 게시한 경우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2849)

공연성이 부정된 사례:

  • 제한적 공개: 일기처럼 사용하는 블로그에 서로 친구인 이웃들만 볼 수 있는 글을 게시하고, 모욕의 상대방을 특정할 만한 표현이 부족했던 경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1고정592)

2-3. 사실 적시 요건

단순한 의견이나 감정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실은 증명 가능한 구체적 내용을 의미한다. 추상적인 비난이나 욕설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에서 사실 적시로 인정된 구체적 사례:

  • 범죄 관련 사실: "기소중지상태입니다..공소시효도 붙어있고요..상습범이고 이번에는 고소한 사람들도 꽤많고"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1고정592)
  • 구체적 사건 내용: "D이 내쫓은 그 연습생이 Z인데 바로 X의 손녀딸이기 때문이죠. D이 같이 데뷔하기 싫다고 해서 결국 데뷔가 불발됐고..."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3737)
  • 구체적 상황 묘사: "AK는 점심, 저녁 모두 BB 오므라이스를 제공했는데... 팬들한테 돈 쓰는게 그렇게 아까운가요"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3737)
  • 허위 업무 관련: "저희는 도둑이 아니며, 무고한 국민입니다. 말은 들어보지도않고 무시하는 언행을 한 J 파출소 H 팀장..."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2849)

2-4. 비방 목적

사이버 명예훼손의 핵심적 요건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이는 일반 명예훼손죄와 구별되는 특징적 요소다. 단순히 정보 전달이나 공익 목적이라면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다.

비방 목적이 인정된 사례:

  • 신상정보 공개: 피해자의 성명, 나이, 거주지 외에도 출신 학교, 직업과 함께 사진도 함께 게시한 경우 (대법원 2021도11939)
  • 다수에게 전파: 피해자가 사업상 거래관계로 알고 지내는 데 불과한 사람들을 포함한 다수의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송한 경우 (대법원 2021도11939)
  • 인격 모독: "dm으로 캐스팅 당했다는 J의 과거 사진을 보면 의아해집니다. 전혀 캐스팅 당할만한 얼굴이 아니거든요..." 등의 내용으로 조롱한 경우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3737)

비방 목적이 부정된 사례:

  • 공익성 인정: 대학교 총학생회장이 학생회 임원진의 음주운전 사실을 공론화하기 위해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한 경우, 주된 의도·목적이 공익성이 충분히 인정 (대법원 2022도13425)

2-5. 명예훼손 결과

적시된 사실로 인해 사람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실제로 평판이 떨어졌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럴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하다.

명예훼손으로 인정된 구체적 표현들:

  • 인격 모독 표현: "L가 최근 제가 일하는 직장에 음해의 투고까지 해 임신한 아이를 유산하는 아픔까지 겪었답니다. 인간도 아닌 쓰레기입니다." (청주지방법원 2012고단1755)
  • 인성 비하: "AX 직원은 'AY, AJ, AH' 나머지 둘은 너무 착하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또 다른 AX 직원도 '뭣도 아닌 것들이 갑질이야. 그러니까 딴따라 소리 듣지'라며 AY, AJ, AH의 안 좋은 인성이 이미 유명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3737)
  • 비교 비하: "진짜 충격적인 건 팬들은 길바닥에서 BB오므라이스 먹고 있을 때 정작 AK 본인들은 고기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사비로 1인 1닭까지 챙겨주는 BE와 너무 비교되네요."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3737)
  • 외모 관련: "Z는 성형 안 한 자연미인, D은 많이 했고"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3737)
명예훼손 성립요건 4가지(공연성,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의) 및 처벌, 사례 자세히 알아보기

3. 실제 처벌 사례와 양형 기준

3-1. 벌금형 선고 사례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에서 가장 일반적인 처벌은 벌금형이다. 초범이거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 주로 선고된다.

구체적인 벌금형 선고 사례:

① 벌금 50만원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3노5547)

  • 사건 개요: 중고 냉장고 구매 후 고장 발견으로 환불 요청했으나 응답이 없자, 중고거래 어플에 피해자의 실명과 주소, 전화번호를 언급하며 "고장난 거였어요. 안 쓰고 있다고 해서 전원 꽂아 확인 부탁까지 했는데 잘된다더니 고장이라 환불해 달랬더니 전화 차단, 챗 무응답" 게시
  • 판결 결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벌금 50만원 선고

② 벌금 150만원 사례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2고정179)

  • 사건 개요: 피해자가 라이브 방송에 악성 댓글을 남긴다는 이유로 2021년 1월부터 2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얘가 B입니다 진짜 버러지 같은게" 등의 모욕적 표현과 9회에 걸쳐 "E에서도 사기쳤나봐요" 등의 명예훼손적 표현 사용
  • 판결 결과: 모욕죄와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인정하여 벌금 150만원 선고

3-2. 집행유예 선고 사례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2차 가해 사안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한다.

집행유예 사례 (부산지방법원 2023고정462)

  • 사건 개요: 성폭력 피해 사건의 2차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2022년 1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자이고 피고인을 2차 가해자로 신고한 사실을 드러내는 게시글을 총 6회에 걸쳐 작성
  • 판결 결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비방 목적 부정으로 무죄,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 선고
  • 집행유예 사유: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자라는 특수한 상황과 실명 공개로 인한 2차 피해 가능성 고려

3-3. 민사 손해배상 사례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진다.

민사 손해배상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607239)

  • 사건 개요: 전직 해군 특수전전단 출신 군사 안보 컨설턴트 및 유튜버인 원고가 'C'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지속적인 명예훼손을 당한 사안
  • 피고의 행위: 2022년 5월 원고를 모욕한 사실로 벌금 15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생중계 방송을 통해 원고의 성범죄 등 범죄경력을 대중에 공개
  • 판결 결과: 위자료 600만원 지급 명령

민사 손해배상 산정 기준:

  •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 가해자의 고의성 및 지속성
  • 사회적 파급효과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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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적 책임 면제 사유

4-1.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형법 제310조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위법성 조각이 인정된 사례 (대법원 2022도13425)

  • 사건 개요: 대학교 총학생회장이 음주운전 및 이를 묵인하는 관행을 공론화하기 위해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
  • 법원 판단: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 판결 결과: 위법성 조각으로 무죄

공익성 인정을 위한 조건:

  •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개인적 원한이나 사적 이익 추구가 주된 목적이 아닐 것
  • 공론화할 필요성과 가치가 있을 것

4-2.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공소제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공소가 기각될 수 있다.

공소기각 사례 (청주지방법원 2012고단1755)

  • 사건 개요: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고소를 취소
  • 판결 결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 기각
  • 법적 근거: 명예훼손죄의 반의사불벌죄 성격

주의사항:

  • 사안이 중대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를 진행하기도 함

자주 묻는 질문들

SNS에 실명을 언급하지 않고 글을 올렸는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

실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주변 정황을 통해 특정인을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직장, 나이, 외모 등의 정보를 종합했을 때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수준이면 충분하다.

댓글로 욕설을 했는데 명예훼손과 모욕죄 중 어느 것에 해당할까?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 단순히 감정적 표현이나 인격적 비하 표현만 했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 "사기꾼이다"라고 하면 명예훼손, "바보다"라고 하면 모욕죄다.

사실인 내용을 올렸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사실이라고 해도 비방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으로 글을 올렸는데 어떻게 신원이 확인될까?

수사기관이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접속 기록을 요청하면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 완전한 익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글을 마치며

사이버 명예훼손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법적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히 '비방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 때문에 같은 행위라도 상황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온라인 공간에서도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글을 올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만약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문제에 직면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하길 바란다.

📕 핵심 내용 총 정리

첫째,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 공연성, 사실 적시, 비방 목적, 명예훼손 결과가 그것이다.

둘째, 처벌 수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적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셋째, 실제 양형은 행위의 지속성, 피해 정도, 비방 목적의 명확성, 피해자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된다. 초범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다.

넷째,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나, 그 입증은 쉽지 않다.

※ 정보 제공 관련 고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개인 블로그의 게시물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전문적 자문이나 진단을 제공하지 않는다. 본문의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분야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길 바란다. 관련 정보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글의 시점과 현재 시점의 정보가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본 글의 작성자는 해당 분야의 전문 자격자가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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