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립요건을 모르면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순히 "욕설만 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읽지 않으면 언젠가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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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기본 개념과 종류
명예훼손은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이나 존엄성을 손상시키는 행위로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받는 범죄다. 그리고 발생 장소와 방법에 따라 일반 명예훼손(형법)과 인터넷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으로 나뉜다. 더구나 두 법률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다르다.
일반 명예훼손은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명예훼손을 다루며, 비방 목적이 없어도 성립한다. 반면 인터넷 명예훼손은 온라인에서만 발생하며, 반드시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한다. 따라서 같은 내용이라도 어디서 말했느냐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필자 생각에는 이런 차이점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성립요건이 더 까다롭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일반 명예훼손 성립요건 3가지
일반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 따라 3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성립한다. 그리고 이 요건들은 비교적 단순하지만 그만큼 성립 범위가 넓다.
첫째,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아볼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한 사람에게만 말해도 그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또한 전파가능성이 없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둘째, 특정성이 필요하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 이니셜이나 별명을 사용해도 주위 사정을 종합해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다면 특정성이 인정된다. 그래서 직접적인 이름이 언급되지 않아도 누가 들어도 알 수 있을 정도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다.
셋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드러내야 한다.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단순한 욕설이나 감정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하며 명예훼손과는 다르다.
인터넷 명예훼손 성립요건 4가지
인터넷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첫째, 비방할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정보 전달이나 의견 표명 목적이라면 성립하지 않는다.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둘째, 정보통신망 이용이 필요하다. 인터넷, 모바일 앱, SNS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모든 온라인 플랫폼이 포함된다.
셋째,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 온라인 특성상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비공개 메시지라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
넷째, 사실의 적시가 필요하다.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도 포함된다.
공연성과 전파가능성 핵심 판단기준
공연성은 명예훼손 성립요건 중 가장 중요한 요소다. 대법원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전파가능성을 기준으로 공연성을 판단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
전파가능성을 인정하려면 행위자가 전파될 위험을 알고 있었고, 그 위험을 받아들이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퍼질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자의 심리상태까지 고려해야 한다. 또한 명예훼손 적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어야 하고 범인이 그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어야 고의성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 한 명에게만 다른 동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회사 전체로 퍼질 것을 예상하고 용인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했거나 퍼지지 않을 것으로 믿었다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실무상 가장 다투어지는 지점인 것 같다. 그래서 카카오톡 단체방이나 소규모 모임에서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의 적시 구체적 의미
사실의 적시는 명예훼손에서 핵심적인 요소다.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를 의미한다. 또한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사실의 적시는 직접적인 표현에 한정되지 않는다.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이라도 특정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구체성이 있으면 충분하다. 그래서 "누구라고는 말 안 하겠지만..."이라는 식의 표현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허위사실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전체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아떨어지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약간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허위사실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핵심 내용이 거짓이라면 허위사실로 인정된다.
처벌 수위와 합의 방법
명예훼손의 처벌 수위는 일반 명예훼손과 인터넷 명예훼손이 다르다. 그리고 인터넷 명예훼손의 처벌이 훨씬 무겁다.
일반 명예훼손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다. 사실 적시의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인터넷 명예훼손 처벌 규정은 더욱 엄격하다. 사실 적시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다만 두 경우 모두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Q.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A. 그렇다. 형법상 일반 명예훼손은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한다. 다만 인터넷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므로 단순한 사실 전달은 명예훼손이 되지 않을 수 있다.
Q.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한 말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A. 단체방 구성원이 불특정 다수이거나 내용이 외부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만 있는 소규모 방에서는 공연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다.
Q. 이니셜로 표현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 이니셜만으로는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주위 사정을 종합해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Q. 댓글도 명예훼손 처벌 대상인가요?
A. 그렇다. 인터넷 게시판, 카페, SNS 등에 공개적으로 작성한 댓글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더욱 엄중하게 처벌된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대해 꼭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해드렸다. 명예훼손은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법적 지식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 핵심 내용 총 정리
일반 명예훼손은 공연성, 특정성, 사실의 적시 3가지 요건으로 성립한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공연성, 사실의 적시 4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일반 명예훼손은 비방 목적이 없어도 성립하지만 인터넷 명예훼손은 반드시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처벌 수위는 인터넷 명예훼손이 더 무겁지만 성립요건은 더 까다롭다. 두 경우 모두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법령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