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립요건 4가지(공연성,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의)와 처벌 수위, 실제 판례 사례를 통해 명예훼손죄에 대해 완벽 정리했다.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명예훼손 상황들을 미리 숙지하여 혹시나 하는 상황에 대비하길 바란다.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사실의 적시, 명예의 훼손, 고의라는 4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하는 범죄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요건들을 정확히 모르고 있어 자칫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SNS와 온라인 소통이 일상화된 현재, 명예훼손의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또한 공연성 요건의 경우 단 한 명에게만 말해도 성립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형법 제307조에 규정된 명예훼손죄의 4가지 구성요건을 실제 판례와 함께 상세히 분석하고, 처벌 수위와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명예훼손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다.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다.
1-1. 공연성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고단4771).
공연성 인정 판례는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부산 중구 구청 안전도시과 사무실에서 다수의 공무원들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고단4771)
- 교회 신도 1인 앞에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사례에서, 피고인의 발언이 자극적인 내용이어서 교회 신도들 사이에서 쉽게 퍼질 수 있는 내용이었던 경우 (창원지방법원-2024노1962)
- 피고인이 G, H, I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경우 (창원지방법원-2024노1962)
공연성 부정 판례는 다음과 같다:
- 조합 청산위원회 회의에서 소수의 회의 참석자들만이 재석 중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발언에 대해서는, 발언 내용이나 회의 참석자들의 직무상 지위 내지 신분 등에 비추어 회의 참석자들이 발언 내용을 전파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4고정51)
- 피고인이 B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가슴성형 사진을 전송한 사안에서, B가 피해자의 모친의 절친한 친구로서 피해자와도 친밀한 관계에 있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서울고등법원-2024노1631)
1-2.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한다. 그리고 적시된 사실은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고단4771).
사실의 적시 인정 판례는 다음과 같다:
- '피해자가 공무원을 사칭하였다', '근무지를 수시로 이탈하였다'는 발언은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로서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하므로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인정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고단4771)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공무원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나', '항상 (무단) 이탈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그 질문 내용이 단정적이고 특정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사실의 적시로 평가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고단4771)
- '피해자가 사기를 쳤다'는 표현이 '피해자가 구청 건축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고 거짓말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실의 적시로 인정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고단4771)
사실의 적시 부정 판례는 다음과 같다:
- "아무 상관이 없는 걸 협박을 하였다"는 발언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협박이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 있지 않아 사실의 적시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고단4771)
- '바람을 피웠다'는 표현이 피해자가 바람의 상대방이 되었다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자 연애에 대한 구체적 동의 없음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부정한 관계를 형성했다'는 의미까지 암시한다고 볼 수 없어 허위 사실 적시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514)
1-3. 명예의 훼손
적시된 사실로 인해 사람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이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고단4771).
명예훼손 인정 판례는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인 구청 사무실을 방문하여 다수의 공무원들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가 공무원을 사칭하고 다닌다', '피해자가 사기를 쳤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가능성이 인정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고단4771)
- 피고인이 교회 신도들 앞에서 피해자가 무속인이었고 문맹이었으며, 집에 신당을 차려 놓았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 (창원지방법원-2024노1962)
- 피고인이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피해자의 이름, 소속, 주거지, 얼굴 사진 등과 함께 '과외 사기 조심하세요 학벌 거짓말 치고 수업 제대로 준비 안하고 친구들한테 여자 사진 찍어서 보내는 사람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 (서울고등법원-2024노1631)
1-4. 고의
명예훼손죄의 범의는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창원지방법원-2024노1962, 형법 제13조).
고의 인정 판례는 다음과 같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등학교 동창이지만 서로 같은 반이었던 적도 없고 서로 얼굴만 아는 정도로 평소 특별한 친분은 없는 관계였음에도,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이 포함된 발언을 한 경우 (창원지방법원-2024노1962)
- 피고인이 임차인들에게 알린 내용이 진실한 사실임을 전제로 한 주장을 하였으나, 피고인 스스로도 위 내용이 진실한 사실인지 여부를 확신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고단4771)
-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성형 사진을 지인들에게 보여주면서 "○○ 사진이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가슴성형을 하였다는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4고정51)
2. 명예훼손죄 처벌
형법 제307조에 따른 명예훼손죄의 처벌은 다음과 같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제307조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자의 명예훼손(308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허위 사실 적시)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 양형기준 바로가기3. 명예훼손 사례 5가지
사례 1: 식당에서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건 개요: 피고인은 식당 종업원에게 "내가 어제 피해자와 여관을 갔고, 여관 가서 옷을 벗겨놓고 보니까 바싹 말라서 연애도 못하게 생겼더라. 또 갔는데 반은 어디에 싸고 반은 어디에 쌌다"라고 말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처벌 결과: 벌금 2,000,000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정41)(>> 자세히 보기)
사례 2: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사건 개요: 피고인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피해자의 이름, 소속, 주거지, 얼굴 사진 등과 함께 '과외 사기 조심하세요 학벌 거짓말 치고 수업 제대로 준비 안하고 친구들한테 여자 사진 찍어서 보내는 사람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처벌 결과: 형의 선고유예 (인천지방법원-2023고정1874)(>> 선고유예를 받은 이유는? 바로가기)
사례 3: 종중 내 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사건 개요: 피고인은 종중 고문으로서, 피해자의 부친이 월북을 하거나 적색분자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월북했더라고. 월북해 가지고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분류 대상, 감시받은 거지.... 그 집은 누구든지 돌보지 않았고 적색분자다 해가지고...."라고 말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처벌 결과: 벌금 200만 원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고정544)(>> 자세히 보기)
사례 4: 교회 내 명예훼손
사건 개요: 피고인은 교회 신도인 D에게 "목사의 사모님이 목사의 차 안에 있던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10. 21. B 집사가 살고 있는 K 아파트 후문에서 목사의 차가 덜컹거리더니 누군가 내렸고, 블랙박스에 찍힌 뒷모습이 B이다"라고 말하여 마치 목사와 피해자가 불륜관계에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처벌 결과: 벌금 30만 원 (수원지방법원-2020고정636) (>> 자세히 보기)
사례 5: 배드민턴 클럽 내 명예훼손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배드민턴 클럽 회원들에게 피해자들이 불륜관계라는 내용의 말을 전파하였다.
처벌 결과: 피고인 A에 대해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에 대해 벌금 50만 원(각 집행유예 1년)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57)(>> 자세히 보기)
사례 6: 직장 내 명예훼손
사건 개요: 피고인은 사단법인 C 부산지회의 사무실에서, 직원 E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 그거는 약쟁이야, 내가 후다 다 따봤다, 전화 끄고 며칠 잠수 타제, 약 맞는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처벌 결과: 벌금 100만 원 (부산지방법원-2022고정755)(>> 자세히 보기)
4. 자주하는 질문
4-1. 명예훼손과 모독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모독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추상적인 판단이나 감정을 표현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A가 횡령을 했다"고 말하면 명예훼손이지만, "A는 바보다"라고 말하면 모독에 해당한다.
4-2.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연히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하지만 형법 제310조에 따라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는 개인적 비난이나 험담은 진실이어도 처벌받을 수 있다.
4-3. 카카오톡 1:1 대화에서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1:1 대화라도 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간의 비밀스러운 대화는 공연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다. 각 상황의 구체적인 맥락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4-4.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을 때 대응방법은?
우선 고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자신의 발언이 허위사실인지 진실인지, 공익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합의 가능성도 열어두되, 법적 대응과 합의 모두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4-5.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하다. 명예훼손적 발언이나 게시물의 스크린샷, 녹음파일,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고발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산정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글을 마치며
명예훼손죄는 우리 일상에서 생각보다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범죄다. 특히 SNS와 메신저가 보편화된 현재, 가벼운 마음으로 한 말이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글에서 살펴본 4가지 구성요건 중 공연성은 상황에 따라 단 한 명에게만 말해도 성립할 수 있고, 사실의 적시는 질문 형태라도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익성이 없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사실을 퍼뜨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그리고 설령 화가 나는 상황이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명예훼손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증거를 수집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를 존중하는 성숙한 소통 문화가 정착될 때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의견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본 글의 내용은 작성 시점 기준의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하였으므로, 법률 개정이나 새로운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법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에 의존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글쓴이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