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 원고패소 판례 모음

이번에 소개할 내용들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과 재량권 일탈 여부를 다룬 주요 판례들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위헌성 주장부터 고농도 음주운전 사고까지 다양한 사안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상세히 알아보겠다.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판례 분석

판례 1: 수원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3구단12884, 2023아3986 판결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과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2023년 12월 2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선고된 1심 판결이다. 사건번호는 2023구단1288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2023아3986(위헌법률심판제청)이다. 담당 판사는 ㅇㅇㅇ이다.

본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원고 A는 2023년 4월 15일 23시 27분경 성남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했다. 그리고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은 2023년 5월 3일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2023년 5월 31일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또한 원고는 2023년 5월 12일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23년 7월 18일 청구를 기각했다. 더구나 원고는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법원의 선고 결과는 원고 패소였다. 원고의 청구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매우 명확했다.

법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행자나 동승자의 생명 내지 신체 또는 다른 차량의 운행에 위험이나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보았다.

더구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부정적으로 판단했다. 특히 원고가 2018년 8월 7일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주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다.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는 점도 강조했다.

판례 2: 수원지방법원 2023. 11. 3. 선고 2023구단10956 판결

고농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

2023년 11월 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선고된 1심 판결이다. 사건번호는 2023구단10956이며 담당 판사는 ㅇㅇㅇ이다.

본 사건은 매우 심각한 고농도 음주운전 사고였다. 원고 A는 2023년 1월 15일 00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에서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래서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은 2023년 2월 13일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2023년 3월 15일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또한 원고는 2023년 3월 7일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23년 4월 18일 청구를 기각했다. 마찬가지로 원고는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집 앞 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교통방해 정도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선고 결과는 역시 원고 패소였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왜냐하면 법원이 여러 중요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183%에 이르러 취소 기준을 크게 상회한다는 점을 중시했다. 더구나 교통사고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하기까지 하여 처분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원고가 오래 전이기는 하나 혈중알코올농도 0.17%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판례 3: 서울행정법원 2023. 10. 11. 선고 2023구단10115 판결

대리운전 불가 상황에서의 음주운전 사건

2023년 10월 1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선고된 1심 판결이다. 사건번호는 2023구단10115이며 담당 판사는 ㅇㅇㅇ이다.

본 사건은 대리운전 기사가 오지 않아 부득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원고 A는 2023년 4월 2일 02시 1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도로를 운행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2023년 4월 19일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23년 5월 23일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3년 6월 13일 청구를 기각당했다. 마찬가지로 원고는 술자리를 가진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오지 않아 부득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선고 결과는 동일하게 원고 패소였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이유로 처분을 유지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8%에 달하는 등 상당히 높아 처분기준에 따른 감경 제외사유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을 감안할 때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편보다 교통사고 방지의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판례들의 공통된 판단 기준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세 판례 모두 동일한 법리를 적용했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그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해야 한다.

또한 처분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마찬가지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음주운전 처분의 특수성

법원은 음주운전 처분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가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고 보았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 및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해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면허취소 승소 판례 모음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 원고패소 판례 모음 b>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승소 판례 분석 01

글을 마치며

이번 판례 분석을 통해 법원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일반 자동차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대리운전을 부르지 못한 상황이나 생계유지의 필요성 등 개인적 사정은 처분 취소의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

특히 음주운전의 재범 가능성이 있거나 고농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등의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는 영구적인 박탈이 아니라 일정 기간 후 재취득이 가능한 한시적 제재라는 점도 법원이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본 포스트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가 있는 경우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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