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안전교육의 모든 것을 한 번에 정리했다. 음주운전 1회자부터 3회자까지 교육시간, 비용, 신청방법, 혜택까지 놓치면 손해보는 핵심 정보를 확인해보겠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교육 통지서를 받았는데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헷갈리고 있지는 않은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 이수 혜택까지 놓치는 경우가 많다. 지금 이 글을 읽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을 정리해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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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안전교육 |
‼ 핵심 내용만 보실 분은 하단 핵심 정보 정리를 보시면 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이란 무엇인가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점을 받거나 면허가 정지·취소된 운전자들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이다. 음주운전교육이 가장 대표적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종류의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며, 전국 교육장에서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 예약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에서 사전 예약을 해야만 수강이 가능하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운전자의 인식 개선과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2022년 7월부터 교육시간이 대폭 늘어나면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음주운전 횟수별 교육 완전 분석
1. 음주운전 1회자 교육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1회인 경우에 해당하는 교육이다. 주목할 점은 과거의 음주운전 기록이 여러 번 있어도, 마지막 적발일 기준으로 5년 이내 기록만 계산한다는 것이다.
교육목표는 음주 문화의 이해와 음주운전의 심각성 인식, 그리고 알코올이 운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통한 위험성 인식이다. 또한 일반적인 음주운전 유형을 이해하고 예방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포함된다.
교육시간과 구성
- 총 3회차, 12시간 교육 (1회당 4시간)
- 음주진단반 4시간 + 음주공통 1차반 4시간 + 음주공통 2차반 4시간
- 교육순서대로만 수강 가능하며, 각 회차별로 다른 지역 교육장에서 수강 가능
교육비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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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1회자 교육 과정(한국도로교통공단 출처) |
- 수강료: 1회당 32,000원 × 3회 = 96,000원
- 면허정지자: 정지일수 20일 감경
- 면허취소자: 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
면허정지자의 경우 2차 현장참여교육을 추가로 이수하면 30일을 더 감경받을 수 있다. 즉, 총 50일의 정지일수 감경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2. 음주운전 2회자 교육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2회인 경우에 해당한다. 1회자 교육보다 교육시간이 늘어나고 심리적 특성 분석이 강화된다.
교육목표는 문제음주가 음주운전에 미치는 영향 이해, 음주운전 재발 원인과 유형·심리적 특성 파악, 그리고 운전 성격 진단을 통한 예방 방법 수립이다.
교육시간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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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자 교육과정(한국도로교통공단 출처) |
- 총 4회차, 16시간 교육 (1회당 4시간)
- 음주공통 1차반 + 음주공통 2차반 + 음주기본 1차반 + 음주기본 2차반
- 수강료: 1회당 32,000원 × 4회 = 128,000원
2회자부터는 면허정지 감경 혜택이 없고, 오직 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으로만 작용한다. 따라서 면허취소자는 반드시 경찰서에 출석하여 면허증을 반납한 후 교육을 수강해야 한다.
3. 음주운전 3회자 교육
가장 강화된 교육 과정으로,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3회인 경우에 해당한다. 교육시간이 무려 48시간으로 크게 늘어났다.
교육목표는 음주운전 위험요인과 교통사고 간의 인과관계 인식, 위험성 체험, 그리고 상담프로그램을 통한 재발 방지 계획 수립과 실천이다.
교육시간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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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3회자 교육과정(한국도로교통공단 출처) |
- 총 12회차, 48시간 교육 (1회당 4시간)
- 공통·기본 과정 16시간 + 음주심화 1~8차반 32시간
- 수강료: 1회당 32,000원 × 12회 = 384,000원
음주심화반의 경우 1~4차와 5~8차 교육을 반드시 동일 교육장에서 수강해야 한다. 그리고 예약 시 원하는 달의 음주심화 1차와 5차 날짜에만 예약하면 되며, 매주 1회씩 실시된다.
기타 교통안전교육 유형과 특징
1. 법규준수교육
교통사고와 법규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경우 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경우에 해당한다.
교육 세부사항
- 교육시간: 6시간 (강의 4시간 + 진단 및 해설 1시간 + 시청각 1시간)
- 수강료: 48,000원
- 혜택: 면허정지자는 20일 감경,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자는 최대 20점 벌점 감경
2. 배려운전교육
보복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경우에 해당하는 교육이다. 상담 중심의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 세부사항
- 교육시간: 6시간 (상담 5시간 + 강의 및 시청각 1시간)
- 수강료: 48,000원
- 혜택: 면허정지자 20일 감경, 면허취소자 필수 과정
3. 현장참여교육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아 특별교통안전교육 1차를 이수한 사람 중 희망자가 추가로 수강할 수 있는 교육이다.
교육 세부사항
- 교육시간: 8시간 (현장체험활동 4시간 + 강의 및 시청각 4시간)
- 수강료: 64,000원
- 혜택: 면허정지일수 30일 추가 감경
4. 벌점감경교육 (2025년 개정)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기 전,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에 수강할 수 있는 교육이다. 2025년부터 벌점 경감 혜택이 대폭 확대되었다.
교육 세부사항
- 교육시간: 4시간 (강의 3시간 + 시청각 1시간) 또는 8시간
- 수강료: 32,000원 (4시간 과정)
- 혜택: 4시간 과정 최대 20점 감경, 8시간 과정 최대 40점 감경
교육 신청부터 이수까지 단계별 가이드
1. 1단계: 교육반 확인
먼저 교육통지서에 명시된 자신의 해당 교육반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교육반을 잘못 선택하면 이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확실하지 않다면 경찰청 민원 콜센터 182번으로 문의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2단계: 온라인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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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 바로가기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에서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모든 교육은 사전예약이 필수이며, 당일 접수는 불가능하다.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을 가지고 교육장을 직접 방문하여 예약할 수도 있다.
3. 3단계: 교육 당일 준비
교육시간 10분 전(일부 교육은 20분 전)까지 교육장에 도착해야 한다. 본 교육은 법정교육이므로 교육시간 이후에는 교육장 입장이 불가능하다.
필수 준비물
- 본인확인용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
- 교육수강료 (현금 또는 카드 결제)
- 임시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음
4. 4단계: 교육 수강
접수창구에서 신분증과 수강료를 제출하고 교육 접수를 완료한다. 교재와 좌석번호를 받은 후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해야 한다. 교육 중 중간에 나가거나 다른 좌석에 앉으면 이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5. 5단계: 이수증 출력
교육 이수 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을 출력할 수 있다.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도 교육이수증 표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교육비용과 혜택 총정리
교육 유형 | 교육시간 | 수강료 | 면허정지 감경 |
---|---|---|---|
음주운전 1회자 | 12시간 (3회) | 96,000원 | 20일 |
음주운전 2회자 | 16시간 (4회) | 128,000원 | - |
음주운전 3회자 | 48시간 (12회) | 384,000원 | - |
법규준수교육 | 6시간 | 48,000원 | 20일 |
배려운전교육 | 6시간 | 48,000원 | 20일 |
현장참여교육 | 8시간 | 64,000원 | 30일 |
벌점감경교육 | 4시간/8시간 | 32,000원 | 벌점 20점/40점 |
교육비용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음주운전 3회자의 경우 384,000원이라는 큰 비용이 발생한다. 하지만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므로 선택의 여지가 없다.
면허정지자의 경우 교육 이수를 통해 정지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음주운전 1회자는 1차 교육으로 20일, 현장참여교육까지 이수하면 총 50일의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면허취소자의 경우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다. 면허정지자는 정지일수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없다.
Q. 다른 지역 교육장에서도 수강이 가능한가요?
A. 각 교육별(회차별) 다른 지역 교육장에서 수강이 가능하다. 단, 음주운전 3회자의 음주심화반은 동일 교육장에서 수강해야 한다.
Q. 교육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나요?
A.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약 변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교육 시작 후에는 변경이나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일정을 선택해야 한다.
Q. 교육비 할인이나 감면 혜택이 있나요?
A. 일반적으로 교육비 할인이나 감면 혜택은 없다. 모든 수강자가 동일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Q.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A.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모두 현장교육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교육은 제공되지 않는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대해 꼭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해드렸다. 음주운전이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육을 받게 되었다면, 이 정보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교육을 이수하길 바란다.
📕 핵심 내용 총 정리
- 음주운전 교육시간: 1회자 12시간, 2회자 16시간, 3회자 48시간으로 2022년 7월부터 대폭 강화되었다
- 교육비용: 음주운전 3회자의 경우 384,000원으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
- 면허정지 감경: 음주운전 1회자는 최대 50일까지 감경 가능하다
- 예약 필수: 모든 교육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이 필수이다
- 현장교육만 가능: 온라인 교육은 제공되지 않으며 반드시 교육장에서 수강해야 한다
- 2025년 벌점감경 확대: 벌점감경교육 8시간 과정 시 최대 40점까지 감경 가능하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한 교육이다. 교육을 통해 운전자 스스로가 위험성을 인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글은 일반인이 법률 공부 목적으로 작성한 정보 정리 글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법령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하다. 본 글작성자는 변호사가 아니며, 단순 정보 제공 목적의 개인 블로그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