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판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자살한다" 벌금 30만원

인터넷에 "기다려라 내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자살한다"라는 글을 올린 것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중요한 법률 원칙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으니 참고하세요.



수원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8노7267 판결

1판례 요지

이 판례는 인터넷에 다른 사람을 죽이겠다는 글을 올린 것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X 기다려라 내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자살한다"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제로 누구도 죽이지 않았는데 협박죄가 성립하는가?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를 해치지 않았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2.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도 협박죄가 성립하는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3. 정당한 반박으로서 허용되는 행위인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글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협박죄는 실제로 해악을 실행하지 않아도, 그리고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주문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4.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판결한 이유

공소사실의 내용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X 기다려라 내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자살한다"라는 글을 올려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공소사실에 "D 기다려라"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X 기다려라"로 공소사실이 변경되었습니다.

"X 기다려라 내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자살한다"

이 글은 피해자를 향해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인터넷 게시판에서 다툼이 있었던 상황에서 게시한 것이었습니다.

협박죄의 성립 요건

법원은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객관적 기준

일반적인 사람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즉, 보통 사람이라면 그 내용을 보고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해요.

주관적 요소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했다면 충분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두려움을 느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협박죄는 '위험범'이라고 설명했어요. 이는 실제로 피해자에게 해를 끼칠 필요 없이, 위험한 상황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협박죄의 미수범은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았거나, 도달했지만 상대방이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사건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협박죄의 기수 여부: 피고인이 게시한 "X 기다려라 내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자살한다"는 글은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내용입니다. 피해자가 이 글을 보고 그 의미를 이해했다면, 실제로 두려움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협박죄는 성립합니다.
  2.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는 이 글을 보고 고소했고, 법정에서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글의 의미를 인식했음을 보여줍니다.
  3. 정당행위 여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글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도, 사람을 죽이겠다는 표현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것으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 이유

법원이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음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함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함
  •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죄 3회, 모욕죄 1회의 전과가 있음

위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판례는 온라인 협박에 관한 중요한 법적 원칙을 알려줍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협박죄의 특성: 협박죄는 '위험범'으로, 실제로 해를 끼치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죽이겠다"는 말을 했는데 실제로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2. 객관적 기준의 중요성: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일반적인 사람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두려워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보통 사람이 보기에 두려움을 느낄 만한 내용인지가 중요합니다.

3. 표현의 자유와 한계: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타인을 해치겠다는 표현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글에 반박하기 위한 목적이라도, "죽이겠다"는 표현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4. 온라인 소통에서의 책임: 인터넷에 글을 쓸 때도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온라인에서 한 말이라도 실제 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을 위협하는 내용은, 비록 실제로 그 행동을 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온라인에서의 표현에도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화가 났을 때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항상 자신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하고 글을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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