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양식 각 사례 별 작성 예시

내용증명은 법적 분쟁 발생 전 상대방에게 명확한 의사를 전달하는 중요한 문서예요. 여러 상황에 맞는 내용증명 작성 사례를 준비해봤습니다.

내용증명 양식
내용증명 양식 각 사례


내용증명 각 사례별 작성 예시

1. 층간소음 중지 요청 내용증명

내용증명

제목: 층간소음 중지 요청 및 손해배상 청구 예고

발신인: 홍길동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행복아파트 7동 801호
연락처: 010-1234-5678

수신인: 김철수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행복아파트 7동 901호

1. 귀하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2. 본 내용증명은 귀하의 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리고, 소음 중단을 요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송합니다.

3. 본인은 귀하의 아래층에 거주하고 있으며, 2024년 2월부터 현재까지 귀하의 주택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층간소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과 수면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4. 특히 매일 저녁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발생하는 발소리, 물건 끄는 소리, 뛰는 소리 등으로 인해 본인과 가족들은 정상적인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와 건강상 피해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5. 본인은 이와 관련하여 2024년 3월 5일, 3월 15일, 4월 2일 세 차례에 걸쳐 관리사무소를 통해 소음 자제를 요청하였고, 3월 10일에는 직접 방문하여 소음 문제를 중단해줄 것을 부탁드렸으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6.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은 규제 대상이며, 「민법」 제750조에 의거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7. 이에 본 내용증명 도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층간소음을 중단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만약 이 기간 이후에도 소음이 계속될 경우, 본인은 불가피하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8. 원만한 해결을 위해 방음매트 설치 등 소음저감을 위한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5년 4월 13일
발신인 홍길동

2. 금전 대여 변제 청구 내용증명


내용증명

제목: 대여금 변제 청구

발신인: 이영희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45, 103동 502호
연락처: 010-9876-5432

수신인: 박민수
주소: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29, 201호

1.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본 내용증명은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대여한 금전의 변제를 청구하기 위해 발송합니다.

3. 발신인은 2024년 1월 15일, 수신인에게 금 3,000만원을 연 6%의 이자로 대여하였습니다. 당시 작성한 차용증에 따르면 변제기일은 2025년 1월 15일이었으며, 이는 이미 경과하였습니다.

4. 발신인은 변제기일 이후인 2025년 1월 20일, 2월 5일, 3월 10일 세 차례에 걸쳐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변제를 요청하였으나, 귀하는 "곧 갚겠다"는 답변만 반복하며 현재까지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5. 민법 제598조에 따라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채무는 변제기에 갚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6. 이에 본 내용증명 도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금 3,000만원과 약정이자(2024년 1월 15일부터 2025년 1월 15일까지의 약정이자 180만원) 및 지연이자(2025년 1월 16일부터 실제 변제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를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실 것을 청구합니다.
   -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2-123-456789 (예금주: 이영희)

7. 만약 위 기한 내에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4월 13일
발신인 이영희

3.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내용증명


내용증명

제목: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발신인: 최지훈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12, 345호
연락처: 010-1111-2222

수신인: 장미영
주소: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 30, 501호

1. 귀하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귀하 소유의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55, 202호(이하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2023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2년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5,000만원을 지급한 임차인입니다.

3. 임대차계약 제11조에 따라 계약 만료일 1개월 전인 2025년 3월 30일에 귀하에게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2025년 4월 30일 계약 만료일에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귀하에게 명도하였습니다.

4. 그러나 계약 만료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현재까지 귀하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2025년 5월 5일 전화 통화 시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셨으나 이는 임대차계약서상 의무와 다른 주장입니다.

5. 민법 제654조 및 임대차계약서 제8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을 명도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6. 이에 본 내용증명 도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임대차 보증금 5,000만원을 아래 계좌로 반환해 주실 것을 청구합니다.
   - 입금계좌: 국민은행 111-22-333333 (예금주: 최지훈)

7. 만약 위 기한 내에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 반환 및 지연이자 청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4월 13일
발신인 최지훈

4. 제품 하자 관련 교환/환불 요청 내용증명


내용증명

제목: 제품 하자에 따른 환불 요청

발신인: 김동훈
주소: 부산시 해운대구 마린시티 3로 45, 102동 1505호
연락처: 010-3333-4444

수신인: (주)행복전자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 35층
대표이사: 박성준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2025년 3월 15일 귀사의 공식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슈퍼냉장고 XL9000'(모델명: SR-XL9000, 제조번호: 20250215-A7890, 구매가격: 250만원)을 구매한 소비자입니다.

3. 해당 제품은 2025년 3월 20일 배송되어 설치되었으나, 설치 당일부터 비정상적인 소음이 발생하고 온도 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4. 이에 본인은 2025년 3월 22일, 3월 25일, 4월 1일 세 차례에 걸쳐 귀사 고객센터(1588-1234)에 A/S를 요청하였고, 3월 27일과 4월 3일 두 차례 기사 방문이 있었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5. 4월 5일 마지막 A/S 후 귀사 기사는 "메인보드와 컴프레서 모두에 결함이 있어 정상적인 수리가 어렵다"고 확인해주었습니다.

6. 「소비자기본법」 제55조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중대한 하자가 있는 제품에 대해 소비자는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이에 본 내용증명 도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대금 250만원의 전액 환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입금계좌: 신한은행 110-222-333444 (예금주: 김동훈)

8. 만약 위 기한 내에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및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4월 13일
발신인 김동훈

5. 통신판매 계약 취소 통보 내용증명


내용증명

제목: 통신판매 계약 청약철회 통보

발신인: 정수연
주소: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99, 행복빌라 303호
연락처: 010-5555-6666

수신인: (주)뷰티샵코리아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7, 8층
대표이사: 이미라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2025년 4월 5일 귀사의 인터넷 쇼핑몰(www.beautyshop.co.kr)에서 '프리미엄 스킨케어 세트'(상품번호: BS-2504-789, 결제금액: 789,000원)를 구매한 소비자입니다.

3. 해당 상품은 2025년 4월 8일 배송되었으나, 제품 수령 후 확인 결과 광고 및 상품설명과 달리 주요 성분인 '프랑스산 유기농 로즈 추출물'이 아닌 '중국산 일반 로즈 추출물'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 이에 본인은 2025년 4월 9일 귀사 고객센터(02-123-4567)에 전화하여 청약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귀사 측에서는 "화장품은 반품이 불가하다"며 청약철회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내용과 다른 상품이 배송된 경우 소비자는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6. 이에 본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하며, 본 내용증명 도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대금 789,000원을 아래 계좌로 환불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입금계좌: 하나은행 222-33-444555 (예금주: 정수연)

7. 본인은 2025년 4월 13일 해당 상품을 귀사가 지정한 반품주소(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20, 물류센터)로 택배발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송장번호: 123456789012).

8. 만약 위 기한 내에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4월 13일
발신인 정수연

6. 채무승인 및 분할상환 약속 내용증명


내용증명

제목: 채무승인 및 분할상환 약속

발신인: 박준호
주소: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123, 505호
연락처: 010-7777-8888

수신인: 오미경
주소: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34, 1004호

1.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귀하로부터 2024년 7월 10일 사업자금으로 5,000만원을 연 10%의 이자로 1년간 대여받았음을 인정하며, 변제기일인 2025년 7월 10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채무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본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3. 본인은 현재 사업상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인해 약정일에 일시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어, 아래와 같이 분할상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 1차: 2025년 5월 10일, 1,000만원 및 이자 250만원
   - 2차: 2025년 6월 10일, 1,000만원 및 이자 166만원
   - 3차: 2025년 7월 10일, 1,000만원 및 이자 83만원
   - 4차: 2025년 8월 10일, 1,000만원 및 이자 41만원
   - 5차: 2025년 9월 10일, 잔금 1,000만원 및 이자 8만원

4. 본인은 위 분할상환 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만약 어느 한 회차라도 지급을 지체할 경우 잔여 채무 전액에 대해 즉시 변제의무가 발생함을 인정합니다.

5. 본인의 제안에 동의하시면 본 내용증명 도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화(010-7777-8888)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본인은 귀하의 선의와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약속된 분할상환을 통해 채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2025년 4월 13일
발신인 박준호

7. 직장 내 괴롭힘 중단 요청 내용증명


내용증명

제목: 직장 내 괴롭힘 중단 요청

발신인: 서지원
주소: 서울시 관악구 봉천로 56, 202호
연락처: 010-9999-0000

수신인: 강영철 (부장)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89, (주)한국기업 인사부

1. 귀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주)한국기업 영업부에서 대리로 근무하는 서지원입니다.

3. 본 내용증명은 귀하가 본인에게 행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발송합니다.

4. 귀하는 202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약 3개월간 다음과 같은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 다른 직원들 앞에서 본인의 업무능력을 폄하하는 발언("서 대리는 영업에 소질이 없다", "이런 일도 못하면 회사를 그만두는 게 낫다" 등)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업무에서 배제
   - 과도한 업무 부여(주 3회 이상 야근 강요)
   - 회식 자리에서의 강제적인 술 권유 및 인격 모독적 발언

5.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6. 귀하의 행위는 위 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본인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겪고 있고, 2025년 3월 20일부터는 적응장애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7. 이에 본 내용증명 도달일로부터 즉시 위와 같은 괴롭힘 행위를 중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8. 만약 이러한 행위가 계속될 경우, 본인은 회사 인사팀 및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함께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4월 13일
발신인 서지원

8. 명예훼손에 대한 조치 요구 내용증명


내용증명

제목: 명예훼손 행위 중단 및 게시물 삭제 요청

발신인: 윤성민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11, 401동 1202호
연락처: 010-1212-3434

수신인: 임재현
주소: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35, 302호

1. 귀하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2. 본 내용증명은 귀하가 인터넷 커뮤니티 및 SNS에 게시한 본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의 중단과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기 위해 발송합니다.

3. 귀하는 2025년 3월 25일부터 4월 10일까지 네이버 카페 '부동산이야기'와 인스타그램 계정(@im_jaehyun)을 통해 다음과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 "윤성민은 부동산 투자 세미나를 통해 수강생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가로챘다"
   - "윤성민은 가짜 학위를 내세워 전문가인 척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
   - "윤성민이 추천한 투자처는 모두 실패했으며, 수강생들에게 수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

4. 위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본인은 정규 교육기관에서 부동산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세미나 참가비는 교육비와 자료제작비로 적법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본인이 추천한 투자처에서 수강생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5. 귀하의 행위는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의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6. 이에 본 내용증명 도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다음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해당 게시물 전체 삭제
   - 동일한 매체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사과문 게시
   - 향후 본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 중단

7. 만약 위 기한 내에 요청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본인은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4월 13일
발신인 윤성민

9. 건물 누수 피해 배상 요청 내용증명


내용증명

제목: 건물 누수 피해 배상 요청

발신인: 정민우
주소: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45, 행복빌라 203호
연락처: 010-4545-6767

수신인: 이상호 (건물주)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67, 101-1801

1. 귀하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귀하 소유의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45, 행복빌라 203호에 2023년 6월 1일부터 보증금 2,000만원, 월세 80만원으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3. 2025년 3월 10일부터 본인의 임차주택 천장에서 심각한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거실 및 안방 천장 벽지가 훼손되고 가구 및 가전제품(TV, 노트북)이 물에 젖어 손상되었습니다.

4. 본인은 누수 발견 즉시인 2025년 3월 10일 귀하에게 전화로 누수 사실을 알리고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귀하는 "바쁘다", "곧 고치겠다"라는 답변만 반복하며 한 달이 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5.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한 후에도 그 임대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으며, 민법 제750조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6.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본인이 입은 피해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전제품 수리비(TV, 노트북): 1,200,000원
   - 가구 교체비용(소파, 책상): 1,500,000원
   - 천장 및 벽지 보수공사 견적: 700,000원
   - 총 피해액: 3,400,000원

7. 이에 본 내용증명 도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을 요청합니다.
   - 누수에 대한 완전한 수리 시행
   - 위 피해액 3,400,000원의 배상(첨부한 수리비 영수증 및 견적서 참조)

8. 만약 위 기한 내에 요청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본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4월 13일
발신인 정민우

10. 무단 지식재산권 사용 중지 요청 내용증명


내용증명

제목: 저작권 침해 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

발신인: (주)크리에이티브스튜디오
주소: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25, 8층
대표이사: 한지수
연락처: 02-555-7890

수신인: (주)디자인월드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90, 5층
대표이사: 노태식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내용증명은 귀사가 당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중지 요청 및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발송합니다.

3. 당사는 2024년 9월 1일 출시한 '드림라인(Dream Line)' 캐릭터 시리즈의 저작권자로, 해당 캐릭터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등록번호: C-2024-012345)되어 있으며, 상표등록(제40-1234567호) 또한 완료되었습니다.

4. 그러나 귀사는 2025년 2월부터 당사의 허락 없이 '드림라인' 캐릭터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드림프렌즈(Dream Friends)' 캐릭터를 제작하여 각종 상품(문구류, 의류, 인형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5. 귀사의 '드림프렌즈' 캐릭터는 당사 '드림라인' 캐릭터의 특징적인 디자인 요소(큰 눈, 별 모양 머리장식, 무지개 색상의 의상 등)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양 캐릭터를 혼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6. 귀사의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의 저작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상품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합니다.

7. 이에 본 내용증명 도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드림프렌즈' 캐릭터를 사용한 모든 상품의 제작, 판매, 광고 중단
   - 이미 제작된 상품의 폐기
   - 당사가 입은 손해배상금 1억원 지급

8. 만약 위 기한 내에 요청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당사는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처분신청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4월 13일
발신인 (주)크리에이티브스튜디오 대표이사 한지수

내용증명 작성 사례에 계약 해제 통보와 손해배상청구 관련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실제 법적 분쟁 상황에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자세히 구성했어요.

11. 계약 해제 통보 내용증명


내용증명

제목: 계약 해제 통보 및 위약금 청구

발신인: 김진호
주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23, 505호
연락처: 010-1234-5678

수신인: (주)행복건설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56, 8층
대표이사: 이건우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귀사와 2024년 12월 15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계약명: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23, 505호 주택 인테리어 공사
   - 계약금액: 금 4,500만원
   - 계약기간: 2025년 1월 10일부터 2025년 3월 10일까지(60일)
   - 계약금 지급: 1,500만원(2024년 12월 20일 지급완료)

3. 귀사는 계약 체결 시 "최고급 자재만을 사용하고 경력 10년 이상의 숙련된 기술자가 시공을 담당한다"고 약속하였으며, 계약서 제9조에는 "시공자는 계약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0.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4. 그러나 귀사는 다음과 같은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였습니다.
   - 계약 후 공사 착수가 2025년 1월 25일로 15일 지연되었음
   - 계약과 다른 저급 자재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됨(2025년 2월 10일 현장 방문 시 확인)
   - 2025년 3월 10일 계약 만료일까지 공사 진행률이 약 60%에 그침
   - 현재(2025년 4월 13일)까지도 공사가 완료되지 않음

5. 본인은 귀사에 2025년 2월 15일, 3월 1일, 3월 20일 세 차례에 걸쳐 서면과 유선으로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귀사는 "곧 해결하겠다"는 말만 반복할 뿐 실질적인 개선이 없었습니다.

6. 이에 본인은 민법 제544조에 의거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이행이 없으므로, 귀사와의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해제함을 통보합니다.

7. 또한 계약서 제9조 및 민법 제55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금액을 청구합니다.
   - 지체상금: 1,575만원(4,500만원 × 0.5% × 35일)
   - 계약금 반환: 1,500만원
   - 총 청구금액: 3,075만원

8. 본 내용증명 도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 금액을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2-456-789012 (예금주: 김진호)

9. 만약 위 기한 내에 귀사가 청구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본인은 부득이하게 민사소송 및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신청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4월 13일
발신인 김진호

12. 자동차 사고 손해배상청구 내용증명


내용증명

제목: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발신인: 박미영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77, 201동 1502호
연락처: 010-9876-5432

수신인: 정우진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123, 402호

1. 귀하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2. 본 내용증명은 2025년 3월 25일 오후 2시경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사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송합니다.

3. 사고 당시 귀하는 12다3456 현대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본인의 34가5678 기아 K5 차량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습니다.

4. 이 사고는 경찰 현장 조사 및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사건번호: 2025-12345)에 의해 귀하의 신호 위반이 원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사고 현장의 CCTV 영상에서도 이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본인은 이 사고로 인해 다음과 같은 손해를 입었습니다.
   - 차량 수리비: 4,850,000원(강남자동차서비스센터 수리견적서 첨부)
   - 치료비: 2,350,000원(강남세브란스병원 진료비 영수증 첨부)
   - 휴업손해: 3,000,000원(일일 평균수입 150,000원 × 20일)
   - 위자료: 2,000,000원
   - 총 손해액: 12,200,000원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및 「민법」 제750조에 따라 귀하는 이 교통사고로 인한 본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7. 이에 본 내용증명 도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손해배상금액 12,200,000원을 아래 계좌로 지급해 주실 것을 청구합니다.
   - 입금계좌: 국민은행 123-45-6789012 (예금주: 박미영)

8. 만약 위 기한 내에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인은 부득이하게 귀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소송비용 및 지연이자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원만한 해결을 위해 귀하의 신속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4월 13일
발신인 박미영

13. 공사 하자 손해배상청구 내용증명


내용증명

제목: 건축물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발신인: 한국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주소: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555, 한국아파트 관리사무소
대표자: 이승현(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연락처: 010-1234-5678, 02-456-7890

수신인: (주)미래건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23, 10층
대표이사: 강대현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내용증명은 귀사가 시공한 한국아파트(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555)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발송합니다.

3. 귀사는 한국아파트를 시공하여 2022년 4월 15일 사용검사를 받은 후 입주를 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주 후 약 2년이 경과한 현재, 다음과 같은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 및 벽면의 광범위한 누수(2024년 6월부터 발생)
   - 옥상 방수층 균열 및 파손으로 인한 최상층 세대 누수(102동, 103동 전체)
   - 외벽 균열로 인한 단열성능 저하 및 결로 현상(전체 동 약 40% 발생)
   - 지하 기계실 배관 누수로 인한 설비 손상

4. 입주자대표회의는 2024년 7월 10일, 9월 5일, 12월 15일 세 차례에 걸쳐 귀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귀사는 미미한 보수작업만 진행한 채 근본적인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5.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귀사는 사용검사일로부터 공용부분은 5년, 구조체는 10년간 하자담보책임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하자보수 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6. 현재까지 발생한 하자로 인한 손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긴급 누수 방지 공사비: 28,500,000원
   - 지하주차장 차량 피해 보상: 15,200,000원
   - 세대 내부 가재도구 피해: 32,750,000원
   - 총 손해액: 76,450,000원

7. 이에 본 내용증명 도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이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모든 하자에 대한 전문 기술자의 정밀 점검 및 하자보수 계획 제출
   - 하자보수 완료 시까지의 구체적 일정 통보
   - 기 발생한 손해배상금 76,450,000원의 지급
   -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123-456789 (예금주: 한국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8. 만약 위 기한 내에 요청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부득이하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및 민사소송 제기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4월 13일
발신인 한국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승현

14. 하도급 대금 미지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내용증명


내용증명

제목: 하도급 대금 지급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발신인: (주)한국기술
주소: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789, 4층
대표이사: 최기술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연락처: 032-456-7890

수신인: (주)대한건설
주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00, 15층
대표이사: 박건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내용증명은 귀사가 당사에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발송합니다.

3. 당사는 귀사와 2024년 8월 10일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금액은 금 2억 3천만원이며, 공사기간은 2024년 9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였습니다.

4. 당사는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 2025년 2월 25일 모든 공사를 완료하였고, 귀사의 현장소장으로부터 2025년 3월 2일 공사완료 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5. 하도급 계약 제7조에 따르면, 귀사는 공사완료 확인 후 30일 이내에 잔금을 포함한 모든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기성금 2차분: 5,000만원(지급예정일: 2024년 12월 30일)
   - 공사 잔금: 8,000만원(지급예정일: 2025년 4월 1일)
   - 미지급 총액: 1억 3천만원

6. 당사는 2025년 1월 10일, 3월 10일, 4월 5일 세 차례에 걸쳐 귀사에 미지급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귀사는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 반복할 뿐 구체적인 지급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3조 제8항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지급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8. 또한 같은 법 제35조에 의거, 원사업자가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9. 이에 본 내용증명 도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금액을 당사 계좌로 지급할 것을 청구합니다.
   - 미지급 하도급 대금: 130,000,000원
   - 지연이자(연 15.5%): 5,426,027원(2024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4월 13일까지 5천만원에 대한 이자 및 2025년 4월 2일부터 4월 13일까지 8천만원에 대한 이자)
   - 총 청구금액: 135,426,027원
   - 입금계좌: 신한은행 100-200-300000 (예금주: (주)한국기술)

10. 만약 위 기한 내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는 부득이하게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민사소송 제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형사고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4월 13일
발신인 (주)한국기술 대표이사 최기술

위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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