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고합355] 추행약취, 준강제추행 사건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25년 1월 23일에 선고된 2024고합355 판결은 추행약취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준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였으나, 추행약취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년 6월 1일 새벽, 술에 취해 길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작업실로 데려가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졌습니다. 법원은 이를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으로 판단했어요.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피해자(가명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입건전조사보고서, CCTV 수사 관련 수사보고서

적용 법령

  1. 준강제추행죄: 형법 제299조, 제298조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주문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추행약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어요. 이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추행 목적으로 피해자를 데려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양형 이유

법원은 이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피고인의 반성,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이용한 점
  •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피해

👉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초범: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음
  • 추행의 정도: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음

법원은 이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은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의 개인적 상황과 반성의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한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술에 취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좀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글을 마치며

이 판결은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예요. 특히 추행약취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검사의 증명책임과 합리적 의심 기준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사회가 성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면서도, 공정한 재판을 통해 피고인의 권리도 보호하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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