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가합21884] 층간소음 분쟁, 일상생활 수준 넘은 소음에 법원 손해배상 인정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층간소음 손해배상 판결(2022가합21884)을 알아봅니다. 법원은 일상생활 수준을 넘어선 층간소음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에 사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경험해보셨을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가벼운 소음부터 의도적인 층간 괴롭힘까지 그 양상도 다양하죠. 오늘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23년 5월 18일에 선고한 층간소음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일상적인 생활소음의 범위를 넘어선 층간소음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났습니다. 원고들(A, B 부부와 그들의 자녀 C, D)은 2020년 6월경 해당 아파트로 이사를 왔고, 이사 직후부터 바로 위층에 사는 피고들(E, F 부부)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되었어요. 원고들은 지속적인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나아가 피고들에게 고의적인 소음 유발행위를 금지해달라는 청구까지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들이 발생시킨 소음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소음인지, 아니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참아야 하는 한계)를 넘어선 위법한 소음인지에 있었습니다.

범죄사실

원고들은 2020년 6월 이사 직후부터 층간소음을 이유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고 112에 신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경찰이 원고들의 집을 직접 방문했을 때에도 위층인 피고들의 집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소음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어요.

특히 2022년 12월 3일 새벽 1시 51분경 원고 B가 '00:00전부터 피고 F이 망치로 바닥을 두드리는 등 보복성 소음을 계속 내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는데, 당시 출동한 경찰이 작성한 단속경위서에 따르면 경찰들이 원고들 집 내에서 진술을 청취하는 중에도 '쿵~쿵~쿵~쿵' 2~3초 간격으로 5분 이상 위층에서 바닥을 내려치는 소리가 들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건 이후 피고 F은 '피고들 집 내에서 불상의 도구로 바닥을 계속해서 내리쳐서 시끄럽게 하였다'는 사실로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제3조 제1항 제21호)로 즉결심판을 받아 벌금 1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기도 했습니다.

원고들은 소음 발생 시 수시로 녹화를 했는데, 그 영상에 담긴 소음 중 상당수는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종류의 소음이라기보다는, 어떤 물체로 일부러 벽이나 바닥을 두드릴 때 나는 '쿵쿵' 소리로 들렸으며, 소음 크기가 60dB을 초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증거 요지

이 사건의 주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들이 촬영한 수십 개의 소음 영상

2. 경찰의 현장 확인 기록 및 단속경위서

3. 피고 F에 대한 경범죄처벌법 위반 즉결심판 기록

4. 환경보전협회 층간소음상담지원센터의 소음 측정결과서

특히 환경보전협회의 측정결과서에서는 소음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법원은 다른 증거들과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직접 소음을 확인한 점, 피고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이 소음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적용 법령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와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1.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제750조

2.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

3.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법원은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수인한도 판단에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건물의 구조 및 용도,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 가능성,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또한 법원은 환경 기타 행정법규상의 규제 기준(층간소음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이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실제 피해가 크다면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소음 측정치가 법적 기준 이하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2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소음 유발행위 금지 및 간접강제)를 각 기각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법원은 피고들의 소음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소음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원고들이 요청한 '피고들 주거지 내에서 고의적인 소음 유발행위 일체'의 금지 청구와 이에 대한 간접강제 청구는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청구가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이를 금지할 경우 피고들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양형 이유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에게 각 25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한 요소로는 피고들의 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고통을 받아 온 기간, 소음의 크기와 종류,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종류 및 성격, 피해자인 원고들의 상태, 피고들의 방지 조치 여부, 원고들이 소를 제기한 경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사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불리한 정상

피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사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의성 : 피고들의 소음이 단순한 생활소음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두드리는 소리로 확인되었고, 이는 경찰의 현장 확인과 녹화 영상을 통해 입증됨

- 지속성 : 2020년 6월부터 약 2년 이상 소음 문제가 지속됨

- 소음의 성격 : 생활소음의 범위를 넘어 의도적으로 바닥을 두드리는 행위로 판단됨

- 경범죄 처벌 전력 : 피고 중 한 명은 소음 유발 행위로 경범죄처벌법 위반 즉결심판을 받음

- 피해의 심각성 : 원고들이 장기간에 걸쳐 정신적 고통을 겪음

👉 유리한 정상


피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거나, 청구 일부가 기각된 사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측정 결과 : 공식 기관의 소음 측정 결과는 법적 기준 미만으로 나왔음

- 개선 노력 : 피고들은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바닥에 두꺼운 매트를 설치하는 등 노력을 했다고 주장함

- 금지청구의 모호성 : '고의적인 소음 유발행위 일체'라는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이를 금지할 경우 피고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음

- 공동주택의 특성 : 공동주택 내에서는 어느 정도의 소음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함

이 사건에서 법원은 층간소음 문제를 다루면서 매우 현실적인 접근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과 고의적인 괴롭힘 성격의 소음을 구분하여, 후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동시에 지나치게 모호한 금지명령은 내리지 않음으로써 양측의 권리를 균형 있게 보호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글을 마치며

이번 판결은 층간소음 분쟁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음이 공식 측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소음의 성격, 지속성,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즉, 단순히 소음의 크기만이 아니라 그 소음이 발생하게 된 맥락과 성격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공동주택에 사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고의적인 괴롭힘 성격의 소음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판결은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증거 수집(소음 녹음, 영상 촬영), 관리사무소나 경찰 신고를 통한 공식 기록 확보,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활용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사건처럼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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