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노3533] 장애인 강제추행 사건,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노3533 판례에 대해 자세히 준비했습니다. 장애인을 강제추행하면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건을 다룹니다. 피해자의 장애 인식 여부와 양형 적절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시간 동안 기차역 대합실에서부터 버스환승센터까지 지적장애 및 하지기능 지체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말을 걸고 신체접촉을 하는 등 강제추행했습니다.


증거 요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피해자의 진술 태도, 모습 등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보행 특성, 말투, 피고인의 행동 등이 주요 증거로 고려되었습니다.


적용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 형법 제298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6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주문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을 3년간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했다고 판단**했지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고 형량을 조정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반성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형이유


항소심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형량을 조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했습니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거움
  •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
  • 범행의 지속성: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범행을 저지름

👉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고인이 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경미한 유형력 행사: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이 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피해자와의 합의: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음
  • 동종 전과 없음: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음

재판부는 이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명령을 통해 재범 방지와 피고인의 반성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 선고가 적절한지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고인의 반성 등을 고려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글을 마치며

이번 판결은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피해자의 장애 특성과 피고인의 인식 여부를 세밀하게 살펴본 점이 눈에 띕니다. 또한 범행의 심각성과 피고인의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앞으로도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엄중히 처벌하되, 개별 사건의 특성과 정상을 꼼꼼히 살펴 적정한 형량을 정하는 법원의 노력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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