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고단2930 판례는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선고한 판례인데요.이번 포스트에서는 이 판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건에 대한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살펴봅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법적 제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데요.
범죄사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2024년 9월 29일 새벽 1시 24분경 술을 마신 상태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다 잠이 들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발견했을 때, 피고인은 차량의 시동을 끄지 않은 채 4차로 도로 한복판에 정차시켜 두고 운전석에서 자고 있었는데요.
경찰관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임을 인지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증거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 피의자가 차량에 타고 있는 영상 파일 CD
- 피고인의 동종 전과 기록
적용 법령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관련)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관련)
주문
법원은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 징역 1년 선고
- 3년간 형 집행 유예
-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이 판결은 피고인의 범행 사실과 전과, 그리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를 통해 재범 방지 효과를 노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형 이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요. 이는 피고인의 행위의 위험성과 반성의 기회를 동시에 고려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은 이전에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도로 위험 초래: 4차로 중 2차로에 차량을 정차한 채 잠들어 교통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 명시적 거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했습니다.
👉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사고 미발생: 다행히 이번 사건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도 함께 고려되었을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잠들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이 중요하게 고려된 것 같습니다. 또한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 단속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반성과 개선의 기회를 주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 참고 판례 모음
녹색 글자글을 마치며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법적 제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데요.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며, 음주 후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는 것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