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도17733 판례 간접정범에 의한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

대법원은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강제추행을 한 경우에도 간접정범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이 판결은 간접정범에 의한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법률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게요.

범죄사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은밀한 신체 부위 사진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이를 받은 후에는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와 지인 정보를 이용해 협박을 했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사진과 개인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추가로 나체 사진이나 성적인 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강요했어요.


증거 요지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나체 사진과 성적인 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한 사실을 인정했어요. 이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전송된 사진, 동영상 등의 증거를 통해 확인되었죠.


적용 법령

이 사건에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었어요.


주문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어요.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대법원의 판단 이유는 이렇습니다:

  1.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직접 범죄를 저질러야 하는 범죄)이 아니에요. 따라서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어요.
  2.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해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어요.
  3.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나체 사진이나 성적인 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찍게 한 행위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4. 이런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양형 이유

이 판결에서는 구체적인 양형 이유가 언급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의 양형에서 고려되는 요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 중 한 명이 청소년이었다는 점
  • 범행의 지속성: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 피해의 심각성: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점

👉 유리한 정상

  • 초범 여부: 피고인이 초범인 경우
  • 반성의 정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경우
  •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들과의 합의 시도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경우

이 사건은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사안이에요. 특히 청소년 피해자가 있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과 반성의 정도, 재범 위험성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거예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런 사이버 성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봐요. 하지만 동시에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과 치료 프로그램도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글을 마치며

이번 판결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형태의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예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죠. 이는 앞으로 비슷한 사건들의 판단 기준이 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판결의 의미를 이해하고, 서로의 인격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와 마찬가지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함께 노력하면 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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