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는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해악을 알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이다. 이번 시간에는 협박죄의 성립 요건부터 형량, 실제 처벌 사례, 공소시효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구체적 상황과 판례 사례를 함께 설명하여, 이 글을 통해 협박죄에 관한 궁금증을 모두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협박죄의 핵심은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주는 ‘해악의 고지’에 있다. 일상생활에서 감정이 격해지거나 누군가를 위협하고 싶을 때, 어떤 말과 행동이 법적으로 협박에 해당하는지 혼동할 수 있다. 실제로 단순한 욕설이나 경고가 처벌될지, 상대가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가 중요한지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다.
이 글에서는 협박죄의 성립 요건, 해악의 고지 인정 및 부정 기준, 형량, 처벌 사례, 공소시효를 자세히 정리하였다. 중요한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하였으니 반드시 읽어볼 것을 권한다.
![]() |
협박죄 성립요건 및 처벌, 형량, 공소시효 자세히 알아보기 |
1. 협박죄의 성립요건
협박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형법 제283조에 규정되어 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고,
②행위자에게 그러한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
해악의 고지란 상대방에게 불이익이나 해로움을 가하겠다고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해악의 고지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내용이어야 하며,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한 경우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협박죄의 성립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또한 해악의 고지가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이거나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에 해당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483, 해군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2017고10)
중요한 점은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행위자가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가 있었는지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했다면 협박죄는 기수에 이른다. (의정부지방법원-2021노1051, 서울중앙지방법원-2023노3404)
협박죄는 미수범도 처벌을 한다. 미수에 관한 정보는 아래 글 확인바란다.
협박죄 미수 성립요건 및 처벌 사례 총 정리 바로가기1-1. 해악의 고지
👉 해악의 고지 요건 인정 사례
피고인이 도끼(총길이 약 35cm, 날길이 약 7cm)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도끼를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483)
피고인이 흉기인 가스격발총에 공포탄을 삽입한 후 피해자의 상체를 향해 방아쇠를 당긴 행위는 비록 탄환이 격발되지 않을 것을 계산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 인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노3404)
피고인이 "신림역 2번 출구에서 지금부터 칼로 사람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행위는, 특히 유사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직후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 인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노3404)
👉 해악의 고지 요건 부정 사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너도 똑같이 당해봐야 알 거야"라고 말한 경우, 구체적인 해악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논쟁 중에 "너 그렇게 살면 안 좋은 일 생길 수도 있어"라고 말한 경우, 단순한 경고나 충고의 성격이 강하고 구체적인 해악의 내용이 없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말한 경우,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1-2. 협박의 고의
👉 협박의 고의 요건 인정 사례
피고인이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잘못하면 죽여 버린다"고 말한 경우, 비록 실제로 살해할 의도는 없었더라도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2023노1212)
피고인이 채권추심회사의 임원에게 "회사의 내부비리를 관계 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말한 경우, 자신의 횡령행위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었다. (대법원-2010도1017)
피고인이 군대에서 후임병에게 대검으로 손가락 사이를 찍고 소총을 겨누며 방아쇠를 당긴 행위는, 비록 장난이라고 주장했으나 객관적으로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노3404)
👉 협박의 고의 요건 부정 사례
피고인이 친구들과의 농담 중에 "너 그러다가는 내가 혼내줄지도 모른다"고 말한 경우, 평소 친분관계와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단순한 농담으로 협박의 고의가 부정되었다.
피고인이 업무상 상사에게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 경우, 업무상 필요한 의견 제시에 불과하여 협박의 고의가 부정되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 부숴버릴 거야"라고 중얼거린 경우, 특정 대상을 향한 발언이 아니고 단순한 감정 표출에 불과하여 협박의 고의가 부정되었다.
2. 협박죄의 형량
협박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만약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협박죄를 범한 경우(존속협박)에는 형법 제283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협박
또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죄를 범한 경우(특수협박)에는 형법 제28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협박의 방법이나 대상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협박죄를 범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폭행 협박 상해 등 판례 모음 바로가기3. 협박죄의 처벌 사례
사례 1: 인터넷 카페에서의 협박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서 피해자와 댓글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된 후, "니 전번이랑 남양주 안이상 2주면 찾는다", "그때는 너 잡히면 디지는거야, 알아둬라. 흥신소에 동생들이 있어서", "너찾는 거 2주면 찾아, 그때 면상보고 무슨 말 하는지 보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를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 아닌 구체적 해악의 고지로 보아 협박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1노1051)
사례 2: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협박
피고인이 도끼(총길이 약 35cm, 날길이 약 7cm)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를 특수협박죄로 인정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도끼를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였다고 판단하였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483)
사례 3: 군대 내 특수협박
피고인이 군대에서 후임병에게 가스격발총, 대검, K-1A 소총 등을 이용하여 협박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를 초병특수협박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장난이라고 주장했으나 군 내 총기 및 대검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실제로 공포감을 느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노3404)
사례 4: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협박
피고인이 "신림역 2번 출구에서 지금부터 칼로 사람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를 협박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특히 유사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직후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노3404)
사례 5: 이혼 후 자녀 면접교섭 관련 협박
피고인이 이혼한 전 배우자와 자녀 면접교섭 문제로 다투다가 "자녀에게 잘못하면 죽여 버린다", "죽이고 싶다"라는 발언을 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를 협박죄로 인정하고 2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살해할 의도는 없었더라도 이혼 및 자녀의 면접교섭 문제로 감정이 격화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발언이었다고 판단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3노1212)
폭행 협박 상해 등 판례 모음 바로가기4. 협박죄의 공소시효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공소시효는 5년이다. 존속협박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공소시효는 7년,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공소시효는 7년이다.
협박죄는 범행 종료일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며,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되면 검사는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공소시효는 범인이 국외에 있거나 도망 중일 때에는 그 기간 동안 정지된다.
3. 자주 묻는 질문(FAQ)
질문 | 답변 |
---|---|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실제로 해를 끼칠 의도가 있어야 하는가? | 아니다. 해악을 실행할 의도가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한다. |
‘죽여 버린다’, ‘혼내겠다’는 말은 무조건 협박죄에 해당하는가? | 구체적이고 실제 발생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협박죄가 되지만, 단순한 감정 표현, 농담, 충고라면 성립하지 않는다. 맥락과 상황이 중요하다. |
무기를 들고 위협만 하여도 처벌받는가? | 그렇다. 도끼 등 위험한 물건을 든 위협은 실제 사용할 의도가 없더라도 특수협박죄로 엄격히 처벌된다. |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 일반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한 반의사불벌죄이다. 다만, 특수협박과 같이 폭력행위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 예외가 있다. |
협박죄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 | 협박죄는 5년, 존속협박과 특수협박은 7년이다. 범행 종료일 기준으로 계산된다. |
4. 글을 마치며
협박죄에 대해서 흔히 오해하거나 놓치는 부분을 명확히 설명하였다. 해악의 고지, 고의 여부, 구체적 사례와 판례에서 중요시하는 점을 이해하면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단순한 감정 표현도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평소 언행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 글이 협박죄의 본질을 이해하고 관련 피해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본 포스트는 일반인이 법률 공부를 통해 작성한 정보성 포스트이다. 최신 정보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기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