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도로교통법 운전자 범칙행위와 그에 대한 범칙금액을 각 차종 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속도 위반 관련 범칙행위
속도위반 과태료 표
위반 구분 | 승합자동차 등 | 승용자동차 등 | 이륜자동차 등 |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
---|---|---|---|---|
60km/h 초과 | 13만원 | 12만원 | 8만원 | - |
40km/h 초과 60km/h 이하 | 10만원 | 9만원 | 6만원 | - |
20km/h 초과 40km/h 이하 | 7만원 | 6만원 | 4만원 | 3만원 |
20km/h 이하 | 3만원 | 3만원 | 2만원 | 1만원 |
2.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범칙행위
2.1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승합자동차 등: 13만원
- 승용자동차 등: 12만원
- 이륜자동차 등: 8만원
2.2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승합자동차 등: 10만원
- 승용자동차 등: 9만원
- 이륜자동차 등: 6만원
3. 인적 사항 제공의무 위반
-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정
- 승합자동차 등: 13만원
- 승용자동차 등: 12만원
- 이륜자동차 등: 8만원
-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6만원
4.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범칙행위
4.1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 자전거 등: 10만원
4.2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
- 승합자동차 등: 9만원
- 승용자동차 등: 8만원
- 이륜자동차 등: 6만원
-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4만원
4.3 개인형 이동장치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 승합자동차 등: 5만원
- 승용자동차 등: 4만원
- 이륜자동차 등: 3만원
-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2만원
5. 약물 영향 상태 운전 관련 범칙행위
5-1.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 등을 운전
- 자전거 등 : 10만 원
6. 승객 관련 범칙행위
6.1 승객의 차 안 소란행위 방치 운전
- 승합자동차 등: 10만원
- 승용자동차 등: 9만원
- 이륜자동차 등: 6만원
6.2 승차 인원 초과,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 방지조치 위반
- 승합자동차 등: 7만원
- 승용자동차 등: 6만원
- 이륜자동차 등: 5만원
7. 주정차 관련 범칙행위
7.1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의 정차·주차 금지 위반
- 승합자동차 등: 9만원
- 승용자동차 등: 8만원
- 이륜자동차 등: 6만원
-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4만원
7.2 정차·주차 금지 위반
- 승합자동차 등: 5만원
- 승용자동차 등: 4만원
- 이륜자동차 등: 3만원
-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2만원
7.3 주차금지 위반
- 승합자동차 등: 5만원
- 승용자동차 등: 4만원
- 이륜자동차 등: 3만원
-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2만원
7.4 정차·주차방법 위반
- 승합자동차 등: 5만원
- 승용자동차 등: 4만원
- 이륜자동차 등: 3만원
-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2만원
7.5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주차방법 위반
- 승합자동차 등: 5만원
- 승용자동차 등: 4만원
- 이륜자동차 등: 3만원
-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2만원
7.6 정차·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 승합자동차 등: 5만원
- 승용자동차 등: 4만원
- 이륜자동차 등: 3만원
-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2만원
8. 교통법규 위반 관련 범칙행위
8.1 신호·지시 위반
- 승합자동차 등: 7만원
- 승용자동차 등: 6만원
- 이륜자동차 등: 4만원
-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3만원
8.2 중앙선 침범, 통행구분 위반
- 승합자동차 등: 7만원
- 승용자동차 등: 6만원
- 이륜자동차 등: 4만원
-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3만원
8.3 자전거횡단도 앞 일시정지의무 위반
- 승합자동차 등: 7만원
- 승용자동차 등: 6만원
- 이륜자동차 등: 4만원
-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3만원
8.4 횡단·유턴·후진 위반
- 승합자동차 등: 7만원
- 승용자동차 등: 6만원
- 이륜자동차 등: 4만원
-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3만원
8.5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승합자동차 등: 7만원
- 승용자동차 등: 6만원
- 이륜자동차 등: 4만원
-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3만원
8.6 앞지르기 금지 시기·장소 위반
- 승합자동차 등: 7만원
- 승용자동차 등: 6만원
- 이륜자동차 등: 4만원
-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3만원
8.7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승합자동차 등: 7만원
- 승용자동차 등: 6만원
- 이륜자동차 등: 4만원
-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3만원
8.8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승합자동차 등: 7만원
- 승용자동차 등: 6만원
- 이륜자동차 등: 4만원
-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3만원
9. 보행자 및 특수 상황 관련 범칙행위
9.1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 승합자동차 등: 7만원
- 승용자동차 등: 6만원
- 이륜자동차 등: 4만원
-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3만원
9.2 보행자전용도로 통행 위반
- 승합자동차 등: 7만원
- 승용자동차 등: 6만원
- 이륜자동차 등: 4만원
-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3만원
9.3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일시정지 위반
- 승합자동차 등: 7만원
- 승용자동차 등: 6만원
- 이륜자동차 등: 4만원
-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3만원
9.4 긴급한 용도나 그 밖에 허용된 사항 외에 경광등이나 사이렌 사용
- 승합자동차 등: 7만원
- 승용자동차 등: 6만원
- 이륜자동차 등: 4만원
-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3만원
9.5 어린이·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등의 보호 위반
- 승합자동차 등: 7만원
- 승용자동차 등: 6만원
- 이륜자동차 등: 4만원
-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3만원
10. 운전 중 행위 제한 관련 범칙행위
10.1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 승합자동차 등: 7만원
- 승용자동차 등: 6만원
- 이륜자동차 등: 4만원
-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3만원
10.2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 승합자동차 등: 7만원
- 승용자동차 등: 6만원
- 이륜자동차 등: 4만원
-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3만원
10.3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 승합자동차 등: 7만원
- 승용자동차 등: 6만원
- 이륜자동차 등: 4만원
-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3만원
11.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련 범칙행위
11.1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 승합자동차 등: 7만원
- 승용자동차 등: 6만원
- 이륜자동차 등: 4만원
-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3만원
11.2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 승합자동차 등: 7만원
- 승용자동차 등: 6만원
- 이륜자동차 등: 4만원
-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3만원
11.3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
- 승합자동차 등: 3만원
- 승용자동차 등: 3만원
- 이륜자동차 등: 2만원
-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1만원
11.4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횡단·유턴·후진 위반
- 승합자동차 등: 3만원
- 승용자동차 등: 3만원
- 이륜자동차 등: 2만원
-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1만원
11.5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정차·주차 금지 위반
- 승합자동차 등: 3만원
- 승용자동차 등: 3만원
- 이륜자동차 등: 2만원
-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1만원
11.6 고속도로 진입 위반
- 승합자동차 등: 3만원
- 승용자동차 등: 3만원
- 이륜자동차 등: 2만원
-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1만원
11.7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고장 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 승합자동차 등: 3만원
- 승용자동차 등: 3만원
- 이륜자동차 등: 2만원
-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1만원
12. 기타 범칙행위
12.1 통행 금지·제한 위반
- 승합자동차 등: 5만원
- 승용자동차 등: 4만원
- 이륜자동차 등: 3만원
-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2만원
12.2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 승합자동차 등: 5만원
- 승용자동차 등: 4만원
- 이륜자동차 등: 3만원
-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2만원
12.3 노면전차 전용로 통행 위반
- 승합자동차 등: 5만원
- 승용자동차 등: 4만원
- 이륜자동차 등: 3만원
-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2만원
12.4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 승합자동차 등: 5만원
- 승용자동차 등: 4만원
- 이륜자동차 등: 3만원
-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2만원
12.5 앞지르기의 방해 금지 위반
- 승합자동차 등: 5만원
- 승용자동차 등: 4만원
- 이륜자동차 등: 3만원
-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2만원
12.6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승합자동차 등: 5만원
- 승용자동차 등: 4만원
- 이륜자동차 등: 3만원
-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2만원
12.7 회전교차로 진입ㆍ진행방법 위반
- 승합자동차 등: 5만원
- 승용자동차 등: 4만원
- 이륜자동차 등: 3만원
-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2만원
12.8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위반
- 승합자동차 등: 5만원
- 승용자동차 등: 4만원
- 이륜자동차 등: 3만원
-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2만원
12.9 보행자의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 승합자동차 등: 5만원
- 승용자동차 등: 4만원
- 이륜자동차 등: 3만원
-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2만원
12.10 적재 제한 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 승합자동차 등: 5만원
- 승용자동차 등: 4만원
- 이륜자동차 등: 3만원
-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2만원
12.11 안전운전의무 위반
- 승합자동차 등: 5만원
- 승용자동차 등: 4만원
- 이륜자동차 등: 3만원
-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2만원
12.12 도로에서의 시비·다툼 등으로 인한 차마의 통행 방해 행위
- 승합자동차 등: 5만원
- 승용자동차 등: 4만원
- 이륜자동차 등: 3만원
-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2만원
12.13 급발진, 급가속, 엔진 공회전 또는 반복적·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인한 소음 발생 행위
- 승합자동차 등: 5만원
- 승용자동차 등: 4만원
- 이륜자동차 등: 3만원
-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2만원
12.14 화물 적재함에의 승객 탑승 운행 행위
- 승합자동차 등: 5만원
- 승용자동차 등: 4만원
- 이륜자동차 등: 3만원
-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2만원
12.15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위반
- 승합자동차 등: 5만원
- 승용자동차 등: 4만원
- 이륜자동차 등: 3만원
-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2만원
12.16 혼잡 완화조치 위반
- 승합자동차 등: 3만원
- 승용자동차 등: 3만원
- 이륜자동차 등: 2만원
-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1만원
12.17 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 지정차로 통행 위반, 차로 너비보다 넓은 차 통행 금지 위반
- 승합자동차 등: 3만원
- 승용자동차 등: 3만원
- 이륜자동차 등: 2만원
-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1만원
12.18 진로 변경방법 위반
- 승합자동차 등: 3만원
- 승용자동차 등: 3만원
- 이륜자동차 등: 2만원
-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1만원
12.19 급제동 금지 위반
- 승합자동차 등: 3만원
- 승용자동차 등: 3만원
- 이륜자동차 등: 2만원
-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1만원
12.20 끼어들기 금지 위반
- 승합자동차 등: 3만원
- 승용자동차 등: 3만원
- 이륜자동차 등: 2만원
-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1만원
12.21 서행의무 위반
- 승합자동차 등: 3만원
- 승용자동차 등: 3만원
- 이륜자동차 등: 2만원
-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1만원
12.22 일시정지 위반
- 승합자동차 등: 3만원
- 승용자동차 등: 3만원
- 이륜자동차 등: 2만원
-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1만원
12.23 방향전환ㆍ진로변경 및 회전교차로 진입ㆍ진출 시 신호 불이행
- 승합자동차 등: 3만원
- 승용자동차 등: 3만원
- 이륜자동차 등: 2만원
-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1만원
12.24 운전석 이탈 시 안전 확보 불이행
- 승합자동차 등: 3만원
- 승용자동차 등: 3만원
- 이륜자동차 등: 2만원
-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1만원
12.25 동승자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 위반
- 승합자동차 등: 3만원
- 승용자동차 등: 3만원
- 이륜자동차 등: 2만원
-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1만원
12.26 시ㆍ도경찰청 지정·공고 사항 위반
- 승합자동차 등: 3만원
- 승용자동차 등: 3만원
- 이륜자동차 등: 2만원
-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1만원
12.27 좌석안전띠 미착용
- 승합자동차 등: 3만원
- 승용자동차 등: 3만원
- 이륜자동차 등: 2만원
-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1만원
12.28 이륜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 승합자동차 등: 3만원
- 승용자동차 등: 3만원
- 이륜자동차 등: 2만원
-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1만원
12.29 등화점등 불이행·발광장치 미착용
- 승합자동차 등: 3만원
- 승용자동차 등: 3만원
- 이륜자동차 등: 2만원
-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1만원
12.30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표지 금지 위반
- 승합자동차 등: 3만원
- 승용자동차 등: 3만원
- 이륜자동차 등: 2만원
-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1만원
12.31 최저속도 위반
- 승합자동차 등: 2만원
- 승용자동차 등: 2만원
- 이륜자동차 등: 1만원
-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1만원
12.32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 승합자동차 등: 2만원
- 승용자동차 등: 2만원
- 이륜자동차 등: 1만원
-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1만원
12.33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
- 승합자동차 등: 2만원
- 승용자동차 등: 2만원
- 이륜자동차 등: 1만원
-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1만원
12.34 불법부착장치 차 운전
- 승합자동차 등: 2만원
- 승용자동차 등: 2만원
- 이륜자동차 등: 1만원
-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1만원
12.35 사업용 승합자동차 또는 노면전차의 승차 거부
- 승합자동차 등: 2만원
- 승용자동차 등: 2만원
- 이륜자동차 등: 1만원
-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1만원
12.36 택시의 합승·승차거부·부당요금징수행위
- 승합자동차 등: 2만원
- 승용자동차 등: 2만원
- 이륜자동차 등: 1만원
-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1만원
12.37 운전이 금지된 위험한 자전거등의 운전
- 승합자동차 등: 2만원
- 승용자동차 등: 2만원
- 이륜자동차 등: 1만원
-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1만원
12.38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전거등 운전
- 개인형 이동장치: 10만원
- 자전거: 3만원
12.39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전거등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불응
- 개인형 이동장치: 13만원
- 자전거: 10만원
12.40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 모든 차마: 5만원
12.41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 모든 차마: 5만원
12.42 특별교통안전교육의 미이수
- 과거 5년 이내에 법 제44조를 1회 이상 위반하였던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그 처분기간이 끝나기 전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5만원
- 그 외의 경우: 10만원
12.43 경찰관의 실효된 면허증 회수에 대한 거부 또는 방해
- 차종 구분 없음: 3만원
이렇게 도로교통법 관련 범칙행위와 범칙금액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각 항목별로 차량 종류에 따른 범칙금액을 자세히 설명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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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