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 방법 및 상담 기관 : 117 신고센터 및 긴급 분리 조치(3편)

아이의 몸과 마음에 남겨진 상처를 발견한 부모의 심정은 참담함 그 자체이다. 하지만 지금 부모가 무너지면 가해자의 교묘한 발뺌에 아이는 두 번 상처받게 된다. 학교폭력 신고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가해자 분리조치를 즉각 이끌어내기 위한 실무 매뉴얼을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다. 117 신고부터 학교폭력 상담 기관 활용법까지,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할 지침을 확인하라.


🚨 [긴급] 피해 확인 직후 체크리스트

  • 증거 보존: 상처 사진 촬영, 단톡방 캡처, 아이의 진술 녹취 완료 여부
  • 117 전화: 24시간 상담센터를 통한 초기 사안 접수 및 기록 생성
  • 분리 요청: 학교 전담기구에 '즉시 분리(7일)' 서면 요청서 준비
  • 상담 연결: Wee센터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전문가 심리 진단 예약

🚨 가해자 측 부모가 합의를 종용하며 사건을 덮으려 할 때, 피해 부모가 반드시 쥐어야 할 법적 주도권은 '신고 채널의 다각화'에 있다.


1. 학교폭력 신고 및 학교폭력 상담 : 117과 학교 전담기구의 차이

가장 신속한 초기 접수는 '117 신고센터'를 통하는 것이 유리하며,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과 행정 조치는 학교 '전담기구'에 정식 서면 신고를 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학교폭력을 인지했을 때 부모들이 가장 먼저 찾는 117 신고는 경찰청과 교육부가 합동 운영하는 24시간 긴급 채널이다. 이곳은 단순한 학교폭력 상담을 넘어, 사안이 위중할 경우 경찰관의 즉각적인 개입이나 쉼터 연결을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117 신고만으로는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 내부 징계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결국, 공식적인 학폭위(심의위원회) 개최를 위해서는 아이가 재학 중인 학교의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신고서를 정식 접수해야 절차가 개시되는 것이다.

구분 117 신고센터 학교 전담기구
운영 시간 24시간 연중무휴 학교 업무 시간 내
주요 역할 사안 상담 및 경찰 이첩 사안 조사 및 학폭위 회부
장점 신속한 기록 확보 실질적인 징계 권한

초기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자문이나 증거 공증에 따른 구체적인 상담 비용 및 지원 범위는 아래 시스템을 통해 미리 점검하는 것이 사후 손해 배상 청구 시 유리하다.

💡 신고 채널을 파악했다면, 이제는 학교 내부 조사가 가해자 중심으로 흐르지 않도록 부모가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감시 권한을 확인해야 한다.

2. 학교폭력 신고 직후 사안 조사 : 전담기구의 역할과 부모의 권리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에 따라 학교 전담기구는 신고 접수 즉시 객관적인 사실 조사를 시작해야 하며, 피해 학생 부모는 조사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비밀 유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신고서가 제출되는 순간, 학교 내 교감, 상담교사, 보건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가동된다. 이들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진술을 듣고, 주변 목격자 조사를 통해 '사안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2026년 최신 실무 지침에 따르면, 전담기구는 단순 조력자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핵심 주체이다. 이때 부모는 아이의 진술서 작성 시 동석을 요구하거나, 이미 확보한 증거 자료를 조사 보고서에 포함해 줄 것을 서면으로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 학교 측이 사건을 '단순 다툼'으로 축소하려 한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 유기에 해당하므로 초기 조사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다.


3. 가해자 분리조치 및 즉시 분리 : 피해 학생 보호의 핵심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즉시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강제로 격리해야 하며, 이는 피해 학생의 2차 가해 예방을 위한 법적 의무 사항이다.

과거에는 분리 조치가 권고 사항인 경우가 많아 가해자가 복도에서 피해 학생을 쳐다보며 협박하는 사태가 비일비재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강화된 법령에 따르면,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해자 분리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 이 '즉시 분리'는 휴일을 포함한 최대 7일간 지속되며, 가해 학생은 학교 내 별도 공간에 격리되거나 가정학습을 명받게 된다. 만약 7일이 경과한 후에도 가해자의 위협이 지속된다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근거하여 '긴급조치'로서 출석정지(6호)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피해 학생 부모는 이 7일의 골든타임 동안 아이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전담기구에 제출할 추가 증거를 보강해야 하는 것이다.

💡 전문가 한마디:
가해자 측 부모가 "우리 아이도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분리 조치에 항의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법적 즉시 분리는 가해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안전권을 우선시하는 제도이다. 학교 측이 가해자 부모의 항의 때문에 분리를 주저한다면,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 위반'으로 상급 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글을 마치며

오늘 우리는 학교폭력 신고의 구체적인 경로와 117 신고의 특징, 그리고 피해 학생을 지키는 최우선 방어선인 가해자 분리조치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았다. 학교폭력 상담 채널을 다각도로 활용하여 초기 기록을 생성하는 것과, 학교 전담기구의 조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이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아이의 안전을 확보했다면 이제 다음 단계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확정 짓는 것이다. 이어지는 [학교폭력 완전 정복 4편]에서는 학교가 사건을 경미하다고 판단해 조용히 묻으려 할 때 발생하는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의 허점을 파헤치고, 부모가 이에 부동의하여 학폭위로 사안을 끌고 가야 하는 이유와 그 전략에 대해 상세히 다루겠다.

>>> 학교장 자체해결제도 조건 4가지 : 피해자 부모가 부동의할 때 대처법

[데이터 출처 및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26년 시행 개정안 반영)
-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 (2025년판)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 및 관련 판례 대조
- 본 포스트는 작성일 기준 최신 법 정보를 바탕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 법적 자문은 변호사와 비용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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