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자체해결제도 조건 4가지 : 피해자 부모 부동의 대처법(4편)

학교폭력 신고 후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고비가 바로 학교장 자체해결 권유이다. 학교 측의 회유에 넘어가 섣불리 자체해결 동의서에 서명했다가는 정당한 학폭위 회부 기회를 영영 잃을 수 있다. 2주 미만 진단서의 함정과 부모가 반드시 행사해야 할 부동의 전략을 2026년 최신 지침으로 정리했다.


신고 접수 후 며칠이 지나면 학교로부터 연락이 온다. "아이들끼리 화해했다니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주시죠", "가해 학생도 반성 중인데 생기부에 남으면 인생 망가집니다"라는 식의 회유가 시작되는 시점이다. 이것이 바로 법령에 명시된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이다. 

학교 입장에서는 행정 업무를 줄이고 평판을 지킬 수 있는 좋은 수단이지만, 피해 학생 부모 입장에서는 가해자에게 면죄부만 주고 끝날 위험이 크다. 학교의 감언이설에 속지 않고 내 아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 제도의 성립 조건과 허점을 낱낱이 파헤쳐 보자.

🛡️ 자체해결 권유 시 부모님의 판단 기준

아래 4가지 조건 중 단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거나, 부모님이 동의서 서명을 거부하면 사건은 반드시 교육지원청 학폭위로 넘어가야 한다. 학교는 이를 거부할 권한이 없다.


1. 학교장 자체해결 성립을 위한 4가지 법적 필수 요건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하려면 2주 이상의 진단서가 없어야 함은 물론, 재산상 피해의 복구 약속이 있어야 하며 보복 행위가 아니라는 요건을 전담기구의 심의를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에 따르면, 학교장은 사안 조사 결과 다음의 4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고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만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특히 2026년 실무 지침에 따르면, 학교장은 자체해결을 진행하기 전 반드시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서면 확인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부모는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성립 요건 상세 내용 (2026년 법령 원문 기준)
1. 진단서 요건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3. 지속성 여부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일회성 다툼 등)
4. 보복 행위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 이용 포함)가 아닌 경우

여기서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가해자 측의 "치료비 줄 테니 진단서 내지 말아달라"는 말에 속는 것이다. 2주 미만 진단서라 할지라도 일단 제출되면 학교는 자체해결을 추진하기 매우 까다로워진다. 조그만 상처라도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여 기록을 남겨야 하는 이유이다.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상담 비용 및 절차는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2. 2주 미만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의 법적 위력

피해 학생이 전치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순간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중 첫 번째 항목이 깨지므로, 학교는 의무적으로 학폭위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사안을 축소하기 위해 부모님께 "병원 기록이 없으면 그냥 애들 싸움으로 처리하겠다"고 압박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법적으로 전치 2주 이상의 진단서가 제출되면 이는 '경미한 사안'의 범주를 벗어나게 된다.

특히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임상심리전문가의 소견이나 전문의의 2주 이상 진단서가 있다면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 가해자 측이 합의를 종용하며 진단서 제출을 막으려 한다면, 이는 오히려 학폭위 회부를 피하려는 전략임을 간파해야 한다. 일단 진단서를 제출하여 공식 기록에 남기는 것만으로도 학교의 자체종결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


3. 자체해결 동의서 서명 거부와 학폭위 회부 요청 전략

학교장 자체해결의 가장 강력한 브레이크는 부모님의 '부동의'이며, 부동의 시에도 학교장은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으나 최종 결정권은 여전히 부모에게 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가 "우리는 학교 차원의 화해를 원치 않으며 교육지원청의 객관적인 심의를 원한다"고 명확히 의사를 밝히면 학교는 무조건 따라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자체해결 동의서 서명 거부의 힘이다. 2023년 신설된 법령 제13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학교장은 부동의 시에도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강제 사항이 아니므로, 가해자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면 단호히 거절하고 학폭위 회부를 요구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적 대응에 수반되는 법률 비용이나 한도는 아래 시스템에서 상세히 확인이 가능하다.

⚠️ 주의: 자체해결 동의서에 한 번 서명하고 나면, 가해 학생이 약속한 사과를 하지 않거나 피해 학생의 고통이 가중되어도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학폭위를 여는 것이 매우 어렵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 따라서 서명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글을 마치며

오늘 우리는 학교가 사건을 조용히 묻으려 할 때 사용하는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의 실체와 이를 방어하기 위한 4가지 요건, 그리고 자체해결 동의서 거부 전략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았다. 학교의 회유에 흔들리지 않고 정확한 2주 미만 진단서 이상의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정당한 학폭위 회부를 이끄는 핵심이다.

학교 행정의 벽을 넘었다면 이제는 가해자에게 어떤 벌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어지는 [학교폭력 완전 정복 5편]에서는 교육지원청에서 열리는 학폭위의 실제 진행 절차와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1호부터 9호까지의 징계 종류 및 생활기록부 기재 원칙에 대해 상세히 다루겠다.

>>>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절차 및 가해자 1호~9호 징계 종류 핵심 정리

[데이터 출처 및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학교장 자체해결)
- 교육부 2025~2026 학교폭력 사안 처리 매뉴얼
-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신 개정 법령 대조
- 본 포스트는 일반적인 가이드를 제공하며, 실제 사안 발생 시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별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업데이트 일자: 2026년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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