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를 괴롭힌 10살 동급생이 촉법소년 처벌 대상이라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많은 부모가 절망하지만, 이는 결코 면죄부가 아니다. 초등학생 학폭 가해자라도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재판을 거쳐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한 법적 절차를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다.
초등학교 교실에서 벌어지는 폭력은 나날이 잔혹해지는데, 가해자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벌을 줄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하지만 법적으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이기에 경찰서가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그 책임을 묻게 된다.
가해자 부모가 "어차피 우리 애는 촉법이라 전과도 안 남는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면, 피해 부모는 형실효법 전과기록 규정과 소년보호재판의 실질적 위력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해야 한다. 10살 가해자를 법적으로 단죄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인 보호처분의 세계를 들여다보자.
⚖️ 10살 가해자 처벌 핵심 요약
- ✅ 법적 지위: 만 10세 이상은 형사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이다. (현행 소년법 제4조 기준. 단, 2026년 2월 현재 연령 상한을 만 13세로 하향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므로, 향후 기준이 변경될 여지가 있다)
- ✅ 재판 경로: 경찰서장이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직접 송치(소년법 제4조)한다.
- ✅ 처분 수위: 죄질에 따라 1호(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까지 결정된다.
- ✅ 기록 진실: 전과(수형인명부)는 남지 않지만, 경찰 '수사경력자료'에는 남는다. 불처분·심리불개시 결정 시 3년 후 자동 삭제되나, 보호처분(1~10호)을 받은 경우엔 현행 법상 명시적 삭제 규정이 없어 장기 보존될 가능성이 있다.
⚠️ "전과가 안 남으니 괜찮다"는 말은 절반만 맞다. 수사경력자료에 기록이 남는다는 사실, 그리고 처분 결과에 따라 그 기록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 — 이 차이를 모르면 가해자 측의 말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
1.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법적 지위 및 형사미성년자 적용
촉법소년은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이지만, 만 10세가 넘는 순간부터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대상으로 분류되어 법적 심판대에 서게 된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10살(초등학교 4학년 전후) 이상이라면, 더 이상 법망을 피할 수 없다. 대한민국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촉법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비록 교도소에 가는 형사판결은 면제되지만, 검찰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송치되어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특히 2026년 현재 초등학생 사이의 사이버폭력이나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과거처럼 단순히 훈방 조치로 끝내지 않고 적극적으로 소년보호재판 절차를 밟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2. 소년보호재판 송치 절차 및 1호~10호 보호처분 수위
초등학생 학폭 가해자가 받는 보호처분은 1호(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나뉘며, 소년법원 실무에서 죄질이 중하거나 반복 비행이 있는 경우 초등학생이라도 소년원 송치(8호 이상)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판사는 가해 학생에게 총 10가지 단계의 조치를 내린다. 소년보호재판의 목적은 처벌보다는 교정에 있지만, 피해 학생과 화해하지 못하거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가해 학생은 부모의 품을 떠나 시설에 수용된다.
| 처분 | 종류 | 주요 내용 | 나이 기준 |
|---|---|---|---|
| 1호 | 보호자 감호 위탁 | 보호자 또는 대리인에게 감호를 위탁 | 10세 이상 |
| 2호 | 수강명령 | 100시간 이내의 강의 수강 | 12세 이상 |
| 3호 | 사회봉사명령 | 200시간 이내의 사회봉사 | 14세 이상 (초등학생 적용 불가) |
| 4호~5호 | 보호관찰 | 단기(1년 이내) / 장기(2년, 1년 범위 내 1회 연장 가능) | 10세 이상 |
| 6호~7호 | 시설 위탁 | 아동복지시설 위탁(6호) / 병원·요양소 위탁(7호). 가정에서 분리됨 | 10세 이상 |
| 8호~10호 | 소년원 송치 | 1개월 이내(8호) / 6개월 이내(9호) / 최장 2년(10호) | 10세 이상 |
표에서 볼 수 있듯이, 3호 사회봉사명령은 만 14세 이상에게만 적용되므로 초등학생에게는 내릴 수 없는 처분이다. 가해자가 초등학생이라면 실질적으로 1호·2호·4호~10호 범위 안에서 처분이 결정된다는 점을 피해 부모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개인의 사건 경위와 죄질, 재범 가능성에 따라 실제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전문 변호사와 비용 상담을 통해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처분 단계를 파악했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다. 가해자 부모가 "전과 안 남는다"며 큰소리를 치는 진짜 의미와, 그 말이 절반만 맞는 이유 — 수사경력자료의 실체를 모르면 피해 부모는 법적 대응의 핵심 무기 하나를 그냥 내려놓는 셈이다.
3. 소년보호처분과 전과 기록의 관계 : 형실효법 제8조의2 분석
소년법 제32조 제6항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르면 보호처분은 형사판결이 아니므로 전과 기록(수형인명부)에는 남지 않지만, 경찰의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이 남으며 처분 결과에 따라 보존 기간이 달라진다.
가해자 부모들이 가장 안심하는 대목인 형실효법 전과기록 미기재의 진실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법적으로 '전과자'가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소년보호재판을 받은 이력은 경찰청 시스템의 '수사경력자료'에 별도로 남는다.
📂 수사경력자료 보존 기간 — 처분 결과별 완전 정리
- 불처분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 결정일로부터 3년 후 자동 삭제 (형실효법 제8조의2 제4항, 2023.7.6 신설)
- 보호처분(1~10호) 결정: 현행 법령상 명시적 삭제 규정 없음 → 실무상 장기 보존 가능성
- 조회 가능 기관: 일반 기업은 조회 불가. 수사기관·군 신원조회·사관학교·공무원 임용 등 제한적 기관만 가능
이 기록은 일반인은 조회할 수 없지만, 추후 해당 학생이 성인이 되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관학교·경찰·공무원 임용 등 특수한 신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무엇보다 피해 부모는 이 촉법소년 처벌의 한계를 민사소송으로 보완해야 한다.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가해 학생의 불법 행위가 법적으로 인정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부모에게 위자료와 치료비를 청구하는 것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의 경로가 된다.
💡 피해 부모를 위한 실무 팁:
10살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며 기고만장하다면, 경찰에 소년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우범소년 통고 절차를 언급할 수 있다. 보호자가 아이를 제대로 훈육할 능력이 없음이 확인된다면 판사가 1호 처분이 아닌 6호 이상의 시설 위탁 처분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주 하는 질문(FAQ)
Q: 촉법소년은 정말 전과가 안 남나요?
A: 법적 의미의 전과(수형인명부 기재)는 남지 않지만, 경찰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이 남는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수사경력자료는 수사기관·사관학교·공무원 임용 등 특정 기관의 신원조회 시 열람될 수 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영향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비용 상담을 통해 확인하길 권한다.
Q: 보호처분을 받으면 수사경력자료가 언제 삭제되나요?
A: 처분 결과에 따라 다르며, 불처분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결정일로부터 3년 후 자동 삭제된다(형실효법 제8조의2 제4항, 2023.7.6 신설). 반면 보호처분(1~10호)을 받은 경우에는 현행 법령상 명시적인 삭제 규정이 없어 실무상 장기 보존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초기 대응을 통해 불처분을 목표로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구체적인 상담은 전문 변호사와 진행하길 권한다.
Q: 초등학생 가해자에게 소년원 송치가 정말 가능한가요?
A: 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법상 8호~10호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단, 죄질이 매우 불량하거나 반복적인 비행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첫 번째 학교폭력 사안에서 즉시 소년원 송치가 결정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재범 위험성 등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3호 사회봉사명령은 10살 초등학생에게도 내려질 수 있나요?
A: 아니다. 3호 사회봉사명령은 만 14세 이상에게만 적용되므로 초등학생에게는 내려질 수 없다.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처분별로 적용 가능한 연령 기준이 다르며, 만 10세~13세 초등학생에게 적용 가능한 처분은 1호·2호·4호~10호 범위 안에서 결정된다. 이 점을 모르고 "3호 처분을 받았으니 다행"이라는 식의 대화에 속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글을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10살 초등학생 학폭 가해자에게 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촉법소년 처벌 방법과 소년보호재판의 1호~10호 단계, 그리고 형실효법 전과기록과 수사경력자료의 실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3호 사회봉사명령은 초등학생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나이 기준의 차이이며, 수사경력자료는 처분 결과에 따라 삭제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가해자가 어리다는 이유로 정의를 포기하지 말고, 소년원 송치라는 법적 압박 카드와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초등학생 시절의 폭력이 중·고등학생으로 이어지면 그때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어지는 [학교폭력 완전 정복 8편]에서는 만 14세 이상 '범죄소년'이 받게 되는 실제 형사 처벌과 징역형,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지워지지 않는 진짜 전과 기록에 대해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
>>> 중고등학생 학폭 형사처벌 및 범죄소년 : 징역형과 전과 기록의 실체
⚠️ 주의사항 및 면책 문구 (법률)
본 포스트는 소년법 제4조 및 제32조(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기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2023.7.6 개정),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공식 자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최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분쟁 시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와 비용 상담을 진행하길 바란다.
최종 업데이트 일자: 2026년 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