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를 괴롭힌 가해자가 만 14세를 넘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라면, 이제는 소년원 수준을 넘어선 실제 중고등학생 학폭 형사처벌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범죄소년으로서 받게 되는 징역형의 수위와 전과 기록의 실체를 2026년 최신 형사법 기준으로 명확히 정리했다.
초등학생 시절의 '촉법소년'이라는 방패는 만 14세 생일 이후에 저지른 범행부터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소년법의 적용 기준은 범행 시점이므로, 만 14세 생일 전에 저지른 범죄는 재판이 14세 이후에 진행되더라도 촉법소년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피해 부모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가해자 부모가 여전히 "애들 싸움인데 무슨 전과냐"며 상황을 낙관하고 있다면, 피해 부모는 소년법 제59조와 제60조가 규정하는 중고등학생 학폭 형사처벌의 무서움을 똑똑히 알려주어야 한다. 내 아이의 고통에 상응하는 법적 단죄, 그 구체적인 경로를 살펴보자.
⚖️ 중고등학생 가해자 형사 책임 핵심 체크
1. 대상 연령: 만 14세 이상 ~ 19세 미만 (범죄소년). 적용 기준은 범행 시점이며, 재판 시 연령은 무관하다.
2. 처벌 종류: 징역·금고·벌금 등 형사처벌 또는 소년부 보호처분. 단, 소년법 특례(감경·부정기형·소년교도소)가 여전히 적용된다.
3. 전과 여부: 형사 처벌 시 범죄경력자료가 생성된다.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는 일정 기간 경과 후 삭제 가능하나, 범죄경력자료(수사자료표)는 형실효법상 삭제 규정이 없어 사실상 영구 존재하며 조회만 제한된다.
4. 특례 규정: 사형·무기형 → 15년 유기징역 완화 (단, 특정강력범죄는 20년) / 장기·단기를 정하는 부정기형 선고
⚠️ "14세가 되면 무조건 형사 처벌"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소년법의 적용 기준이 '범행 시점'이라는 사실, 그리고 여전히 성인보다 완화된 특례가 적용된다는 것 — 이 두 가지 핵심을 모르면 가해자 측의 말에 쉽게 흔들릴 수 있다.
1. 중고등학생 학폭 형사처벌 및 범죄소년의 법적 지위 : 만 14세의 경계
만 14세 이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범죄소년은 형사 책임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학폭위 징계와는 별개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단, 소년법의 완화 특례는 여전히 적용된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사건은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교육지원청의 학폭위 절차이고, 다른 하나는 경찰과 검찰이 주도하는 형사 절차이다.
검사는 범죄소년에 대해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년부(가정법원)에 송치해야 한다. 다만, 죄가 중하거나 이미 여러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소년부가 아닌 형사법원에 공소를 제기한다.
이때부터는 소년법상의 보호 대상이 아닌 '피고인'의 신분으로 판사 앞에 서게 되지만, 소년법 제59조·제60조·제63조에 따라 성인보다 완화된 형사 특례가 여전히 적용된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가 생성되며 이른바 '빨간 줄'이 그어지는 전과 기록이 남게 된다.
2. 징역형과 부정기형 : 소년법 제59조 및 제60조의 특례
소년법은 범죄소년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때 성인보다 형량을 완화하지만, 단기와 장기를 함께 정하는 '부정기형' 제도를 통해 교정 성적에 따라 복역 기간이 달라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고등학생 가해자가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성인과 똑같은 형량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소년법 제59조에 따르면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경우 사형이나 무기형은 15년의 유기징역으로 감경된다. 단, 살인·강도·성폭행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5년이 아닌 20년의 유기징역이 적용된다. 이 점은 학폭 피해 부모가 특히 유의해야 할 핵심이다.
또한 소년법 제60조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할 때는 '장기 10년, 단기 5년'과 같이 범위를 정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한다. 이는 소년교도소 내에서 성실히 수용 생활을 할 경우 단기 형기만 채우고 가석방될 기회를 주는 것이지만, 반대로 반성하지 않는다면 장기 형기를 모두 채워야 한다는 엄중한 경고이기도 하다.
| 처벌 유형 | 상세 설명 및 법적 근거 |
|---|---|
| 사형·무기형 완화 (소년법 제59조) |
18세 미만 → 15년 유기징역 감경 단, 특정강력범죄(살인·강도·성폭행 등)는 특정강력범죄처벌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20년 유기징역 적용 |
| 부정기형 선고 (소년법 제60조) |
일반 범죄: 장기 10년, 단기 5년 초과 불가 특정강력범죄: 특정강력범죄처벌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장기 15년, 단기 7년 초과 불가 |
| 소년교도소 수용 (소년법 제63조) |
성인과 분리하여 특별 설치된 교도소에 수용 |
| 전과 기록 생성 | 보호처분과 달리 형사 판결은 범죄경력자료(수사자료표) 생성. 수형인명부·명표는 일정 기간 후 삭제 가능하나, 범죄경력자료는 형실효법상 삭제 규정 없어 사실상 영구 존재 |
💡 징역형의 범위를 파악했다면 이제 피해 부모가 가장 오해하는 부분이 남아 있다. 전과기록이 '평생 남는다'와 '말소된다'는 말이 동시에 떠돌고 있는데, 둘 다 절반씩 맞다 — 어떤 기록이 남고 어떤 기록이 사라지는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가해자 측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다.
3. 전과 기록의 실체 : 수형인명부 vs 범죄경력자료
형사 처벌 결과로 생성되는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와 '범죄경력자료(수사자료표)'로 나뉘며, 이 두 가지의 말소 가능 여부는 완전히 다르다.
가해 학생이 형사 처벌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생성된다. 전과기록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는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삭제될 수 있다(벌금형 5년, 집행유예 만료 후 2년, 실형의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 등). 그러나 수형인명부·명표가 삭제되더라도 경찰청이 관리하는 범죄경력자료(수사자료표)는 형실효법상 삭제 규정이 없어 사실상 영구적으로 존재한다. 다만 조회 권한이 제한될 뿐이다.
📂 전과기록 종류별 말소 여부
-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 일정 기간 경과 시 삭제 가능 → 신원조회 회보에 나타나지 않게 됨
- 범죄경력자료(수사자료표): 형실효법상 삭제 규정 없음 → 사실상 영구 존재 (조회만 제한)
- 조회 가능 기관: 일반 기업은 조회 불가. 수사기관·공무원 임용·군 신원조회·사관학교 등 제한적 기관만 가능
따라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과가 사라진다"는 말과 "전과가 평생 남는다"는 말은 각각 어떤 기록을 지칭하느냐에 따라 모두 맞는 말이다. 수형인명표는 삭제될 수 있지만, 범죄경력자료는 삭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피해 부모는 이 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가해자 측이 "나중에 기록이 없어진다"고 안심시키는 말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취업·유학·비자 발급 등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성범죄가 포함된 학폭의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이 10년 이상 제한되는 강력한 불이익이 따른다. 피해 부모는 가해자 측에 "돈으로 합의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이 내려지도록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
⚠️ 주의: 범죄소년 사건에서 검사가 사건을 다시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경우가 있다. 피해자 측은 사안의 중대성과 가해자의 보복 우려 등을 담은 의견서를 검사에게 제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다만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향은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비용 상담을 통해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주 하는 질문(FAQ)
Q: 만 14세 생일이 지나면 무조건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A: 소년법의 적용 기준은 재판 시점이 아닌 '범행 시점'이다. 따라서 만 14세 생일 이전에 저지른 범죄는 재판이 14세 이후에 이루어지더라도 촉법소년 규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이 불가하다. 반대로 14세 생일 이후에 저지른 범죄는 재판 시 이미 성인이 됐더라도 소년법이 적용될 수 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전문 변호사와 비용 상담을 거치는 것이 정확하다.
Q: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징역형 상한이 달라지나요?
A: 그렇다. 살인·강도·성폭행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8세 미만 소년에게는 소년법 제59조의 15년이 아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20년 유기징역이 적용된다. 부정기형도 마찬가지로 일반 범죄의 장기 10년·단기 5년이 아닌 장기 15년·단기 7년으로 가중된다(동법 제4조 제2항). 학폭 사건에서 성폭행·집단강도 등이 수반된 경우 이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
Q: 소년범의 전과기록은 나중에 지워지나요?
A: 전과기록을 구성하는 기록 종류에 따라 다르다.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는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삭제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청이 관리하는 범죄경력자료(수사자료표)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삭제 규정이 없어 사실상 영구적으로 존재하며, 수사기관·공무원 임용 등 특정 기관에서 열람될 수 있다. "기록이 나중에 없어진다"는 말은 수형인명표 기준으로는 맞지만, 범죄경력자료 기준으로는 틀린 말임을 명심해야 한다.
글을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만 14세 이상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중고등학생 학폭 형사처벌의 실체와 범죄소년이 받게 되는 징역형 및 전과 기록 구조의 핵심을 알아보았다.
핵심 포인트는 세 가지다. 첫째, 소년법 적용 기준은 범행 시점이다. 둘째, 특정강력범죄는 일반 기준(15년·장기 10년)이 아닌 20년·장기 15년이 적용된다. 셋째, 전과기록 중 범죄경력자료는 형실효법상 삭제 규정이 없어 사실상 영구 존재한다. 이 세 가지를 무기로 삼아 정당한 법적 단죄를 이끌어내길 바란다.
형사적인 단죄를 마쳤다면 이제는 가해자 부모의 지갑을 열어 아이의 고통을 보상받을 차례이다. 이어지는 [학교폭력 완전 정복 9편]에서는 가해자 부모를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치료비, 위자료 받아내는 법, 그리고 '구상권' 청구 전략에 대해 상세히 다루겠다.
>>> 학교안전공제회 학폭 치료비 가해자가 거부할 때 : 보상금 청구 가이드(9편)
⚠️ 주의사항 및 면책 문구 (법률)
본 포스트는 소년법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제60조(부정기형), 제63조(소년교도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기준), 대한변협 형사전문 변호사 공식 해설 자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최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분쟁 시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와 비용 상담을 진행하길 바란다.
최종 업데이트 일자: 2026년 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