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및 미제출 가산세 피하는 법 (제출방법 총정리)

2026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원칙적으로 지급일의 다음 달 말일이다. 하지만 2월 28일이 토요일인 경우 3월 3일로 연장되는 등 달력 변동 사항과 사업소득(3.3%)·일용직 제출대상, 홈택스 제출방법을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완벽하게 정리했다.

원천세 신고(매달 10일)를 마친 사업자라면, 월말에 또 하나의 중요한 숙제가 기다리고 있다. 바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다. 과거 반기별 제출에서 매월 제출로 바뀌면서 많은 사장님이 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무는 사례가 빈번하다.

특히 2026년 상반기는 주말과 공휴일(삼일절 대체휴일 등)이 겹치는 달이 있어 제출 마감일이 평소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국세청(NTS) 최신 규정을 바탕으로 정확한 기한과 홈택스 신고 방법을 5분 만에 정리해 보자.

⚠️ 주의사항: 본 포스트는 국세청(NTS)소득세법(2025년 귀속) 규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출 대상 및 가산세 감면 규정은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업무 처리는 홈택스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지급명세서 핵심 포인트

📌 제출 대상 (매월)

거주자의 사업소득 (3.3% 프리랜서)
일용근로소득 (아르바이트, 일용직)
* 상용근로자(정규직)는 제출 의무 폐지됨 (2024~)

📌 제출 기한

• 원칙: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예외: 말일이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 자동 연장

가장 헷갈리는 것은 '누가' 내야 하느냐다. 정규직 직원은 안 내도 된다는데, 정확히 어떤 사람에게 돈을 줬을 때 신고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부터 살펴보자.



1.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및 구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은 '사업소득'과 '일용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 의무자(사장님)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과거에는 정규직 직원(상용근로자)에 대해서도 간이지급명세서를 냈어야 했지만,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1월부터 상용직 제출 의무는 폐지되었다. 따라서 사장님은 아래 두 가지 경우만 매달 챙기면 된다.

  • 거주자의 사업소득 (3.3%): 고용 관계없이 3.3%를 떼고 용역비를 준 경우 (디자이너, 학원 강사, 배달 대행, 유튜버 편집자 등).
  • 일용근로소득: 3개월 미만(건설공사는 1년 미만) 고용되어 시급이나 일급을 받는 아르바이트생 및 건설 일용직.

만약 이번 달에 프리랜서나 알바에게 지급한 돈이 없다면? 제출할 필요가 없다. '지급한 달'의 다음 달에 신고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상을 확인했다면 이제 달력을 봐야 한다. 2026년 초반에는 공휴일이 껴있어 마감일이 평소와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2026년 1월 부가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부가세 계산기·부가세 신고기간 연장)

2.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6년 달력 반영)

제출기한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이다.

원천세 신고는 매달 10일이지만, 간이지급명세서는 말일이다. 특히 2026년 2월 말일은 토요일이고, 3월 1일은 삼일절(일요일)이라 대체공휴일 규정이 적용된다.

🍀 2026년 1월 귀속분 제출기한 (팩트 체크)
• 1월 지급분 마감일: 2026년 3월 3일(화)까지
(※ 2월 28일 토요일 → 3월 1일 삼일절 → 3월 2일 대체공휴일 → 3월 3일로 연장)
• 2월 지급분 마감일: 3월 31일(화)까지
• 3월 지급분 마감일: 4월 30일(목)까지

하루라도 늦으면 가산세 대상이 된다. 스마트폰 캘린더에 '매월 말일'을 반복 일정으로 등록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기한을 놓쳤을 때 발생하는 가산세는 생각보다 아깝다. 하지만 늦게라도 내면 50%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다.

▶ 2026년 부가세 계산기 및 사용방법 (일반·간이과세자 10초 조회)

3.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제출기한을 어길 경우,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한 금액의 0.2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소득세법 제81조의11에 따르면, 가산세율은 0.25%로 낮아 보이지만 '세액'이 아니라 '지급 총액'에 곱해지기 때문에 인건비 규모가 클수록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 미제출 가산세: 기한 내 미제출 시 지급금액 × 0.25%
  • 지연제출 감면: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가산세 50% 감면 (0.125% 적용)
  • 오류/허위 가산세: 주민등록번호 등이 불분명한 경우 지급금액 × 0.25%
🚨 가산세 아끼는 골든타임
깜빡하고 기한을 놓쳤더라도, 발견 즉시(1개월 내) 신고하면 가산세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기한 후 신고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


4.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 (홈택스)

세무 대리인을 쓰지 않는 개인사업자라도 홈택스(PC)나 손택스(앱)를 이용하면 5분 안에 제출할 수 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주자의 사업소득' 기준으로 표준 제출 절차를 정리했다.

STEP 01. 메뉴 접속
홈택스 로그인 > 상단 메뉴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일용/간이 지급명세서(사업소득)] 선택.
STEP 02. 직접작성 및 소득자 입력
[직접작성제출] 클릭 > 귀속연월과 지급연월 확인 > 소득자(프리랜서)의 주민번호, 성명, 업종코드, 지급총액을 입력하고 [등록] 버튼을 누른다.
STEP 03. 최종 제출
등록된 내용을 확인하고 [과세자료 제출하기]를 누르면 끝난다. 접수증이 나오면 정상 처리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장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았다. 폐업 시 처리 방법이나 무실적 신고 여부 등 헷갈리는 점을 확인해 보자.



자주 하는 질문 (FAQ)

Q: 이번 달에 지급한 돈이 없으면(무실적) 제출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실제 지급한 내역'을 보고하는 것이므로, 지급액이 0원이라면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Q: 폐업한 경우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A: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1월 15일에 폐업했다면,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했다고 끝이 아니니 꼭 챙겨야 합니다.


Q: 정규직 직원(상용직)은 정말 안 내도 되나요?

A: 네, 맞습니다. 2024년부터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대신 6개월마다(상반기/하반기) '근로소득 간이세액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 아님)'를 제출하거나, 매월 소득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글을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2026년 기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과 가산세, 그리고 홈택스 제출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다.

매달 챙기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지만, 제때 제출하는 습관이야말로 불필요한 가산세를 막는 최고의 절세 전략이다. 특히 1월 지급분은 3월 3일까지라는 점을 꼭 기억하고, 미리미리 홈택스 알림 설정을 해두는 것을 추천한다.

📢 잠깐! 원천세와 부가세는 챙기셨나요?

지급명세서만큼 중요한 것이 원천세(매월 10일)부가세(1월 26일 마감)입니다.
아직 확인 못 하셨다면 아래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원천세 신고방법 및 납부기한 보기
👉 2026년 부가세 신고기간 및 연장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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