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부가세 신고기간은 공휴일로 인해 1월 26일까지 자동 연장된다. 개인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홈택스 부가세 신고방법부터 미리 세액을 확인하는 부가세 계산기, 그리고 납부기한 연장 신청 자격까지 국세청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핵심만 정리했다.
2026년 새해가 밝자마자 사업자들을 기다리는 가장 큰 세무 일정은 바로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확정신고다. 이번 신고는 2025년 하반기(간이과세자는 1년 치) 실적을 확정 짓는 중요한 절차로,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무거운 가산세가 기다리고 있다.
특히 이번 1월은 25일이 일요일이라 마감일이 변경되었다는 점을 모르는 분들이 많다. 국세청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신고 마감일과 초보 사장님도 따라 할 수 있는 홈택스 신고 요령을 명확하게 알아보자.
⚠️ 주의사항: 본 포스트는 국세청(NTS) 홈택스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5년 귀속 세법(부가가치세법)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업장의 업종(영세율, 면세 등)이나 특수 상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세 및 신고 업무는 반드시 전문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한을 알았다면, 이제 내가 내야 할 세금이 대략 얼마인지 미리 계산해보고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한다. 복잡한 수식 없이 10초 만에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1. 부가세 신고기간 (2026년 1월)
2026년 1월 부가세 신고기간은 1월 1일부터 1월 26일 월요일까지이다.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에 따르면, 신고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이번 2026년 1월 25일은 일요일이므로, 법적으로 1월 26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정상으로 인정된다.
1) 과세유형별 신고 대상 기간
사업자 유형에 따라 이번에 신고해야 할 '매출 기간'이 다르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아래 기준으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 일반과세자: 2025년 하반기(7월~12월) 사업 실적. (단, 10월에 예정신고를 했다면 10월~12월분만 신고)
- 간이과세자: 2025년 1년 전체(1월~12월) 실적. 1년에 한 번 신고하므로 누락된 매출이 없는지 꼼꼼히 봐야 한다.
- 법인사업자: 2025년 4분기(10월~12월) 실적.
특히 이번 신고는 간이과세자에게 매우 중요하다.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라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 자체는 필수이기 때문이다. 이를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는 물론, 소득 증빙이 안 되어 대출 연장이 거절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내 부가세는 대략 얼마일까? 홈택스에 접속하기 전에 간단한 공식으로 예상 세액을 산출해보자.
2. 부가세 계산기 (예상 세액 조회)
부가세 계산기는 기본적으로 '매출세액'에서 내가 쓴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많은 사장님이 검색하는 '부가세 계산기'는 홈택스 신고 과정에서 정확하게 제공되지만, 자금 마련을 위해 대략적인 금액을 미리 파악하고 싶다면 아래 국세청 표준 산식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2. 간이과세자: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소매업/음식점업 15%, 숙박업 25%, 건설업 30% 등 업종마다 상이함. (2021.7.1 이후 기준)
여기서 핵심은 '적격 증빙'이다. 사업용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으로 매입한 내역이 있어야만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홈택스에서 어떻게 신고하는지 단계별로 살펴보자.
세무서에 갈 필요 없이 집에서 20분이면 끝난다. 국세청 전산 시스템을 활용한 가장 쉬운 신고 방법을 소개한다.
🧮 머리 아픈 계산, 10초 만에 끝내세요!
복잡한 공식 몰라도 됩니다. 매출액과 매입액만 입력하면
일반/간이과세자 예상 세액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3. 부가세 신고방법 (홈택스 절차)
부가세 신고방법은 PC(홈택스)나 모바일 앱(손택스)을 이용하면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 내역은 이미 국세청에 보고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만 하면 된다. 아래는 사업자가 반드시 따라야 할 표준 프로세스이다.
신고는 마쳤는데 당장 세금 낼 돈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작정 연체하면 가산세가 붙지만, 합법적으로 납부를 미룰 수 있는 제도가 있다.
4. 부가세 신고기간 연장 (납부기한 연장)
부가세 신고기간 연장(정확히는 납부기한 연장)은 재해나 심각한 경영난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는 제도다.
국세청은 일시적인 자금 경색을 겪는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제도를 운영한다. 중요한 점은 '신고'는 1월 26일까지 반드시 해야 하며, '납부'만 미뤄준다는 것이다. 신고조차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는 피할 수 없다.
1) 연장 신청이 가능한 사유
- 화재, 전화(전쟁/재해) 등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거래처의 부도, 파업 등으로 사업 운영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사업자 본인이나 가족이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세금 문제는 '몰라서' 당하는 불이익이 가장 크다. 마지막으로 사장님들이 이번 신고 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을 정리했다.
자주 하는 질문 (FAQ)
Q: 매출이 0원(무실적)이어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네, 무조건 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버튼 몇 번으로 1분이면 끝납니다. 신고를 안 하면 국세청이 직권으로 폐업 처리하거나, 나중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부가세 카드 납부도 가능한가요? 수수료는요?
A: 네,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홈택스나 카드로택스 사이트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국세는 카드 납부 시 납부대행 수수료 0.8% (체크카드 0.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현금 여유가 있다면 계좌이체가 유리합니다.
Q: 간이과세자 매출 4,800만 원 미만은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아니요, 신고는 필수입니다.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지, '신고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를 해야만 소득 금액이 증명되어 대출이나 정부 지원금 신청 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Q: 폐업했는데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15일에 폐업했다면 1월 25일까지 '폐업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를 안 하면 폐업 후 남아있는 재고(잔존 재화)에 대해 10%의 부가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2026년 1월 부가세 신고기간과 신고방법, 그리고 연장 신청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부가세는 소비자가 낸 세금을 사업자가 잠시 보관했다가 내는 것이지만, 막상 납부할 때가 되면 목돈이 나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신고를 미루면 무신고 가산세 20%라는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한다. 이번 1월 26일까지 잊지 말고 꼭 신고를 마치시길 바란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