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최저시급(최저임금) 위반 처벌 사례 | 2025년 최신 판례 8건 분석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위반 처벌 사례 종합 정리! 2025년 법원 판례 8건 분석으로 벌금형·징역형 처벌 기준, 합의 시 감경 여부, 신고 방법까지 실제 판결문 기반 상세 해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위반 처벌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이다.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2025년 실제 법원 판례 8건을 분석한 결과 벌금 5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처벌되었다. 악질적인 경우 징역형도 선고되었다.

지금부터 2025년 최신 판례를 통해 최저임금 위반 시 실제 처벌 수위와 감경 조건, 신고 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보자.

근로기준법 최저시급(최저임금) 위반 처벌 사례 | 2025년 최신 판례 8건 분석
 근로기준법 최저시급(최저임금) 위반 처벌 사례 | 2025년 최신 판례 8건 분석


1. 최저임금법 위반 처벌 규정

최저임금법 위반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에 명시된 법정 처벌이다.

특히 최저임금 위반은 "합의해도 처벌받는 범죄"다. 법률 용어로 비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데, 이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검사가 기소하고 법원이 처벌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합의 여부는 양형(형량 결정) 단계에서 감경 사유로 고려된다. 따라서 합의하면 처벌은 받지만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

⚖️ 최저임금법 위반 처벌 법조문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임금 체불)

"제36조(금품 청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금·퇴직금 미지급은 피해자와 합의 시 공소기각 가능 (반의사불벌죄)

💡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표시하면 검사가 기소할 수 없거나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는 범죄를 말한다. 임금 체불은 해당되지만 최저임금 위반은 해당되지 않는다.

실무적으로 최저임금 위반과 임금 체불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두 법 위반이 동시에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2026년 최저시급(최저임금) 10320원 | 월급·실수령액·인상률·계산법 종합 정리


2. 2025년 최신 판례 처벌 수위

최저임금 위반 시 실제 처벌벌금 50만 원~300만 원 수준이다.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법원 판례 8건을 분석한 결과다.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있거나 피해액이 큰 경우에는 징역형도 선고되었다. 법정형이 징역 3년까지 가능하지만 대부분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것이 특징이다.

판례번호 법원 선고일 처벌
2025노3223 부산지법 2025.11.13 벌금 300만 원
2025고정338 부산지법 2025.11.12 벌금 200만 원
2025고단366 전주지법 정읍지원 2025.11.06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1년)
2025노1397 부산지법 2025.10.31 벌금 250만 원
(집행유예 1년)
2025고단736 대구지법 서부지원 2025.10.31 벌금 100만 원
2025고정526 부산지법 서부지원 2025.10.14 벌금 100만 원
2024고단4512 부산지법 2025.09.17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2025고단497 인천지법 부천지원 2025.09.12 벌금 50만 원
(집행유예 1년)

판례 분석 핵심 포인트

8건의 판례를 분석한 결과 공통된 양형 기준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동종 전력과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였다.

1 대부분 벌금형 선고
8건 중 7건이 벌금형으로 처벌되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징역 2월이 선고되기도 했다.
2 합의 시 집행유예 또는 감경
근로자와 합의하고 피해를 회복한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일부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3 체불액 규모가 양형에 영향
최저임금 미달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벌금 200만 원 이상이 선고되었다. 반면 피해액이 적은 경우 벌금 50~100만 원 수준이었다.

3. 주요 판례 상세 분석

실제 판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이유를 살펴보자. 양형 기준을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3개 판례를 상세히 분석했다.

사례 1: 부산지법 2025노3223 판결 (벌금 300만 원)

📋 사건 개요

- 위반 내용: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

- 피해 규모: 상당액 체불 (구체적 금액 미공개)

- 처벌: 벌금 300만 원 (항소 기각)

- 법원 판단: "미지급 임금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 시사점: 합의 없이 피해 미회복 시 원심 형량 유지

사례 2: 부산지법 2025고정338 판결 (벌금 200만 원)

📋 사건 개요

- 위반 내용: 미용실 운영자가 디자이너 보조에게 26회에 걸쳐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

- 피해 규모: 최저임금 미달액 1,183만 원 +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총 1,654만 원

- 피고인 주장: "D는 교육생·프리랜서일 뿐 근로자 아니다"

- 법원 판단: "출퇴근 시간 정해져 있고, 지휘감독 하에 업무 수행, 일정 급여 지급 → 근로자 인정"

💡 시사점: 교육생·프리랜서 명목이라도 실질적 근로관계 있으면 근로자로 인정

사례 3: 부산지법 2024고단4512 판결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 사건 개요

- 위반 내용: 청소시설관리업 운영자가 근로자에게 9회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

- 피해 규모: 최저임금 미달액 56만 원 + 체불 임금·수당 총 354만 원

- 처벌: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 법원 판단: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범행 저질러 죄질 가볍지 않다"

💡 시사점: 동종 전과 있으면 징역형 선고 가능


4. 처벌 감경 조건

최저임금법 위반은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합의 여부는 양형 단계에서 감경 사유로 작용한다. 집행유예나 벌금 감액의 근거가 된다. 반면 근로기준법 위반(임금·퇴직금 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 시 공소기각된다.

피해 근로자와 합의
체불 임금 전액 지급하고 근로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 부산지법 2025노1397 판결에서는 합의 후 벌금 2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다.
동종 전과 없음
최저임금 위반으로 처음 처벌받는 경우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대구지법 2025고단736 판결에서는 동종 전과가 없어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다.
반성하는 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양형에 유리하다. 인천지법 2025고단497 판결에서는 반성하는 태도로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 임금 체불은 합의 시 공소기각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퇴직금 미지급)반의사불벌죄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이 부분은 공소기각 판결을 받는다.

5. 최저임금 위반 신고 방법

최저임금 위반 신고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하면 된다.

신고는 근무 중이거나 퇴직 후에도 가능하다. 신고자의 신원은 법으로 보호된다. 신고 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신속하게 처리된다.

신고 절차

1 고용노동부 1350 전화 또는 방문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전화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직접 방문한다.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2 증빙자료 제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근무시간 기록 등을 제출한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문자 메시지도 증거로 활용된다.
3 고용노동부 조사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을 조사하고 위반 사실을 확인한다.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 지시 또는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한다.
4 검찰 송치 및 재판
고용노동부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기소되면 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은 얼마나 받나요?

A: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2025년 판례 분석 결과 실제로는 벌금 50만~300만 원 수준이며, 동종 전과가 있으면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한다.

Q: 근로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아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합의는 양형 단계에서 감경 사유로 작용하여 집행유예나 벌금 감액의 근거가 된다.

Q: 교육생이나 프리랜서도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나요?

A: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있으면 근로자로 인정된다. 부산지법 2025고정338 판결에서는 "교육생" 명목이었지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로 인정되었다.

Q: 임금 체불도 함께 신고할 수 있나요?

A: 그렇다. 최저임금 위반과 임금 체불은 함께 신고할 수 있다. 임금 체불(근로기준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 시 이 부분은 공소기각된다.

Q: 신고하면 회사에서 보복 조치를 할까요?

A: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된다. 또한 신고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이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Q: 2026년 최저임금 관련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A: 2026년 최저시급(최저임금) 10320원 | 월급·실수령액·인상률·계산법 종합 정리 포스트와 2026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2026년 최저임금의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마치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위반 시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에 처해진다.

2025년 실제 판례 분석 결과 벌금 50만~3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동종 전과가 있으면 징역형도 가능하다. 다만 근로자와 합의하고 피해를 회복하면 집행유예나 벌금 감경을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 위반을 당했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받자. 신고자의 신원은 법으로 보호되므로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다.

⚠️ 본 포스트는 2025년 9월~11월 법원 판례 8건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실제 처벌 수위는 개별 사안의 정황, 피해 규모,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란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