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이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위법한 하도급 형태를 말한다. 무등록 업체 하도급, 재하도급 금지 위반 등 주요 유형과 처벌 기준, 신고 방법까지 상세히 정리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보자.
건설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한다. 공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 하도급을 주거나 하수급인이 다시 재하도급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많은 사업자들이 이를 단순한 관행으로 여기다가 형사처벌을 받는다. 특히 등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더욱이 불법 하도급은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건설업 등록 취소라는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정확한 법률 지식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 불법 하도급 기본 개념
불법 하도급이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는 하도급 형태를 총칭하는 용어다. 구체적으로는 시공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하도급을 주거나 재하도급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불법 하도급의 법적 정의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수급인은 반드시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만 하도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여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을 주거나 하수급인이 다시 재하도급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 하도급에 해당한다. 또한 공사 내용에 맞지 않는 업종의 업체에 하도급하는 것도 법 위반으로 판단된다.
2) 불법 하도급 규제 목적
불법 하도급을 규제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무등록 업체나 자격 미달 업체가 공사를 수행하면 부실시공의 위험이 높아진다.
게다가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커진다. 더불어 재하도급이 반복되면 중간 착취가 발생하여 실제 시공자에게 돌아가는 공사비가 줄어든다.
결국 품질 저하와 하도급 근로자의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법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하도급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불법 하도급에 해당할까?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2. 불법 하도급 주요 유형
불법 하도급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무등록 업체 하도급, 재하도급 금지 위반, 시공자격 제한 위반이 그것이다.
1) 무등록 업체 하도급
무등록 업체 하도급은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불법 하도급 유형이다.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건설공사를 수행할 법적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하도급을 준 수급인과 무등록으로 공사를 수행한 하수급인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
2) 재하도급 금지 위반
재하도급이란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다른 업체에 하도급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은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재하도급이 금지되는 이유는 중간 착취 방지와 시공 책임의 명확화 때문이다. 재하도급이 반복되면 실제 시공자에게 돌아가는 공사비가 줄어들고 품질 관리가 어려워진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동의를 받거나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하도급이 허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3) 시공자격 제한 위반
시공자격 제한 위반은 공사 내용에 맞지 않는 업종을 등록한 업체에 하도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토목공사를 건축공사업만 등록한 업체에 맡기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은 하도급할 때 공사 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등록은 했지만 해당 공사를 수행할 업종이 아니라면 역시 법 위반이다.
이처럼 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업종까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위반으로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가능하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 위반으로 수급인과 하수급인 모두 처벌 대상이다.
⚠️ 주의사항: 본 포스트는 국토교통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의 공신력 있는 최신 법령 및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소송 대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분쟁 시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법 하도급 행위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형사처벌부터 행정처분까지 구체적인 제재 수준을 살펴보자.
3. 불법 하도급 처벌 기준
불법 하도급 처벌은 위반 유형과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 형사처벌 수위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는 시공자격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하도급 금지 위반도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실무적으로는 초범이고 공사 규모가 크지 않으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상습적이거나 금액이 큰 경우, 다른 범죄와 경합되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위반 행위를 하면 법인도 함께 벌금형을 받는다. 그러므로 법인과 대표자가 이중으로 처벌받게 된다.
2) 행정처분 (등록 취소·영업정지)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건설업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는 불법 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해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등록 취소 처분을 받으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므로 사업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다. 따라서 형사처벌보다 행정처분이 더 치명적일 수 있다.
행정처분 기준은 위반 횟수, 공사 규모,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3)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징금은 위반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제재하는 목적을 가진다. 따라서 공사 규모가 크면 과징금 액수도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
이처럼 불법 하도급은 다양한 형태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불법 하도급을 발견했을 때는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4. 불법 하도급 신고 방법
불법 하도급 신고는 관할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할 수 있다. 신고 방법과 절차를 정확히 알아두면 피해를 예방하거나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1) 신고 대상 기관
불법 하도급은 건설공사 현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또는 시·도청에 신고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관할 구역 내 건설공사를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고발할 수도 있다. 다만 행정기관에 신고하면 행정기관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선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정보센터나 건설신문고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2) 신고 시 제출 자료
불법 하도급 신고 시에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다. 하도급계약서, 공사대금 지급 내역, 건설업 등록증 사본 등이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또한 현장 사진이나 작업 지시서, 문자메시지 등도 불법 하도급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증거가 충분할수록 신속한 조사와 처리가 가능하다.
3) 신고자 보호 제도
불법 하도급을 신고한 사람은 건설산업기본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는 금지되며, 비밀 보장도 원칙이다.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해고나 불이익을 받았다면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포상금 지급 제도도 운영되고 있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불법 하도급의 정의부터 유형, 처벌, 신고 방법까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독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했다.
5. 자주 하는 질문
Q: 불법 하도급으로 처벌받으면 건설업 등록이 취소되나요?
A: 위반 정도에 따라 건설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는 불법 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해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반 횟수, 공사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이 결정되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Q: 하수급인이 무등록 업체인지 몰랐다면 면책되나요?
A: 과실이 인정되어 면책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시공자격을 확인할 의무를 수급인에게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 자체가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도급 체결 전 반드시 건설업 등록증을 확인하고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Q: 재하도급은 어떤 경우에도 금지되나요?
A: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예외가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은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발주자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등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예외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Q: 불법 하도급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불법 하도급을 신고하여 적발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포상금 액수와 지급 기준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Q: 법인의 직원이 불법 하도급을 하면 누가 처벌받나요?
A: 행위자와 법인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직원이 위반 행위를 하면 행위자는 물론 법인도 벌금형을 받는다. 따라서 법인은 소속 직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6. 글을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불법 하도급이란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유형, 처벌, 신고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았다. 불법 하도급은 무등록 업체 하도급, 재하도급 금지 위반, 시공자격 제한 위반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이러한 불법 하도급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건설업 등록 취소라는 치명적인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더불어 법인의 경우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대표자와 법인이 모두 처벌받는다.
따라서 건설사업자는 하도급 체결 전 반드시 상대방의 건설업 등록 여부와 업종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불법 하도급을 발견한 경우 관할 행정기관이나 건설산업정보센터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