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 처벌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등록 업체 하도급, 재하도급 금지 위반 등 최신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처벌 사례와 대응 방법을 상세히 정리했다.
건설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 행위다. 그래서 공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 하도급을 주거나 하수급인이 다시 재하도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러한 불법 하도급은 단순한 행정 위반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다. 따라서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대표자와 법인이 모두 처벌받는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최근 선고된 실제 판례들을 바탕으로 불법 하도급의 유형별 처벌 기준과 양형 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1. 불법 하도급 핵심 개념
불법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는 하도급 형태를 말한다. 크게 무등록 업체 하도급, 재하도급 금지 위반, 시공자격 미달 업체 하도급으로 구분된다.
1) 무등록 업체 하도급 금지
건설공사 수급인은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해야 한다. 즉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에만 하도급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는 B 주식회사가 인테리어 공사를 건설면허를 갖추지 않은 무등록 업체인 D 주식회사에 하도급한 행위로 대표이사에게 벌금 700만 원, 법인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다.
이처럼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을 주면 발주자와 하수급인 모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2) 재하도급 금지 위반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이를 재하도급 금지 원칙이라고 한다.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주식회사 B로부터 금속·창호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은 D가 그 중 일부인 내부철골계단 공사를 무등록 업체 E에게 1,430만 원에 재하도급한 행위로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었다.
그러므로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3) 시공자격 제한 위반
하도급하는 경우에도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토목공사는 토목공사업 등록을 한 업체에 하도급해야 한다는 말이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는 건축공사업체가 토목공사 부분을 토목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에 9천만 원에 하도급한 행위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다.
⚖️ 불법 하도급 유형별 법률 위반
•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 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수급인과 무등록 업체 모두 처벌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하수급인이 재하도급한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등록 없이 건설업 영위한 경우
그렇다면 실제 법원은 불법 하도급 사건에서 어떤 기준으로 형량을 정할까? 최신 판례를 통해 양형 기준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2. 불법 하도급 처벌 수위
불법 하도급 처벌은 위반 유형, 공사 규모, 피고인의 책임 정도 등에 따라 벌금 300만 원부터 징역 1년 6개월까지 다양하게 선고된다.
1) 벌금형 선고 사례
불법 하도급 사건의 대부분은 벌금형이 선고된다. 특히 초범이거나 공사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 벌금 300만 원에서 700만 원 수준이 일반적이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는 전문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B 주식회사가 수장공사 5,200만 원을 하도급받아 시공한 행위로 대표자와 법인에게 각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다.
또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도 무등록 상태로 골조공사 3억 3천만 원을 시공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다.
벌금 300만~500만 원 수준이며 초범의 경우 약식명령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벌금 500만~700만 원 수준이며 공판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벌금 700만 원 이상이며 사기죄 등 다른 범죄와 경합 시 징역형도 선고될 수 있다.
2) 집행유예 선고 사례
불법 하도급에 사기죄 등 다른 범죄가 경합되거나 재범인 경우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한다.
인천지방법원에서는 대물변제를 제안하여 공사대금 채무 이행을 유예받고 실제로는 대물변제하지 않은 사기 범행과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 경합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따라서 불법 하도급이 다른 범죄와 결합되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진다.
3) 법인 양벌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은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즉 법인의 대표자나 직원이 위반 행위를 하면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도 함께 처벌받는다는 말이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는 대표이사 A에게 벌금 700만 원, B 주식회사에 벌금 500만 원, 하수급업체 대표이사 C에게 벌금 500만 원(집행유예), D 주식회사에 벌금 300만 원이 각각 선고되었다.
그러므로 법인이 불법 하도급을 주면 대표자는 물론 법인도 벌금형을 받게 되므로 경영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주의사항: 본 포스트는 실제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형사사건 발생 시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를 고려할까? 판례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자세히 살펴보자.
3.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양형 판단 시 법원은 공사 규모, 범행 인정 여부, 전과 관계, 실질적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1) 유리한 양형 요소
광주지방법원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또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는 범행 이후 전문공사업 등록을 완료한 점을 참작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는 하도급계약 체결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부실공사 등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2) 불리한 양형 요소
광주지방법원에서는 무등록 상태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재하도급까지 한 점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방법원 항소심에서는 미지급 급여 총액이 6천만 원을 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형량이 크게 높아지므로 재범 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3) 경합범 가중
광주지방법원에서는 무등록 건설업 영위와 재하도급 위반이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가중 처벌되었다.
또한 이미 확정된 다른 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기도 한다.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사기죄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 경합되어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을까? 실제 무죄 판결 사례를 통해 불법 하도급 성립 요건을 역으로 살펴보자.
4. 무죄 판결 사례 분석
무죄 판결 사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한 드문 경우다. 이 판결을 통해 불법 하도급 성립 요건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1) 사건 개요
검사는 B 주식회사가 H에게 공사를 재하도급했다고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B와 H 간 체결된 시공참여 공사 약정서가 실질적으로 도급계약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H이 B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한 민사소송에서도 재하도급계약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확정된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2) 무죄 판단 이유
법원은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도급이라는 문언이 사용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통상적이지 않은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H의 대표 I가 B과의 관계에서 재하수급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독립적 지위가 아니라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노무비를 지급받는 종속적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재하도급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3) 실무적 시사점
이 판결은 단순히 계약서 문언만으로 불법 하도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래서 계약 당사자의 실질적 관계, 공사 수행 방식, 대금 지급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불법 하도급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 계약의 실질이 도급이 아니라 노무 제공이나 용역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면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은 객관적 증거와 민사판결 등을 통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변호사의 전문적 조력이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최신 판례를 통해 불법 하도급 처벌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독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했다.
5. 자주 하는 질문
Q: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을 주면 누가 처벌받나요?
A: 하도급을 준 수급인과 무등록으로 공사를 수행한 하수급인 모두 처벌받는다. 수급인은 시공자격 제한 위반으로, 하수급인은 무등록 건설업 영위로 각각 처벌된다. 그래서 법인의 경우 대표자와 법인이 모두 처벌받는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Q: 재하도급은 어떤 경우에도 금지되나요?
A: 원칙적으로 재하도급은 금지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은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재하도급이 가능하다.
Q: 불법 하도급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건설업 등록이 취소되나요?
A: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건설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다만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형이 실효된 경우 등은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Q: 공사 도중 하수급인이 무등록 업체인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즉시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등록된 업체와 재계약해야 한다. 무등록 사실을 알고도 공사를 계속하면 고의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하도급계약 체결 시 반드시 건설업 등록증을 확인하고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Q: 형식적으로만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는 직영으로 공사했다면 처벌받나요?
A: 계약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전지방법원 사건처럼 형식적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도급이 아니라 노무 제공 관계였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공사 수행 방식, 대금 지급 구조, 당사자 관계 등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다.
6. 글을 마치며
불법 하도급 처벌에 대해 최신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았다. 무등록 업체 하도급, 재하도급 금지 위반, 시공자격 제한 위반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 하도급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처벌 수위는 공사 규모, 범행 인정 여부, 동종 전과, 실질적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따라 벌금 300만 원부터 징역 1년 6개월까지 다양하게 선고된다. 그래서 법인의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대표자와 법인이 모두 처벌받는다.
대전지방법원 무죄 판결 사례에서 보듯이 계약의 실질이 도급이 아니라 노무 제공 관계였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이는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하도급 체결 시 반드시 상대방의 건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불법 하도급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