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이란 뉴스를 통해 자주 접하지만, 정확한 법적 기준을 아는 경우는 드물다. 단순히 "어려서 처벌 안 받는 아이들" 정도로만 알고 있다가, 막상 사건이 발생하면 촉법소년 나이 기준이나 보호처분 수위에 당황하게 된다. 2026년 기준, 현행 소년법과 형법이 규정하는 소년범의 분류와 범법소년 이란 무엇이 다른지, 처벌은 정말 불가능한 것인지 명확하게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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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이란 (나이 기준과 처벌, 우범소년 차이점 2026년 총정리) |
1. 촉법소년 뜻과 나이 기준 (핵심 정의)
촉법 뜻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을 줄인 말이다.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처벌(전과)을 면제받는 상태를 의미한다.
촉법소년 나이의 정확한 기준은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이다. 이 구간의 소년들은 경찰 조사를 받더라도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바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겨져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중요한 점은 '처벌'이 없을 뿐, 법적 '제재(보호처분)'는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 소년범 연령별 법적 지위 3단계
• 형사처벌: 불가능
• 보호처분: 불가능
• 법적 제재 수단이 전혀 없는 연령대.
• 형사처벌: 불가능 (전과 X)
• 보호처분: 가능 (소년원 송치 등 1~10호 처분)
• 형사처벌: 가능 (전과 O)
• 보호처분: 가능
• 죄질에 따라 성인과 동일한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음.
2. 헷갈리는 용어: 범법소년, 우범소년이란?
범법소년 이란 용어와 우범소년 이란 용어는 촉법소년과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인 처리 절차는 완전히 다르다.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어떤 분류에 속하느냐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므로 명확한 구분이 필수적이다.
📋 소년법 핵심 용어 정리
• 정의: 형법과 소년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만 10세 미만의 아동.
• 특징: 살인 등 흉악 범죄를 저질러도 소년원에 보낼 수 없다. 오직 보호자(부모)에게 훈육 책임이 돌아가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하다.
• 정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으나,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소년.
• 기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불안감 조성,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 유해환경 접촉 등.
• 특징: '범죄 전'이라도 경찰서장이 법원에 송치하여 보호처분을 받게 할 수 있다. (예방적 조치)
우범소년 제도는 아이가 비행의 길로 빠지기 전, 국가가 개입하여 교화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따라서 부모가 통제 불가능할 때 경찰이나 법원에 도움을 요청(통고제도)하는 경우 주로 활용된다.
3. 촉법소년 처벌 수위 (정말 아무 일도 없을까?)
촉법소년 처벌은 없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형사처벌(징역형)'이 없을 뿐,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피할 수 없다. 소년재판을 통해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이 내려지는데, 결코 가벼운 것만은 아니다.
보호처분 중 가장 무거운 10호 처분은 최대 2년 동안 소년원에 수용되는 조치다. 전과는 남지 않지만, 사회와 격리되어 자유를 박탈당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구금과 유사하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소년의 부모가 고스란히 져야 할 수도 있다.
자주하는 질문 (FAQ)
Q: 촉법소년 나이가 13세로 낮아졌나요?
A: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개정을 추진해왔으나, 국회 입법 과정과 찬반 논란으로 인해 2025년 말 현재까지도 완전히 시행되지는 않은 상태다. 따라서 현행법상 실무 기준은 여전히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Q: 만 9세(범법소년)가 범죄를 저지르면 피해 보상은?
A: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 가해 아동을 형사 처벌하거나 소년원에 보낼 수는 없다. 유일한 방법은 가해 아동의 부모(법정대리인)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받아내는 것이다.
Q: 촉법소년도 소년원에 가면 빨간 줄(전과) 남나요?
A: 남지 않는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범죄경력자료(전과)에 기재되지 않아 성인이 된 후 공무원 시험이나 취업에 불이익이 없다. 단, 수사기관 내부 기록인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남을 수 있다.
Q: 피해자가 신고하면 경찰 조사는 받나요?
A: 받는다. 촉법소년이라도 범죄 사실 확인을 위한 경찰 수사는 진행된다. 이후 경찰서장은 사건을 검찰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로 직접 송치하며, 판사의 결정에 따라 보호처분 수위가 결정된다.
글을 마치며
촉법소년 이란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는 존재이지만, 이것이 곧 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촉법소년 나이에 해당하더라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소년원 송치 등 강력한 보호처분을 받아 자유를 잃을 수 있다. 무엇보다 "어리니까 괜찮다"는 안일한 인식은 결국 성인 범죄자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부모의 올바른 지도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 주의사항: 본 포스트는 대한민국 법무부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법 및 소년법(2025~2026 기준)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법 개정 추이나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과 관련하여 정확한 법률 조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