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보호처분 종류 (1호~10호 기준과 기록 삭제 2026년 최신 정리)

소년 보호처분 종류는 자녀가 사건에 휘말린 부모님들이 가장 시급하게 확인해야 할 정보다. "우리 아이가 소년원에 가는 건 아닐까?", "기록이 남아 전과자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다. 소년 보호처분 10호와 같은 무거운 처분부터 가정 내 보호가 가능한 1호 처분까지, 법원은 소년의 환경과 비행 내용에 따라 단계를 나누어 결정한다. 2026년 기준 최신 소년법 규정을 토대로 처분 기준과 전과 기록 여부를 알기 쉽게 정리했다.

소년 보호처분 종류 (1호~10호 기준과 기록 삭제 2026년 최신 정리)
소년 보호처분 종류 (1호~10호 기준과 기록 삭제 2026년 최신 정리)



1. 소년 보호처분 종류와 전과 기록의 진실

소년 보호처분 종류를 파악하기 전, 가장 먼저 안심해야 할 법적 사실이 있다. 소년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처벌이 아닌 '교화'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처분 종류가 아무리 무거운 10호라 할지라도, 이는 형사처벌(전과)이 아니다. 즉, 범죄경력회보서(빨간 줄)에 기록되지 않는다. 다만 수사기관 내부 자료인 수사경력자료에는 남을 수 있으나, 이 역시 일정 기간 후 삭제되므로 사회생활에 직접적인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없다.

⚖️ 핵심 요약 정리

📌 전과 여부

범죄경력(전과) 아님
• 취업용 서류 조회 시 "해당 없음" 출력

📌 처분 단계

• 1호(가장 경미) ~ 10호(가장 중함)
• 만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촉법소년)도 대상

📌 불이익 금지

• 학교 자퇴 강요 금지
•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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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호부터 10호까지 처분 완벽 분석

소년사건 보호처분 종류는 총 10가지로 나뉜다. 법원은 죄질의 경중과 보호자의 보호 능력, 소년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처분을 병합하여 내린다. 단계별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년 보호처분 10단계 상세

📌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내용: 보호처분 1호는 가장 가벼운 처분으로, 부모님에게 소년을 돌려보내 가정에서 교육하도록 한다.
기간: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 2호·3호: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2호: 100시간 이내의 강의 수강 (만 12세 이상)
3호: 200시간 이내의 사회봉사 활동 (만 14세 이상)
특징: 단기간 교육이나 봉사로 끝나 일상 복귀가 빠르다.

📌 4호·5호: 단기·장기 보호관찰

4호: 1년 단기 보호관찰
5호: 2년 장기 보호관찰 (1년 연장 가능)
특징: 보호관찰관의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받으며, 야간 외출 제한 등 준수 사항이 부과될 수 있다.

📌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내용: 소년원이 아닌 '사법형 그룹홈' 등 복지시설에서 생활.
기간: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주의: 사회와 격리되어 시설 생활을 해야 하므로 심리적 압박이 시작되는 단계다.

📌 7호: 병원·요양소 위탁

내용: 정신질환이나 약물남용 등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에 위탁한다.
기간: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 8호·9호·10호: 소년원 송치 (자유 박탈)

8호: 1개월 이내 단기 (충격 요법)
9호: 6개월 이내 단기 (본격 수용)
10호: 2년 이내 장기 소년원 송치 (만 12세 이상)
특징: 소년 보호처분 10호는 가장 강력한 조치로, 사실상 교도소와 유사하게 신체의 자유가 박탈된다.

아동학대 보호처분이라는 키워드 때문에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소년이 가해자인 경우 소년법상 보호처분(1~10호)을 받게 된다. 반면, 성인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여 받는 보호처분은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며 접근금지나 친권 제한 등이 포함되어 성격이 다르다.


자주하는 질문 (FAQ)

Q: 보호처분 10호를 받으면 빨간 줄이 남나요?

A: 남지 않는다. 소년원 송치는 형법상 징역형이 아니다. 따라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나 범죄경력자료(전과)에 남지 않는다. 다만 수사 자료에는 남을 수 있으나 이는 수사기관 내부 참고용일 뿐이며, 장래 취업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의 원칙이다.

Q: 촉법소년(만 10세~14세 미만)도 10호 처분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하다.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도 살인, 강도 등 흉악 범죄를 저질러 교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소년원 송치 처분이 가능하다. 다만 10호 처분은 만 12세 이상부터 가능하다는 연령 제한이 있다. (소년법 제32조 제4항)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분이 낮아지나요?

A: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소년 재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반성의 척도로 중요하게 작용한다. 합의가 이루어지고 부모님의 보호 의지가 강력하다면, 시설 위탁(6호 이상) 위기에서 가정 보호(1~5호)로 처분 수위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

Q: 6호 처분과 소년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수용 시설의 성격이 다르다. 6호는 아동복지시설 등 민간 혹은 공공 위탁 시설에서 생활하며,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교화 프로그램을 받는다. 반면 8~10호 소년원은 법무부 소속 기관으로 규율이 훨씬 엄격하고 외출이 통제된다.

Q: 학교에서 소년원 간 사실을 알게 되나요?

A: 통보되지만 비밀은 보장된다. 소년원에 가게 되면 학교적응을 돕기 위해 학교장에게 통보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퇴학시키거나 자퇴를 강요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소년원 내 교육 이수 시 출석 일수도 인정받을 수 있다.


글을 마치며

소년 보호처분 종류를 미리 파악하는 것은 자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다. 순간의 잘못으로 재판장에 섰더라도, 소년 보호처분 1호나 2호 등 낮은 처분을 받아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 소년법은 처벌보다 '기회'를 주는 법이다. 만약 사건이 중대하여 소년 보호처분 10호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안일하게 대처하기보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재판부에 개선 의지를 명확히 전달해야 할 것이다.

⚠️ 주의사항: 본 포스트는 2026년 기준 예상되는 소년법 적용 법리 및 법무부, 법원 등의 최신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범행 내용, 전력 등)에 따라 처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적 판단과 대응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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