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고소장 작성법 완벽 가이드 (절차·양식·증거자료 총정리)

위증죄 고소장 작성은 고소인·피고소인 인적사항, 고소 취지, 범죄사실, 증거자료 첨부가 필수다. 검찰청·경찰서 제출 방법, 고소 요건, 고소장 양식 작성 예시, 필요 서류까지 실무 중심으로 상세히 정리했다.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위증죄 고소는 일반인도 직접 할 수 있지만, 고소장 작성과 증거자료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위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수사기관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위증죄 고소장 작성법과 고소 절차를 단계별로 자세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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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증죄 고소란?

위증죄 고소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범죄 피해자,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이 고소할 수 있다. 따라서 위증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가 직접 고소할 수 있으며, 고소는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위증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위증죄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위증 행위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고소해야 한다.

1-1. 위증죄 고소 가능한 사람

위증죄로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은 위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 및 고소권자다. 형사소송법 제223조와 제225조에 따르면, ① 범죄 피해자 본인, ②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의 부모 등), ③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등이 고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증언으로 인해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그 피고인이 위증죄로 고소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민사재판에서 허위 증언으로 패소한 당사자도 위증죄로 고소할 수 있다.

1-2. 위증죄 고소와 무고죄의 차이

위증죄와 무고죄는 자주 혼동되지만 명확히 다르다.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의 거짓 증언을 처벌하는 것이고,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증죄는 법정 증언에 한정되지만, 무고죄는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허위 신고가 대상이다.

구분 위증죄 무고죄
행위 법정에서 선서 후 거짓 증언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
장소 법정 (법원, 국회 청문회) 수사기관 (경찰, 검찰)
주체 선서한 증인 누구나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2. 위증죄 고소 요건

위증죄로 고소하려면 ①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의 증언, ② 증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름, ③ 고의적 거짓 증언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증인이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하다.

2-1. 필수 입증 사항

위증죄 고소가 받아들여지려면 다음 사항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① 증인이 법정에서 선서했다는 사실 - 증인신문조서나 공판조서를 첨부하여 입증한다. ② 증언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 - CCTV, 녹음파일, 문자메시지, 이메일, 계약서 등 객관적 증거로 입증한다. ③ 고의적 거짓 증언이라는 사실 - 증인이 진실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전 진술, 문자 내용 등)가 필요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증인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한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증인이 "사고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했는데, CCTV나 통화기록으로 그 시각에 증인이 다른 장소에 있었음이 확인되면 위증을 입증할 수 있다.

2-2. 입증이 어려운 경우

위증죄 고소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증인이 "자기 기억에 반하여" 거짓말했다는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다. 증인이 "기억이 잘못되었다" 또는 "착각했다"고 주장하면, 고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증인이 진실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사건 직후 작성한 메모, 다른 사람에게 한 진술 등)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또한 위증 내용이 지엽적이거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에도 위증죄는 성립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수사기관이 소극적으로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위증이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고소장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다.

✅ 위증죄 고소 전 체크리스트

□ 증인이 법정에서 선서했는가?

증인신문조서나 공판조서에 선서 기록 확인. 경찰·검찰 조사는 해당 없음.

□ 증언이 거짓임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있는가?

CCTV, 녹음, 문자, 이메일, 계약서, 영수증, 통화기록 등 객관적 자료 필수.

□ 증인이 진실을 알고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가?

이전 진술서, 메모, 문자메시지 등 증인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

□ 위증으로 인한 피해가 명확한가?

재판 결과에 미친 영향, 입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설명 가능해야 함.

※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3. 위증죄 고소장 작성법

위증죄 고소장은 ① 고소인·피고소인 인적사항, ② 고소 취지, ③ 범죄사실, ④ 입증자료 목록으로 구성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제공하는 표준 양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각 항목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3-1. 고소장 필수 기재사항

① 고소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한다. 고소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한다.

② 피고소인 인적사항
위증한 증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알 수 없으면 생략 가능), 주소, 연락처를 기재한다.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고소는 가능하지만, 최대한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된다.

③ 고소 취지
"피고소인을 위증죄로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와 같이 간결하게 기재한다.

④ 범죄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다음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1 재판 사건 정보
"○○지방법원 2024고단1234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등 재판 사건명, 사건번호, 법원명을 명시한다.
2 선서 사실
"2024. 6. 15. 증인으로 선서한 후" 등 증인신문 일시와 선서 사실을 명시한다.
3 허위 증언 내용
"재판장으로부터 '사고 현장을 목격했습니까?'라는 질문에 '직접 목격했습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습니다" 등 질문과 답변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4 진실과 다른 이유
"그러나 첨부한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소인은 그 시각 다른 장소에 있었으므로 사고 현장을 목격할 수 없었습니다" 등 증언이 거짓임을 입증하는 근거를 제시한다.
5 고의성 입증
"피고소인은 사고 당일 ○○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증거 3번 문자메시지 참조)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하였습니다" 등 고의를 입증하는 내용을 기재한다.
6 피해 내용
"이로 인해 고소인은 유죄판결을 받았으며(또는 패소하였으며), 상당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등 위증으로 인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⑤ 입증자료 목록
첨부하는 증거자료의 목록을 번호를 매겨 기재한다. "증거 1. 증인신문조서 1부, 증거 2. CCTV 영상 USB 1개" 등의 형식으로 작성한다.

3-2. 고소장 작성 예시

고 소 장

고소인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800101-1******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123
연락처: 010-1234-5678

피고소인
성명: 김철수
주민등록번호: 750101-1******
주소: 서울특별시 ○○구 ○○동 456
연락처: 010-9876-5432

고소 취지
피고소인을 위증죄로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사실
피고소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1234 사기 사건에서 고소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위증하였습니다.

1. 피고소인은 2024. 6. 15. 14:00경 위 법원 제3형사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재판장으로부터 "피고인(고소인)이 2023. 3. 10. 15:00경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2. 이에 피고소인은 "네, 제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피고인이 직접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3. 그러나 위 진술은 사실과 다릅니다. 첨부한 증거자료(CCTV 영상, 통화기록)에 의하면 피고소인은 2023. 3. 10. 15:00경 서울 ○○구 소재 ○○회사에서 근무 중이었으며, 차용증 작성 장소인 ○○동 카페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4. 또한 피고소인이 사건 직후 지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증거 3번)에는 "그날 나는 회사에 있었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소인이 진실을 알고 있었음이 명백합니다.

5. 이로 인해 고소인은 위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상당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입증자료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부
2. CCTV 영상 USB 1개
3. 통화기록 1부
4.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부
5. 판결문 사본 1부

2024. 11. 20.
고소인 홍길동 (인)

○○지방검찰청 귀중

※ 위 예시는 설명을 위한 샘플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4. 필요한 증거자료

위증죄 고소 시 필수 증거자료는 ① 증인신문조서, ② 위증 내용이 거짓임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 ③ 고의성을 입증하는 자료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으므로,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4-1. 필수 증거자료

① 증인신문조서 또는 공판조서
증인이 법정에서 어떤 증언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다. 재판을 진행한 법원에 열람·복사 신청을 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증인신문조서에는 증인의 선서 사실과 질문·답변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

② 위증 내용이 거짓임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증거다.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유용하다.

CCTV 영상
증인이 "○○에 있었다"고 증언했는데 실제로는 다른 장소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CCTV 영상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녹음파일
증인이 사건 당사자와 나눈 대화 내용이 증언과 다른 경우, 녹음파일이 강력한 증거가 된다.
문자메시지,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
증인이 다른 사람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이 증언과 모순되는 경우 유용하다. 캡처 사진과 함께 원본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계약서, 영수증, 통장거래내역
금전거래나 계약 관련 위증의 경우 계약서, 영수증, 통장거래내역이 중요한 증거가 된다.
통화기록, 위치정보
휴대폰 통화기록이나 위치정보로 증인의 진술이 거짓임을 입증할 수 있다.

③ 고의성을 입증하는 자료
증인이 진실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증인이 이전에 다른 내용으로 진술했던 기록(경찰 조사 진술조서 등), 증인이 다른 사람에게 한 말을 담은 녹음이나 문자메시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4-2. 증거자료 제출 방법

증거자료는 고소장과 함께 제출한다. 원본을 제출하면 돌려받기 어려우므로,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은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 다만, USB나 CD에 담긴 영상·음성파일은 원본 USB·CD를 제출해야 할 수 있으므로, 백업을 해두는 것이 좋다.

증거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증거자료 목록"을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하고, 각 증거자료에 번호를 매겨 정리하면 수사관이 검토하기 편리하다. 또한 고소장 본문에서 증거를 인용할 때는 "증거 3번 참조"와 같이 번호를 명시하는 것이 좋다.

증거 유형 입증 내용 제출 방식
증인신문조서 선서 사실, 증언 내용 법원 발급 사본
CCTV 영상 증인의 위치, 행동 USB, CD (원본 제출 백업 필수)
녹음파일 증인의 다른 진술 USB, CD + 녹취록
문자·카톡 증인의 모순된 발언 캡처 사진 (날짜·시간 표시)
계약서·영수증 거래 사실, 금액 사본 (원본 보관)
통화기록 통화 시간, 상대방 통신사 발급 증명서

※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5. 위증죄 고소 절차

위증죄 고소 절차는 ① 고소장 작성 및 증거자료 준비 → ② 관할 검찰청 또는 경찰서 제출 → ③ 수사 진행 → ④ 처분 결정 순서로 진행된다. 고소는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5-1. 고소장 제출처

위증죄 고소장은 관할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한다. 관할은 ① 범죄지(위증이 이루어진 법원 소재지), ② 피고소인의 주소지, ③ 고소인의 주소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위증이 이루어진 법원이 소재한 지역의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이 이루어졌다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나 서울 소재 경찰서에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검찰청 민원실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할 수도 있다.

5-2. 고소 후 진행 과정

① 접수 및 사건 배당 (1~2주)
고소장이 접수되면 담당 검사 또는 수사관에게 사건이 배당된다. 이 단계에서 고소장과 증거자료가 검토된다.

② 고소인 조사 (1~2개월)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가 고소인을 소환하여 고소 경위와 증거에 대해 조사한다. 고소인은 위증 사실과 증거에 대해 상세히 진술해야 한다.

③ 피고소인 조사 (2~3개월)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위증 혐의에 대해 조사한다. 피고소인이 위증을 인정하거나 반박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④ 추가 수사 (필요시)
필요한 경우 추가 증인을 소환하거나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고소인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수사 종결 및 처분 (3~6개월)
수사가 종결되면 검사가 ㉠ 기소(정식재판, 약식명령), ㉡ 불기소(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 안 됨) 중 하나로 처분한다. 기소되면 재판이 진행되고, 불기소되면 고소인은 항고나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 위증죄 고소 처리 기간

접수 → 배당

약 1~2주

배당 → 고소인 조사

약 1~2개월

고소인 조사 → 피고소인 조사

약 2~3개월

전체 처리 기간

평균 3~6개월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음)

5-3. 고소 취하

위증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될 수 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면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하거나 법원이 형을 감경하는 경우가 많다. 고소 취하는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면 된다.

※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자주하는 질문

Q: 위증죄 고소는 변호사 없이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하다. 위증죄 고소는 일반인도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고소장 작성과 증거자료 준비가 복잡하고,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하면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Q: 위증죄 고소에 비용이 드나요?

A: 고소 자체는 무료다.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데 비용이 들지 않는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 수임료가 발생할 수 있고, 증거자료를 발급받는 비용(증인신문조서 사본 발급비, CCTV 영상 확보 비용 등)이 들 수 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Q: 고소 후 바로 처벌받나요?

A: 아니다. 고소 후 수사가 진행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한 뒤, 재판을 거쳐 판결이 확정되어야 처벌받는다. 따라서 고소부터 판결 확정까지는 통상 6개월~1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 고소 즉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Q: 증거가 부족하면 고소할 수 없나요?

A: 고소는 할 수 있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위증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면 검사가 "혐의없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고소 전에 최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증거가 부족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추가 증거 확보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Q: 고소 취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위증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될 수 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고소 취하 시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하거나 법원이 형을 감경하는 경우가 많다. 고소 취하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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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위증죄 고소장 작성법과 고소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았다. 위증죄로 고소하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며, 증인신문조서와 위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소장에는 고소인·피고소인 인적사항, 고소 취지,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특히 범죄사실 부분에서는 위증한 내용과 그것이 거짓인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위증죄 고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다. CCTV 영상, 녹음파일,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등 위증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충분해야 검사가 기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증인이 진실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면 고의성 입증에 도움이 된다. 고소 후에는 평균 3~6개월의 수사 기간을 거쳐 처분이 결정되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위증죄 고소는 일반인도 직접 할 수 있지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 주의사항: 본 포스트는 형사소송법, 형법, 검찰청·경찰청 실무 지침 등 공신력 있는 법률기관의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소송 대리를 대체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에 따라 고소 전략과 수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위증죄 고소를 진행하거나 법률 문제가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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