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 횡령죄는 분실물을 습득한 후 반환하지 않으면 성립하는 범죄다. 형량, 공소시효, 구성요건부터 실제 처벌 사례와 기소유예 조건까지 법률 근거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자.
길을 걷다가 지갑을 발견했거나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주웠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분실물을 습득한 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점유이탈물 횡령죄라고 한다.
다행히 법률은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구성요건과 처벌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 범죄가 성립하는지, 형량은 어느 정도인지,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는지 법적 근거를 이해하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실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 기준도 파악할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모든 것을 법률적 근거와 실제 판례와 함께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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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이탈물 횡령죄 뜻 구성요건 및 처벌 사례(형량, 공소시효, 기소유예) 핵심 정보 총 정리 |
1. 점유이탈물 횡령죄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유실물이나 분실물 등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습득하고도 주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는 범죄를 의미한다. 형법 제360조는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길에 떨어진 지갑, 지하철에 두고 내린 휴대폰 등이 대표적인 점유이탈물에 해당한다.
1-1. 점유이탈물 횡령죄 형량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다. 형량이 높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벌금형이라도 전과 기록이 남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공무원이나 교원, 군인 등의 신분인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실제 판례를 보면 습득물의 가액, 반환 노력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초범이고 피해품을 반환한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고정125 판결에서는 89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습득한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었다. 반면 대구지방법원 2025고단616 판결에서는 현금과 상품권이 든 지갑을 습득한 피고인에게 벌금 40만 원이 선고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정2712 판결에서는 현금 20만 원과 신용카드 등이 든 지갑을 습득한 피고인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가 결정되었다.
1-2. 점유이탈물 횡령죄 공소시효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5년.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5호에 따르면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정해져 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여기에 해당한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
따라서 분실물을 습득하여 횡령한 시점부터 5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다만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혐의가 발각되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중요: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하다. 따라서 분실물을 습득했다면 즉시 경찰서나 분실물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점유이탈물 횡령죄 구성요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객관적으로는 타인 소유의 점유이탈물을 습득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 두 요건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2-1. 점유이탈물
점유이탈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점유를 이탈하여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을 의미한다.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이 대표적이다. 길에 떨어진 지갑, 지하철에 두고 내린 휴대폰, 식당에 놓고 간 가방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착오로 잘못 배달된 택배나 실수로 더 받은 거스름돈도 점유이탈물로 간주될 수 있다.
다만 물건이 타인의 실력적 지배가 미치는 장소에 있다면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하므로 이를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은 당구장이나 PC방에서 유실물을 가져간 경우 관리자의 점유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반면 지하철 전동차나 고속버스 안의 유실물은 승무원이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점유가 인정되지 않아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2-2. 불법영득의사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도를 의미한다. 이는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핵심 요건이다. 습득 후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인에게 돌려주려는 행동을 보였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상당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고정125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휴대폰 습득 경위를 허위로 말했고, 휴대폰에 잠금이 없어 즉시 연락할 수 있었음에도 24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연락한 점, 경찰 조사에서 "욕심이 생겨 습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였다. 마찬가지로 대구지방법원 2025고단616 판결에서도 피고인이 지갑에서 현금과 상품권만 빼고 지갑만 유실물센터에 맡긴 점을 들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였다.
2-3. 실제 판례로 보는 구성요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정576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지갑을 습득한 후 즉시 역무실에 맡기지 않고 2달 넘게 보관한 사안이다. 법원은 지갑 내용물을 확인하고도 주인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이 추적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비로소 제출한 점, 습득 당시 신분증과 카드가 들어있었으나 제출 시에는 비어있던 점을 근거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24고정1152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아파트 정자 벤치에서 루이비통 지갑을 습득한 사안이다.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인이 손수건이 아닌 지갑을 집어 들었다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하였다. 이처럼 CCTV 영상은 점유이탈물 횡령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
※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점유이탈물 횡령죄 처벌 사례
실제 법원의 판결 사례를 살펴보면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습득물의 가액,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태도, 전과 유무 등 다양한 요소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의 최신 판례들이다.
3-1.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
| 법원 | 습득물 | 형량 | 주요 양형 이유 |
|---|---|---|---|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고정125 | 휴대폰(89만 원) | 벌금 50만 원 | 동종 전과 없음, 사후적으로 반환 시도 |
| 대구지방법원 2025고단616 | 현금·상품권 든 지갑 | 벌금 40만 원 | 피해 일부 회복, 초범 |
| 대전지방법원 2024고정1152 | 루이비통 지갑(99만 원) | 벌금 100만 원 | 범행 부인, 책임 회피 태도 |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정576 | 지갑(10만 원) | 벌금 80만 원 | 범행 부인, 동종 전과 1회 |
|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정243 | 십만원권 수표 10장 등 든 지갑 | 벌금 100만 원 | 고액 수표, 3일간 미신고 |
위 사례들을 보면 습득물의 가액이 높을수록, 반환까지 소요된 시간이 길수록,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일수록 형량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에서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였다. 그러나 모든 사례에서 실제 피해품이 반환되거나 초범인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다.
하지만 벌금형만 선고하는 것이 아니기에 처벌 사례 관련 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아래 글 참고 하길 바란다.
👉👉👉 습득한 남의 카드나 신분증 사용하면 어떻게 처벌을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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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점유이탈물 횡령죄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의미한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므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다만 수사 기록은 남게 되며, 이는 향후 재범 시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경우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품을 반환한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습득 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반환하려는 노력을 보였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약하다고 평가될 수 있어 유리하다. 그러나 고액의 물건을 습득하고도 장시간 신고하지 않았거나 물건을 사용·처분한 경우에는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4-1.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실무상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수사를 받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품을 반환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외국인이 공항에서 수백만 원어치 물건을 습득한 후 주인을 찾아주려다 실패한 사안에서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피해자를 찾아 합의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다. 기소유예는 실제적 처벌이 없으므로 피의자로서는 매우 유리한 결정이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무원이나 교원 등의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취소되면 징계도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주점 계단에서 휴대폰을 주운 공무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취소한 사례가 있다.
4-2.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대응 방법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고 피해품을 반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면 검사가 기소유예를 결정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한다. 또한 습득 당시 주인에게 돌려주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추후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소유예 기록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검사가 기소유예를 하지 않고 정식 기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실물을 습득했을 때는 즉시 경찰서나 분실물센터에 신고하여 이러한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자주하는 질문
Q: 습득한 분실물을 며칠 후에 신고해도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A: 습득 후 상당 시간이 지나도록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휴대폰처럼 즉시 주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24시간 이상 지체한 경우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Q: 지하철에서 주운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죄인가요, 점유이탈물 횡령죄인가요?
A: 지하철 승무원이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았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하철 승무원은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만 가질 뿐 전동차 안의 물건을 점유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승객이 놓고 내린 물건을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된다.
Q: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받나요?
A: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면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하거나 법원이 양형에서 이를 유리하게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
Q: 습득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었는데도 처벌받나요?
A: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상당 기간 신고하지 않고 보관한 것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 법원은 습득 후 경과한 시간,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 수사기관 조사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법영득의사를 판단한다.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Q: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다만 수사 기록은 남게 되며 재범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공무원이나 교원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필요시 헌법소원을 통해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글을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법률 규정과 형량, 공소시효부터 구성요건, 실제 처벌 사례, 기소유예 조건까지 법적 근거와 최신 판례를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불법영득의사 판단 기준과 절도죄와의 차이점도 함께 다루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형량이 높지 않지만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실물을 습득했을 때는 즉시 경찰서나 분실물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만약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란다.
⚠️ 주의사항: 본 포스트는 대법원, 국가법령정보센터, 각급 법원의 판례 등 공신력 있는 법률기관의 최신 법령 및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소송 대리를 대체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에 따라 법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법률 문제나 분쟁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