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방임은 직접적인 폭력 없이도 심각한 아동학대가 될 수 있는 범죄행위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명확히 금지한다. 하지만 무엇이 방임인지, 언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그 기준이 모호하다. 최근 5건의 판례를 통해 법원이 어떤 행위를 아동 방임으로 판단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다.
1.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1고단578 판결 - 어린이집 교사의 반복적 안전 방임
1-1. 사건 개요와 반복적 피해 상황
어린이집 담임교사 A와 원장 B가 피해자 F(3세)의 안전을 방임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2020년 4월경부터 8월경까지 약 4개월간 다른 아동 G로부터 반복적으로 물림 피해를 당했다. 그래서 4월경, 5월 15일, 5월 27일, 6월 18일, 8월 27일에 걸쳐 어깨, 오른팔목, 가슴, 왼쪽 팔, 오른쪽 얼굴 부분을 물려 상처를 입었다.
이처럼 피해가 반복됨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G를 격리하고 반 분리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 더구나 이런 상황이 4개월이나 지속되어 방임의 고의성과 지속성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1-2. 부작위에 의한 방임행위의 고의 인정 기준
법원은 방임행위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정의했다. "방임행위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유기행위와는 달리 부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아동에게 그러한 보호·양육·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그러한 고의는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보호·양육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아동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만연히 그와 같은 상태가 계속되게 한 경우에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1-3. 교육기관의 안전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엄중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아동의 피해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반 교체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만연히 기존과 동일하게 피해아동을 돌봐왔을 뿐이라고 보아 방임행위를 인정했다. 이는 교육기관에서 아동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소홀히 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특히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에서는 아동들 간의 갈등이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적절히 대응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반복적인 피해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아 방임의 고의성이 명확히 인정되었다.
아동학대 성립요건 및 최신 사건 사례 5건 분석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고단1741 판결 - 친모의 장기간 의식주 방임
2-1. 친모에 의한 극심한 의식주 방임
피해자 C(12세)의 친모인 피고인이 2012년 8월경부터 2017년 3월경까지 약 5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방임과 신체적 학대를 반복한 사건이다. 첫 번째 방임 행위는 2012년 8월 말경 또는 2013년 8월 말경에 발생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등의 이유로 일주일 동안 피해자를 베란다 밖에 내보내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 후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
두 번째 방임 행위는 더욱 심각했다. 2017년 1월경부터 3월경까지 약 2개월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식사를 1회만 제공했을 뿐 식사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 그래서 성장기 아동에게 필수적인 영양 공급을 거의 차단하는 극심한 방임을 보였다.
2-2. 보호의무자의 기본적 책임 위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에서 금지하는 방임행위로 명확히 인정했다. 특히 친모라는 지위에서 자녀에 대한 1차적 보호의무를 져야 함에도 오히려 아동을 위험에 빠뜨린 점을 심각하게 보았다.
더구나 일주일간 집 밖으로 내보내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와 2개월간 거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아동의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극심한 방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방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다.
2-3. 방임과 신체적 학대의 복합적 양상
이 사건의 특징은 방임행위와 신체적 학대행위가 함께 나타났다는 점이다. 법원은 각각의 행위를 별도로 평가하여 모두 아동학대로 인정했다. 그래서 단순한 방임을 넘어 종합적인 아동학대 사안으로 판단했다.
특히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는 아동에게 더 큰 정신적 충격을 주고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길 수 있다. 더구나 약 5년간 지속된 반복적 학대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 변호사 비용 얼마나 드나?3.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3고단1183 판결 - 중증 환아에 대한 의료적 방임
3-1. 뇌수술 후유증 아동에 대한 의료적 방임
친부모인 피고인들이 피해아동 F(2020년 1월생)에게 의료적 방임을 한 매우 심각한 사건이다. 피해아동은 2020년 3월 24일경 피고인 A가 목욕시키던 중 바닥에 떨어뜨려 뇌출혈이 발생하여 수술을 받았다. 그 결과 발달지체가 있어 보통의 아동보다 보호·양육·치료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2021년 3월경부터 8월경까지 피고인들은 피해아동이 뇌수술로 인한 후유증에 더하여 갑상선기능 또한 좋지 않아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먹이지 않았다. 또한 음식을 거의 섭취하지 못하는 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적 처치 등의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방치했다.
3-2. 생명을 위협하는 극심한 영양결핍 상태
피고인들의 방임은 결국 아동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초래했다. 피해아동은 2021년 7월 16일경 심한 영양결핍상태(체중 6.5kg, BMI 체질량 지수 15[정상지수 20.125], 혈당 13[정상지수 80-120])로 응급실에 이송되었다. 이는 생후 18개월 아동으로서는 매우 위험한 수준의 영양실조 상태였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응급실 이송 이후에도 피고인들의 태도였다. 피해아동에 대한 에크모 등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긴급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의료진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또한 면담 요청에도 시간이 없다며 거부하거나 병원비를 이유로 퇴원을 요구했다.
3-3. 중증 환아 홀로 방치한 극단적 방임
가장 심각한 방임 행위는 2021년 9월 16일에 발생했다. 피고인들은 중증 영양결핍으로 경관유지상태(콧줄)인 피해아동을 기저귀만 채운 채 주거지 소파에 혼자 눕혀둔 상태로 외출했다. 피고인 B는 명절이 다가온다는 이유로 지방에 있는 친정집에 가고, 피고인 A는 직장에 출근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뇌수술 후유증 및 갑상선 저하증 등 중대한 기저질환이 있어 더욱 세심한 보호·양육·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에 대하여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까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죄책이 무겁다고 보아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서적 아동학대 인정 판례 5건 분석4.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1130 판결 - 방임행위 불인정으로 본 판단 기준
4-1. 가출 아동에 대한 단기적 조치의 성격
피해아동의 모친인 피고인이 2021년 3월 16일경 피해아동이 체크카드를 소지한 채 가출하자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체크카드를 정지한 사건이다. 1심 법원은 이를 방임행위로 판단했지만, 2심 법원은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2심 법원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의 '방임행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아동복지법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써 그로 말미암아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의 여건이나 지원조차도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4-2. 방임행위 불인정의 구체적 판단 근거
법원은 이 사건에서 방임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구체적 근거를 제시했다. 첫째,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가출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여 귀가 내지 연락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단시간 소극적으로 체크카드를 정지시키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꾼 것으로 보았다.
둘째, 피고인의 비밀번호 변경 및 체크카드 정지로 인하여 피해아동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이 어려웠던 시간은 단 몇 시간 내외에 불과했다. 셋째, 당시 피해아동의 나이와 행동방식,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유기행위 또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피해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4-3. 방임 인정을 위한 심각성 기준
법원은 방임행위가 인정되려면 적어도 유기행위 또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피해를 아동에게 주는 행위여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했다. 또한 방임행위는 부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아동에게 그러한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자발적인 가출로 인하여 직접적인 보호·양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언제든지 가출이 종료되거나 피해아동과 연락이 되면 보호·양육을 제공할 여건과 지원을 조성하고 있었다고 보았다. 그래서 기본적 보호·양육의 여건이나 지원조차도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5 국선변호사 선임조건, 방법, 비용까지 핵심만 찝어서 알아봅시다.5.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4고단384 판결 -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 방임
5-1. 뇌병변 장애아동에 대한 일상적 보육 방임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를 가진 피해자 D(4세)에게 일상적 보육 방임을 한 사건이다. 피고인은 2022년 3월경부터 2023년 2월 16일경까지 약 1년간 피해자가 소속된 E반의 담임을 맡아 피해자의 보육을 담당했다. 하지만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세심한 보호와 돌봄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첫 번째 방임 행위는 2023년 1월 16일 09:36경부터 10:07경 사이에 발생했다. 피고인은 어린이집에 등원한 피해자가 교실 문앞에서 가방을 풀고 외투를 벗으려고 시도했지만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문앞에 방치하여 피해자를 약 31분간 방임했다.
5-2. 기본적 신변처리 도움 거부
두 번째 방임 행위는 더욱 심각했다. 2023년 1월 16일 12:09경부터 12:35경 사이에 피해자가 바지에 소변을 보자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뒤 옷을 갈아입히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반라인 상태로 방치하여 피해자를 약 26분간 방임했다.
이는 4세 뇌병변 장애아동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신변처리 도움을 거부한 것으로, 아동의 존엄성과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였다. 더구나 다른 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반라 상태로 방치한 것은 정서적 학대 요소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5-3. 장애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엄중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에서 금지하는 방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특히 피해아동이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어 더욱 세심한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적절히 돌보지 않고 방치한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보육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일어난 장소와 시기, 피고인이 해당 행위에 이른 동기 및 경위, 행위 당시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그 결과 피고인의 행위는 보육방법의 상당한 범위를 넘어 아동에 대한 방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6. 아동 방임 인정의 핵심 판단 기준 종합 분석
6-1. 부작위에 의한 방임행위의 고의성 기준
위 판례들을 종합하면 아동 방임 인정의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명확해진다. 방임행위는 부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아동에게 보호·양육·치료·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단순한 실수나 과실이 아닌 의도적인 무관심이나 방치가 있어야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그러한 고의는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보호·양육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아동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만연히 그와 같은 상태가 계속되게 한 경우에 인정된다.
6-2. 방임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판단 기준
방임행위가 아동학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아동복지법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서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의 여건이나 지원조차도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그래서 적어도 유기행위 또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피해를 아동에게 주는 행위여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1130 판결에서는 단 몇 시간 내외의 단기적이고 소극적인 조치는 방임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반면 다른 사례들에서는 수일에서 수개월에 이르는 지속적인 방치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에서의 무관심이 방임으로 인정되었다.
6-3. 아동의 특수한 상황과 필요성을 고려한 차별적 판단
판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동이 특별한 보호나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있는 경우 그러한 필요성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행위는 더욱 쉽게 방임으로 인정된다는 점이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3고단1183 판결에서는 뇌수술 후유증 및 갑상선 저하증 등 중대한 기저질환이 있는 아동에 대한 의료적 방임이 인정되었다.
또한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4고단384 판결에서는 뇌병변 장애를 가진 아동에 대한 보육 방임이 인정되었다. 그래서 아동의 연령, 발달 상태, 건강 상태, 장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수준을 달리 적용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었다.
글을 마치며
이상 5건의 아동 방임 판례를 분석한 결과, 법원이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을 보호하기 위해 방임행위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직접적인 폭력이 없어도 필요한 보호와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교사나 부모는 아동에 대한 보호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특히 장애가 있거나 질병이 있는 아동의 경우 더욱 세심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방임은 단기간의 실수가 아닌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무관심에서 비롯되므로 평소 아동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동 방임 역시 한 아이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본 포스트는 판례 분석을 통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조언이나 판단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가 있으시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퍼마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