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아동학대 인정 판례 5건 분석 - 2022~2023년 최신 법원 판결로 본 정서적 학대 판단 기준

정서적 아동학대는 신체적 폭력 없이도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서적 학대를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는 여전히 모호하다. 최근 5건의 판례를 통해 교사와 부모의 어떤 행위가 정서적 아동학대로 인정받는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다.

1. 춘천지방법원 2022고단247 판결 - 초등교사의 반복적 정서적 학대

1-1. 사건 개요와 학대 행위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2021년 3월부터 6월 사이 총 18회에 걸쳐 학생들을 상대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반복한 사건이다. 피해아동이 수학시간에 덧셈 뺄셈 시험지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왜 이렇게 늦게 내냐"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아동의 뺨을 때리는 행위를 했다.

또한 피해아동에게 '앉았다 일어나기'를 시키거나 복도에 서 있게 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그래서 만 8세 아동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가했다. 더구나 이러한 행위가 3개월에 걸쳐 18회나 반복되어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

1-2. 피해아동의 구체적 반응과 후유증

법원은 피해아동들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 피해아동들은 만 8세 정도로 자기 표현이 원만하고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양호하여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표현할 능력이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피해아동들이 사건 발생 직후 모친에게 피해사실을 말했고, 수사기관 조사도 사건 발생 후 1~4개월 내에 이루어져 기억의 변경이나 상실이 일어날 정도로 시간이 경과되지 않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피해아동 중 한 명이 정서적 불안감과 우울감을 호소하며 스트레스로 인한 틱증세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정서적 학대가 아동의 정신건강에 실질적인 해를 끼쳤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가 되었다.

1-3. 법원의 정서적 학대 인정 기준

법원은 '앉았다 일어나기'를 시키거나 복도에 서 있게 한 행위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초등학교 2학년이 감내하기 어려운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판단했다. 또한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긴급성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다.

더구나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고,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단순한 훈육이 아닌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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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5182-1 판결 - 어린이집 교사의 발달장애 아동 학대

2-1. 2세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

어린이집 담임교사와 보조교사인 피고인들이 2세 아동인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건이다. 보조교사는 피해자가 플라스틱 장난감 상자를 이용하여 다른 아동의 놀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상자를 빼앗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그리고 장난감 상자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밀어 아동에게 공포감을 조성했다.

담임교사는 피해자와 다른 원아들이 점심을 먹는 중에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흔들었다. 또한 피해자가 손으로 음식을 잡으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고 양손으로 목 부위를 잡고 밀쳤다. 이는 2세 아동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물리적·정서적 압박이었다.

2-2.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특별한 고려사항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발달장애 아동이라는 특수성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했다. 피해자는 "교육과정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을 겪지 않도록 교육적 배려를 받아야 할 아동"이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다른 아동들이 지켜보는 중에 물리력을 동반하는 훈육을 했다.

그 결과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아동들 사이에서의 차별행동을 초래하고 사회화를 저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더구나 발달장애 아동의 경우 일반 아동보다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에도 오히려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보았다.

2-3. 정서적 학대행위의 법적 정의 확립

법원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확립했다.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않은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했으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이르지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명확히 정의했다.

또한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나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더구나 반드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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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단131 판결 - 친모의 폭언과 방임형 학대

3-1. 친모에 의한 복합적 정서적 학대

만 4세, 만 1세 아동의 친모인 피고인이 아동들에게 정서적·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건이다. 피해아동이 소파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떨어져 울고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달래지 않는 방임형 정서적 학대를 보였다.

또한 피해아동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아, 진짜 신경질나, 씨발, 적당히 좀 하라고", "몇번째야, 씨발, 진짜"라고 욕설을 했다. 더구나 피해아동이 구토하는 것을 보고 "아, 진짜 여러가지 한다, 너 나와, 뒤로가, 여러 가지 한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아동이 아플 때조차 보호하지 않았다.

3-2. 보호의무자의 책임과 반복적 학대의 심각성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의 모친으로서 그 자녀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 아동들이 범행 당시 만 4세, 만 1세의 매우 나이 어린 아이들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시기는 아동의 인격 형성과 정서 발달에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피고인이 2022년 3월경 이미 1차례 아동학대로 신고된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그래서 아동학대의 반복성과 상습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3-3. 친권자의 학대에 대한 엄중한 판단

법원은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더욱 엄중하게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보호의무자가 오히려 아동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는 아동의 신뢰와 안전감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라고 보았다. 그래서 단순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 명백한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아동이 구토하거나 다치는 상황에서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욕설을 하는 행위는 정서적 학대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보았다. 더구나 만 1세 아동에게까지 욕설을 하는 것은 아동의 언어 발달과 정서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4.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672 판결 - 유치원 교사의 영상 촬영을 통한 학대

4-1. 영상 촬영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정서적 학대

유치원 보육교사인 피고인들이 원생인 만 3~4세의 아동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건이다. 배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팬티를 갖다 대며 화를 내 울게 하거나, 울면서 거부함에도 손가락으로 양쪽 볼을 움켜잡으면서 아동들의 우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또한 아동의 얼굴을 양쪽 손가락이나 손바닥으로 눌러 일그러지게 한 후 웃으면서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더구나 아동이 테이블 밑으로 다리를 넣으며 움직이자 문 앞으로 불러내 의자에 앉힌 후 약 40분간 타임아웃을 실행하는 등 장시간 격리했다.

4-2.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학대 형태에 대한 법적 판단

법원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했다.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특히 영상 촬영 행위에 대해서는 "비록 아동들이 만 3~4세에 불과하였더라도 당황스럽거나 야단을 맞는 등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촬영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아동들이 몸짓으로 강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 촬영한 것은 명백한 정서적 학대라고 보았다.

4-3. 훈육 목적 없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동에서 훈육의 의사나 목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동에게 대변이 묻어 있는 팬티를 얼굴에 들이밀기도 하고 다른 반으로 가라거나 빈 교실에 혼자 두고 가겠다고 말하는 등 아동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더욱 격앙시키는 행위를 반복했다.

더구나 이러한 행위들을 영상으로 촬영하면서 웃는 모습을 보인 것은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고 놀이감 정도로 여긴 것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아동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 역시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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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춘천지방법원 2023고단112 판결 - 초등교사의 반복적 언어폭력

5-1. 교사의 일방적 언어폭력과 감정 표출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반복적인 언어폭력을 가한 사건이다. 피해아동들을 교탁 부근에 세워놓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말해주지 않은 상태로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 "나중에 커서 이상한 사람이 된다" 등의 발언을 반복했다.

또한 수업시간이 되어 다른 아이들이 교실로 들어온 상황에서 피해아동들로 하여금 교실 뒤로 가서 서 있도록 한 다음 복도와 가상현실 스포츠실로 데리고 가며 약 1시간 가량 같은 말을 반복했다. 더구나 피해아동에게 "정신병자 같다"는 취지로 말하기까지 했다.

5-2. 부적절한 훈육 방식에 대한 법적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에게 반복적으로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고 말한 행위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렸다. "자신의 고통을 피해아동들에게 일방적으로 이해하도록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피해아동들이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아 정당한 훈육의 범위나 수단, 방식을 벗어난 행위"라고 판시했다.

특히 아동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설명하지 않은 채 화를 내면서 "정신병자 같다"고 말한 행위는 아동의 인격을 모독하는 심각한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교육적 목적이 전혀 없는 단순한 감정 표출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5-3. 정당한 훈육과 정서적 학대의 구별 기준

법원은 정당한 훈육과 정서적 학대를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 훈육이 정당하려면 아동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명확히 알려주고,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교육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아동이 잘못한 점에 대한 설명 없이 교사의 일방적인 감정만을 표출했다.

더구나 약 1시간에 걸쳐 같은 말을 반복하고 다른 학생들 앞에서 아동을 창피하게 만드는 행위는 교육적 효과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정당한 훈육이 아닌 명백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6. 정서적 아동학대 인정의 핵심 판단 기준 종합

6-1. 아동의 정신건강 위험성을 중심으로 한 판단

위 5가지 사례를 종합하면 법원이 정서적 아동학대를 인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명확해진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대한 위험성이 있으면 실제로 아동의 정신건강이 저해되었음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정서적 학대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과 발생이 아닌 위험성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다는 중요한 기준이 확립되었다.

또한 미필적 고의의 인정 범위도 매우 넓다.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나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

6-2. 아동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판단

법원은 각 사례에서 아동의 개별적 특성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했다. 아동의 연령, 발달 상태,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특히 어린 연령의 아동이나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행위는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그래서 같은 행위라도 아동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6-3. 정당한 훈육과의 명확한 구별 기준

모든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정당한 훈육과 정서적 학대를 구별하는 명확한 기준이다. 정당한 훈육이 되려면 훈육의 범위나 수단, 방식이 적절해야 하고, 특히 아동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교육적 효과가 있어야 하고, 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상당해야 한다.

반면 아동이 잘못한 점에 대한 설명 없이 행해지는 행위나, 교사나 부모의 일방적인 감정 표출에 불과한 행위는 정당한 훈육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더구나 보복적 성격이 있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는 명백한 정서적 학대로 판단된다.

글을 마치며

이상 5건의 정서적 아동학대 판례를 분석한 결과, 법원이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신체적 폭력이 없어도 아동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모든 행위가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교사나 부모는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아동에게 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영상 촬영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정서적 학대도 등장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아동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그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아동학대는 단순히 법적 처벌을 받는 문제가 아니라 한 아이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본 포스트는 판례 분석을 통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조언이나 판단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가 있으시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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