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3고정1874

인천지방법원 2023고정1874 온라인 명예훼손 선고유예 판결은 과외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한 피고인이 온라인 게시판과 대학교 전화를 통해 선생님을 비방한 사건으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과 일반 명예훼손이 함께 적용됐으며, 피해자의 개인정보까지 노출한 악질적 사안임에도 초범이라는 점에서 관대한 처분을 받았다. 이번 판례를 통해 온라인 명예훼손의 비방 목적 인정 기준과 선고유예 판단 요소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다.

명예훼손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판결
명예훼손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3고정1874 


1. 사건 개요 및 기본 정보

1-1. 사건 기본 정보

인천지방법원은 2024년 6월 27일 2023고정1874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해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외 선생님으로부터 사기와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비방한 사안이다. 또한 법원은 벌금 100만원 상당의 선고유예를 통해 초범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

피고인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변론했지만 명예훼손 혐의 자체는 인정됐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형의 선고만 유예된 상황이다.

1-2. 범죄 발생 경위와 배경

피고인은 2021년 초 피해자로부터 과외를 받게 되면서 알게 된 사이였다. 하지만 2021년 7월 30일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진을 몰래 찍어서 지인에게 전송하고 소속 대학교를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피고인은 2021년 8월 2일 피해자를 사기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피해자의 사기 혐의는 인정되어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성폭력 관련 혐의는 불송치 결정됐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추가적인 비방 행위를 저질렀다.

2. 구체적 범죄 사실과 처벌 내용

2-1.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년 8월 4일경 자신의 집에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악의적인 글을 게시했다. 피해자의 이름, 소속, 주거지, 얼굴 사진까지 모두 노출하면서 "과외 사기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으로 비방글을 올렸다. 또한 글 내용에는 "학벌 거짓말 치고 수업 제대로 준비 안하고 친구들한테 여자 사진 찍어서 보내는" 등의 표현이 포함됐다.

이후 피고인은 2021년 9월 18일까지 총 7회에 걸쳐 비슷한 내용의 글과 댓글, 메시지를 작성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비방했다.

2-2. 대학교 전화를 통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온라인 비방에 그치지 않고 오프라인에서도 명예훼손 행위를 계속했다. 2021년 8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피해자 소속 대학교 학과사무실과 학생지원처에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구체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한 학생이 있다", "학교를 속이는 사기를 치고 다니는 학생이 있다", "대리시험을 친다" 등의 내용을 말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 소속 대학교의 학과장, 교수, 조교, 직원들에게 피고인의 말이 전파됐다. 따라서 법원은 이 행위에 대해서도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3. 법원의 판단과 쟁점 분석

3-1. 비방 목적 인정 기준

변호인은 피고인의 글에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내용은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사실 적시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모두 노출한 채 게시한 글의 성질과 내용을 중시했다. 더구나 피해자가 이미 사과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은 사진까지 첨부해서 글을 올린 행위는 명백한 비방 목적으로 판단했다.

3-2. 공연성과 공공이익 판단

변호인은 대학교 전화 통화 부분에 대해 전파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개별적으로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명시했다.

실제로 피고인의 전화 내용이 대학교 관계자들에게 전파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이 행위가 온라인 비방과 같은 시기에 비방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므로 공공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4. 양형 이유와 선고유예 판단

4-1. 유리한 정상 사유

법원은 피고인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실제로 피해자가 소속 대학을 속이고 과외를 하면서 피고인의 사진을 찍어 친구에게 전송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래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봤다.

또한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크게 고려했다. 이러한 요소들이 선고유예 결정의 핵심적인 근거가 됐다.

4-2. 선고유예 결정의 의미

법원은 최종적으로 벌금 100만원에 해당하는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선고유예는 유죄 판결은 인정하되 형의 선고만 유예하는 제도다. 따라서 피고인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실제 처벌은 받지 않게 됐다.

만약 피고인이 선고유예 기간 중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종료된다. 하지만 재범을 저지를 경우 이번 사건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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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글을 마치며

이번 판례는 온라인 명예훼손의 심각성과 함께 초범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처분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인정보까지 노출하면서 악의적으로 비방했음에도 선고유예를 받은 것은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까지 노출하면서 비방하는 행위는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까지 될 수 있다. 또한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비방 목적으로 공개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타인에 대한 글을 작성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 포스팅은 판례 분석을 통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됐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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