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고정636 교회 블랙박스 불륜 의혹 명예훼손 벌금형 판결은 교회 내부 소문에서 파생된 사실 적시 발언이 명예훼손죄로 인정된 사례다. 법원은 범죄 성립요건 중 '사실의 적시'와 '공연성', 그리고 단순히 소문을 전하는 수준을 넘어 구체적 판단을 담은 발언을 한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함을 판시했다.
이번 시간에는 실생활에서 교회, 직장, 모임 등 소규모 집단 내에서 벌어지는 소문 전달이 실제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한 독자들을 위해 판결 내용을 체계적으로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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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의혹 명예훼손 벌금 30만원 선고 - 수원지방법원 2020고정636 |
1. 사건 정보 및 주요 개요
1-1. 기본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은 2021년 2월 17일 2020고정636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씩 노역장에 유치하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 판결은 교회 내 블랙박스 영상 소문에서 비롯된 한 교인의 불륜 의혹 발언이 실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본 사례다.
주요 내용은 교회 목사와 집사 사이 불륜 의혹을 담은 영상 관련 소문, 익명 제보 후 교회 청년부 퇴소 등으로 인해 내부에 관련 의혹이 퍼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직접 교인에게 피해자(B)가 불륜 당사자임을 단정적으로 언급한 사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1-2. 범죄 발생 경위와 내용
피고인은 2020년 1월 17일 교회 동료인 D에게 "목사의 사모님이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여주었고 영상 속에서 차에서 내린 사람이 B 집사다. 더구나 그 차가 모텔에서부터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목사가 불륜관계임을 암시하였다. 실제로 이 시점은 교회 내에서 이미 G 목사 관련 여성 문제 소문이 돌아 교인들 사이에서 진위여부가 큰 관심을 끌고 있었다.
피고인은 "내가 그런 사실을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았다"며 명예훼손 고의를 부인했다. 반대로 법원은 피고인이 증인의 의심에도 "B가 맞다"는 표현을 반복했다며, 본인의 판단을 담아 사실을 확정적으로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2. 법원의 판단 논리 및 쟁점
2-1. 사실의 적시와 공연성 인정
법원은 '불륜 사실의 단정적 전달'이 가치판단이 아닌 "증명가능한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로, 명예훼손죄 요건 중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소문이 퍼질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고 본 만큼, '공연성' 역시 인정했다.
특히 단 한 명에게 말한 내용일지라도, 해당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만 충족하면 공연성 요건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기준은 회사나 모임, 동호회 등 다른 사교 집단에서도 모두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2-2. 진실성 여부와 허위사실 적시 구별
피고인은 "동영상 속 인물이 피해자가 맞는지 사실은 불분명하다. 이미 교회에 소문이 퍼져있었으므로 내 발언으로 명예가 특별히 더 훼손된 게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블랙박스 인물 식별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진술이 "B가 맞다"고 단정적으로 주장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발언이라고 판단했다.
나아가 명예훼손은 반드시 '허위임이 입증된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실제로 사회적 평판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는 발언이라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2-3. 무죄 부분과 법리 해석
다만 피고인이 또 다른 교인 C에게 유사한 소문을 전달한 부분에서는 "단정이 아닌 제3자의 판단을 그대로 전달"하는 데 그쳤고, 증거상 명확히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검사가 의도성(고의) 및 허위임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어 무죄가 일부 선고됐다. 즉 명예훼손 인정 여부는 단정적이고 구체적 사실 전달 여부, 그리고 그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3. 양형 이유와 실제 처벌 수위
3-1. 벌금형 및 실무상 의미
법원은 교회라는 비교적 폐쇄적 공간에서 벌어진 소문이라도, 전파가능성·평판 저하 수준이 뚜렷하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다만 처벌 수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벌금 30만 원으로 결정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 기준으로 노역장 유치도 명령했다.
명예훼손 모욕 판례 모음 바로가기 명예훼손 성립요건 4가지(공연성,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의) 및 처벌, 사례 자세히 알아보기4. 글을 마치며
이번 판례는 교회 소문, 동호회 뒷담화 등 소규모 집단 내에서 불거진 사실 적시 발언이 실제 명예훼손죄로, 그 중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설령 본인의 단정이 아닌, 남의 제3자 판단만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전달 방식·어조·맥락 등에서 주관적 의사가 섞이면 법적 책임도 따를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교회, 회사, 단체 등에서 민감한 소문을 나누거나 전달할 때는 본인의 판단이 적극적으로 드러나진 않는지,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명인지, 해당 내용을 듣는 상대와의 신뢰·전달 범위 등까지 신중히 점검해야 한다.
"본 포스팅은 판례 분석을 통한 일반적인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 상황별 정확한 대응 방법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별도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