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 사자명예훼손 벌금 200만 원 선고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정544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정544 허위월북사실유포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벌금형 판결은 종중 내 갈등에서 비롯된 허위 월북 및 적색분자 소문을 퍼뜨려 선고된 사례다. 이번 판례에서 법원은 공연성, 미필적 고의, 사실 적시의 요건을 엄격히 짚었으며 사자명예훼손까지 함께 본격 논의했다. 

이번 시간에 실생활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종중, 가족, 친인척 내 분쟁과 명예훼손 경계 문제, 과연 어느 정도까지 소문이 퍼져야 책임이 발생하는지 등 실제 검색자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판결을 구조적으로 정리해보겠다.

명예훼손 + 사자명예훼손 벌금 200만 원 선고
명예훼손 + 사자명예훼손 벌금 200만 원 선고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정544


1. 사건 정보 및 주요 개요

1-1. 기본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4년 7월 16일 2024고정544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20일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이 판결은 전형적인 종중 다툼에서 시작된 허위사실 유포와 타인의 명예, 더 나아가 고인 명예까지 훼손하는 사안이 중심이다.

본 사건은 벌금형이 선고된 약식명령이 있었으나, 쟁점이 복잡하고 피해자의 명예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 본안판결까지 이어졌다.

1-2. 범죄 발생 경위와 내용

피고인은 같은 종중 내 고문직을 맡았으며, 피해자(C)는 여성종우회장이고 그 부친(고 D)에 대하여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발언했다. 피고인은 "C 아버지가 월북자이고 적색분자다. 그 집안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초등학교만 나왔다"는 말을 타인(E)에게 전화로 전달했다. 실제로는 피해자 부친이 월북하거나 적색분자였던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 발언은 종중 내 갈등 상황에서 이뤄졌고, 평소 갈등을 겪던 상대방에 대한 뒷담화 성격의 허위사실 적시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많았다.

2. 법원의 판단 논리와 쟁점

2-1.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 전파 가능성) 인정

피고인 측은 "단 한 명(E)에게만 한 말이므로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비록 1명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상대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E가 친분이 있긴 했지만, 그 관계가 비밀 보장이 매우 강하다고 보지 않았다. 또한 이런 뒷담화성 발언 성질상 사람들이 쉽게 타인에게 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실제로 소문이 퍼지지 않았더라도, 전파 가능성만으로도 공연성을 인정했다.

2-2. 미필적 고의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피고인은 "명예훼손을 고의로 할 생각이 없었다"고 변론했다. 하지만 법원은 "미필적 고의, 즉 해당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했고, 전파 가능성까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2-3. 사실의 적시와 의견표현의 구별

피고인은 "C의 아버지가 월북자라는 발언은 의견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특정 시기, 인물, 구체적 사실에 대해 언급했고, 해당 내용의 진위 여부가 증거로 입증 가능한 수준이라면 이는 의견표현이 아니라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봤다. 사실 적시에 해당하면 그 입력 내용이 진짜인지, 허위인지가 쟁점이 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명확히 허위임이 밝혀졌다.

3. 양형 이유와 판결 결과

3-1. 양형 기준과 고려 요소

법원은 범행의 경위, 진술 내용의 구체성, 전파 가능성,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가족관계 등 모든 사정과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기존에 나온 약식명령과의 형평성도 고려했다. 특별한 참작 사정이 새로 인정되지 않아 벌금 200만 원이 그대로 선고됐다.

3-2.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명령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씩 산정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게 된다. 그리고 벌금 상당액에 대하여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명예훼손 모욕 판례 모음 바로가기 명예훼손 성립요건 4가지(공연성,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의) 및 처벌, 사례 자세히 알아보기

4. 글을 마치며

이번 판례는 종중 등 폐쇄적 관계에서 허위 소문이 돌 때 얼마나 쉽게 명예훼손 또는 사자명예훼손 책임이 뒤따를 수 있는지 보여준다. 피고인은 단 한 사람(E)과의 개인적 통화에서 거짓을 말했더라도 법원은 "쉽게 소문이 퍼질 여지가 크다"고 보고 공연성과 고의 양쪽 모두를 쉽게 인정했다. 사자명예훼손도 똑같은 논리로 판시되어, 고인이 된 이의 명예를 해칠 위험 역시 엄중히 본 셈이다.

이런 경우 실제로 소문이 거의 퍼지지 않았거나 "나는 별 생각 없이 말했을 뿐"이라 해도 결과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다. 종중, 가족, 친척 등 비교적 폐쇄적인 집단 안에서도 전파 가능성만 인정되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는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 허위사실,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 등을 조금이라도 의심받는 경우 말 한마디로 처벌 위험에 놓일 수 있음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

"본 포스팅은 판례 분석을 통한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각 개인별 구체 사례에 대한 법적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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