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판례는 층간소음 분쟁에서 위층과 아래층 주민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좀 특이한 판결이다. 이 사건에서 위층 주민은 고의적 층간소음으로, 아래층 주민은 불법촬영으로 각각 손해배상을 해야 했다. 더구나 아래층 주민이 촬영한 동영상을 방송사에 제보해 뉴스로 방영되기까지 했다. 그렇다면 법원은 왜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양쪽 모두에게 책임을 물었을까? 이 복잡한 층간소음 분쟁 사례의 핵심 쟁점과 교훈을 자세히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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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vs 사생활 침해 쌍방 손해배상 인정 |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11809·18107 판결 분석 - 층간소음 vs 사생활 침해 쌍방 손해배상 인정 사례
사건 개요와 기본 정보
대전지방법원에서 2016년 3월 3일 선고된 2014가단11809(본소)·2014가단18107(반소) 손해배상 사건이다. 원고 A·B 부부는 대전 서구 아파트 301호(3층)에 거주했고, 피고 C·D 부부는 바로 아래층인 201호(2층)에 거주했다. 이 사건은 본소와 반소가 동시에 진행된 복잡한 구조였다.
분쟁의 시작은 2013년 3월 누수 문제였다. 하지만 2013년 5월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이 더욱 악화되었다. 그리고 이후 약 3년간 지속된 분쟁이 결국 법정으로까지 이어졌다.
첫 번째 소송 - 층간소음으로 위층 주민 패소
아래층 주민들이 먼저 2013년 6월 층간소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스마트폰 소음측정 앱으로 데이터를 수집했고, 위층 주민들이 야간에 농구공을 튀기거나 아령을 굴리는 장면을 비디오로 촬영했다. 그리고 이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했다.
2014년 2월 대전지방법원은 위층 주민들이 2013년 5월부터 11월까지 45dB에서 73.1dB에 달하는 층간소음을 발생시켰다고 인정했다. 그래서 위층 주민들은 아래층 가족들에게 각자 50만원씩 총 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은 2014년 2월 27일 확정되었다.
두 번째 소송 - 사생활 침해 vs 추가 층간소음
위층 주민들은 2014년 3월 아래층 주민들의 불법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본소를 제기했다. 반면 아래층 주민들은 2014년 4월 첫 번째 판결 이후에도 계속된 층간소음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이렇게 해서 본소와 반소가 함께 진행되는 복잡한 구조가 되었다.
흥미롭게도 2015년 4월 양측은 상호 자녀들에 대한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부부들끼리만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본소 판단 - 사생활 침해 인정
법원은 아래층 주민들의 촬영행위가 위층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래층 피고 C가 실제로 촬영을 했고, 피고 D도 이에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특히 피고 D가 인터넷 카페에 "동영상 촬영해 소송준비 하시려는 분들께"라는 글을 올린 것이 공모의 증거로 채택되었다.
아래층 주민들은 환경권 보호와 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을 위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목적이 위층 주민들의 인격적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동영상을 단순히 소송 증거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여러 방송사에 제보해 뉴스로 방영되도록 한 점이 결정적이었다.
다만 법원은 위자료 산정에서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 층간소음 증거 수집의 어려움, 아래층 주민들의 사전 해결 노력, 위층 주민들의 거짓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각자 50만원으로 제한했다.
반소 판단 - 추가 층간소음 인정
법원은 첫 번째 판결 이후에도 위층 주민들이 계속해서 층간소음을 발생시켰다고 인정했다.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51dB에서 최고 78.2dB의 층간소음이 측정되었다. 이는 이전에 고의로 발생시킨 소음(45dB~72.8dB)보다도 더 큰 수준이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위층 주민들이 층간소음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음을 줄이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2014년 6월 대전고등법원은 "주간 평균 40dB 이상, 야간 35dB 이상 또는 순간 최고 주간 55dB 이상, 야간 50dB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위층 주민들이 고의는 아니더라도 과실로 수인한도를 넘는 층간소음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아래층 주민들에게 각자 200만원씩 총 4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
최종 판결 결과와 의미
결과적으로 위층 주민들은 100만원을 받고 400만원을 지급해야 했다. 반면 아래층 주민들은 400만원을 받고 100만원을 지급해야 했다. 순손익으로 보면 위층 주민들이 300만원을 더 부담하게 되었다. 또한 소송비용의 4/5도 위층 주민들이 부담했다.
이 판결은 층간소음 분쟁에서 피해자라고 해서 모든 대응 방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피해를 받았더라도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오히려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법적 경계와 대응 방법의 교훈
이 사건에서 아래층 주민들의 실수는 증거수집을 위한 촬영에서 선을 넘었다는 것이다[3]. 만약 동영상을 소송 증거로만 사용했다면 결과가 달랐을 수도 있다. 하지만 방송사에 제보해서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만든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였다.
반면 위층 주민들의 문제는 법원 판결과 가처분 결정을 받고도 행동을 개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법원 결정에 대한 무시로 받아들여져 더 큰 배상 책임으로 이어졌다. 더구나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과실 책임은 피할 수 없었다.
층간소음 분쟁에서의 올바른 대응법
이 판례를 통해 층간소음 분쟁에서 지켜야 할 법적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다. 첫째, 증거 수집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만 해야 한다. 둘째, 수집한 증거는 소송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셋째, 언론에 제보하거나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은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넷째, 법원 판결이나 가처분 결정을 받으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다섯째,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한 해결을 우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호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층간소음 판례 모음 층간소음 해결방법 및 보복 현실적인 방법 10가지글을 마치며
이 판례는 층간소음 분쟁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생각보다 명확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피해를 받는다고 해서 모든 대응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 경계를 넘으면 오히려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또한 법원 결정을 무시하면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교훈이다.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감정적 대응이나 보복적 행동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1]. 무엇보다 법적 절차와 상호 대화를 통한 해결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본 정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