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원 업무상횡령죄 징역 4년 선고 2022고합109판례

노동조합 위원장이 일용직 노동자들의 조합비 7억 9,328만원을 3년 8개월간 횡령하여 징역 4년 실형을 받은 충격적인 사건이다.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들을 위해 설립된 노동조합의 수장이 조합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배신행위로, 사회적 신뢰를 완전히 저버린 중대 범죄였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된 대규모 업무상횡령의 실형 양형기준과 사회적 파장을 알아보겠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고합109 판결 - 노동조합 위원장 8억원 횡령 실형 확정 사례

사건 기본 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2022년 12월 21일 2022고합109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판결로, 검사 ㅇㅇ이 기소하고 변호인 ㅇㅇ이 변론했으며 판사 ㅇㅇ이 선고했다.

피고인은 2007년 7월 17일 노동조합 설립자로서 현재까지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그런데 2018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3년 8개월간 조합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를 이용해 대규모 횡령을 저질렀다.

다양하고 조직적인 횡령 수법

피고인의 횡령 수법은 매우 다양하고 교묘했다. 첫째, 조합비 계좌에서 직접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119회에 걸쳐 1억 7,998만원을 횡령했다. 둘째, 회계부장에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현금을 가져오라고 지시해 68회에 걸쳐 8,425만원을 빼돌렸다.

또한 셋째, 직무판공비 명목으로 자신의 아들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121회에 걸쳐 1억 2,701만원을 횡령했다. 넷째, 차입금 반환이라는 명목으로 지인을 통해 4,600만원을 빼돌리는 수법도 사용했다.

그래서 다섯째, 상여금 지급 명목으로 임직원들에게 돈을 지급한 후 다시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50회에 걸쳐 1억 4,881만원을 횡령했다. 여섯째, 지도위원 급여를 인상한 후 차액을 되돌려받아 14회에 걸쳐 2,800만원을 빼돌렸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과 허위 급여

피고인은 조합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무분별하게 사용했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193회에 걸쳐 9,619만원 상당의 개인 물품을 구입했다. 더구나 백화점, 마트 등에서 생활용품을 사는 데 조합 돈을 사용했다.

마찬가지로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가족들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했다. 자신의 아들에게는 28회에 걸쳐 3,360만원을, 배우자에게는 건강보험료 명목으로 91회에 걸쳐 276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아들의 퇴직금도 중복 계산하여 486만원을 더 지급했다.

회계감사 무력화와 은폐 시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조합의 회계감사 절차를 완전히 무력화했다. 지출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회계 자료를 제출하여 감사를 속였다. 또한 조합 내부에서 의혹이 제기되자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다.

더구나 수사가 개시된 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조합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 했다. 그래서 피해 조합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피해자들의 특수성

이 사건에서 법원이 가장 중시한 것은 피해자들의 특수성이었다. 피해 조합은 열악한 근로환경과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설립되었다. 이들은 실효적인 교섭창구를 마련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었다.

그런데 이들이 어렵게 납부한 조합비를 위원장이 십수년간 사적으로 유용했다. 왜냐하면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조합비는 생계비를 쪼개어 내는 소중한 돈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합원들이 느끼는 배신감과 분노, 좌절감이 막대했다.

법원의 엄중한 판단

법원은 이 사건을 사회적 신뢰를 완전히 저버린 중대한 범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이 조합의 설립과 성장을 주도한 사람으로서 조합 운영과 회계 관리를 장악해왔던 지위를 악용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정 관리체계를 정착시키지 않고 위원장 직책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었다. 2011년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300만원, 2015년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더욱 비난가능성이 컸다. 그래서 법원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양형기준 적용

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여 법률상 처단형을 징역 3년에서 40년으로 정했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은 징역 3년에서 5년이었다. 횡령 금액이 7억 9천만원으로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제3유형에 분류되었다.

또한 특별양형인자는 없었고 기본영역에서 권고형이 결정되었다. 하지만 법원은 범행의 죄질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권고형 범위 내에서 상한에 가까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일부 피해 회복의 한계

피고인이 일부 피해 회복 노력을 보였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조합 운영비 계좌에 2억 2,145만원, 지부 복지기금 계좌에 3,500만원을 입금하여 총 2억 5,645만원을 변제했다. 하지만 이는 전체 횡령액 8억원의 32% 수준에 불과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조합 성장에 기여한 측면도 참작했다. 하지만 이러한 유리한 정상만으로는 실형을 면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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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이 사건은 업무상횡령 중에서도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은 사례다. 단순히 금액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완전히 저버린 배신행위였기 때문이다.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조직의 수장이 그들의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은 용서받기 어려운 범죄다.

또한 이 판결은 업무상 지위가 높을수록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노동조합 위원장이라는 지위는 단순한 직책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본 포스트는 판례 분석을 통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가 있으시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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