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통해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다시 갚겠다"고 약속한다면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을까? 이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복잡한 법적 문제다.
개인회생 면책 후 채무재승인, 정말 효력이 있을까?
개인회생 면책의 기본 원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에 따르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여기서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리고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에 효력이 발생하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된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면책된 채무에 대해 더 이상 변제를 강요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채무재승인 약정의 효력, 언제 인정될까?
그렇다면 면책 후 채무자가 "갚겠다"고 약속하는 채무재승인 약정은 전혀 효력이 없을까? 대법원은 이에 대해 조건부로 효력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이 제시한 효력 인정 요건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69794 판결에 따르면, 채무재승인약정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면책 후 채무재승인약정의 효력 2020다269794 판결- 채무자가 면책된 채무를 변제한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인식했을 것
-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로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했을 것
- 위 약정으로 인해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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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재승인약정을 체결한 것인지, 그리고 채무재승인약정의 내용이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채무재승인약정을 체결하게 된 동기 또는 목적
- 채무재승인약정을 체결한 시기와 경위
- 당시 채무자의 재산·수입 등 경제적 상황
면책제도의 취지와 한계
면책제도를 둔 취지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경제적 재기와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개인채무자는 파산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은 채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채무재승인약정이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하거나 확정된 면책결정의 효력을 잠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비면책채권은 어떻게 다를까?
한편, 개인회생 절차에서도 면책되지 않는 채권들이 있다. 이를 비면책채권이라고 하는데, 주요 비면책채권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 원천징수하는 조세
-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이러한 비면책채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여전히 변제 의무가 남아있다.
실무상 고려사항
입증 책임의 문제
채무재승인약정의 효력을 주장하는 채권자는 위의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채무자의 자발적 의사와 과도한 부담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
경제적 현실 고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것 자체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의미다. 따라서 면책 후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다시 부담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과도한 부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개인회생 면책 후 채무재승인 약정은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실무상으로는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면책된 채무를 법적으로 회수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적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적 자문을 대체할 수 없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