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판결이 주목받고 있다. 이 사건은 아파트 윗집 주민을 상대로 5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다. 더구나 원고는 단순한 소음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모욕, 허위고소까지 주장했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그렇다면 법원은 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 층간소음 분쟁에서 승소하기 위한 조건과 이 판례의 핵심 쟁점을 자세히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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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민사소송 원고 청구 기각 |
대전지방법원 2022나106703 판결 분석 - 층간소음 손해배상 청구 기각 사례
사건 개요와 기본 정보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제5-1민사부에서 2024년 4월 16일 선고된 2022나106703 층간소음 손해배상 사건이다. 원고 A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대전 서구 아파트에 거주했다. 그리고 피고 B는 약 20년간 원고 세대 바로 아래층에 거주해온 장기 거주자였다.
원고는 2020년 4월부터 피고에게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또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수차례 항의했고, 층간소음 상담센터에도 상담을 신청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는 피고가 수인한도를 넘는 다양한 소음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우퍼스피커 소리, 공구를 바닥에 내리치는 소리, 발소리와 문 닫는 소리가 있었다. 더구나 밤이나 새벽에 핸드그라인더로 타일을 자르는 기계음까지 들렸다고 했다. 또한 여러 사람이 술을 마시며 노래하는 소리, 새벽에 화장실에서 노래하는 소리, 피아노 치며 노래하는 소리도 포함되었다.
원고는 이런 소음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불안증과 이명까지 앓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직업 활동도 어려워졌다고 했다. 게다가 피고에게 자제를 요청했지만 오히려 고의적으로 보복하듯 소음을 계속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소음 외에도 명예훼손, 모욕, 허위고소 등 추가적인 불법행위도 주장했다. 피고가 관리사무소 직원 앞에서 원고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했다. 또한 원고에게 "씨발, 이 미친 아줌마야"라고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층간소음 부분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소음을 피고가 실제로 유발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먼저 우퍼스피커 소음의 경우를 살펴보자. 관리사무소 직원이 피고 세대를 방문했을 때 우퍼스피커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 세대에 있던 콘솔형 소파스피커도 2021년 3월에 고장으로 AS접수되어 7월에야 교환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2021년 6월에도 우퍼스피커 소음 민원을 제기했다.
더구나 층간소음 상담센터에서 피고 세대를 방문했을 때도 원고가 주장하는 소음을 유발할 도구나 기계가 없었다. 또한 원고가 민원을 제기한 시간대 중 일부는 피고가 집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고는 카드 결제 내역을 통해 외출 사실을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법원은 설령 일부 소음이 있었다 하더라도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소음이 불가피하다. 특히 이 아파트는 중간현관문이 없어 층간소음에 취약한 구조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입주하기 전 10년간 다른 세대로부터 층간소음 민원을 받은 적이 없었다.
층간소음 기준과 수인한도
법원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2]. 이 규칙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구분된다. 직접충격 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발생하는 소음이고, 공기전달 소음은 TV나 음향기기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이다.
하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소음의 소음도가 법적 기준을 초과했다는 증거가 없었다. 더구나 이 사건 아파트는 소음 차단 능력이 부족한 구조였다. 그래서 스위치를 켜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고, 다른 주민들도 일상생활 소음으로 민원을 다수 제기했다.
기타 불법행위에 대한 판단
명예훼손의 경우 원고가 피고를 고소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또한 관리사무소 직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발언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증언했다. 그래서 법원은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았다.
모욕 부분에서는 피고가 "씨발, 이 미친 아줌마야"라고 말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다. 하지만 이는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의 선행 발언에 자극받아 단발적으로 한 욕설이었다. 또한 공연히 한 발언도 아니었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모욕적 언사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허위고소의 경우에도 원고가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피고가 고의나 과실로 허위고소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 판결 결과
1심 대전지방법원은 2022년 4월 1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2024년 4월 16일 항소가 기각되었다. 그래서 원고는 500만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받지 못했다. 오히려 1심과 2심의 소송비용까지 모두 부담해야 했다.
이 판결은 층간소음 분쟁에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단순히 소음이 들렸다는 주장만으로는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소음과 위법한 소음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층간소음 승소 사례와의 비교
이 사건과 달리 층간소음으로 승소한 사례들도 있다[2][5]. 예를 들어 한 사건에서는 법원이 층간소음을 인정하며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보복성 층간소음으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이 인정되기도 했다.
승소 사례들의 공통점은 객관적인 소음 측정 결과와 구체적인 증거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일상생활 소음을 넘어서는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소음이 입증되었다. 그래서 이 사건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층간소음 판례 모음 층간소음 해결방법 및 보복 현실적인 방법 10가지글을 마치며
이 판례는 층간소음 분쟁에서 단순한 주관적 판단만으로는 승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한다. 또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생활소음과 위법한 수준의 소음을 엄격히 구분한다.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은 먼저 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객관적인 소음 측정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관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웃과의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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