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보복협박 누범 징역 1년 6개월 실형 2024고합372 판결

층간소음 문제로 112신고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콩기름과 라이터를 들고 찾아가 방화를 위협한 68세 남성이 어떻게 처벌받았을까. 이미 협박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는 누범자가 출소한 지 1년 만에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과 주거침입미수까지 함께 인정되어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이 선고된 충격적인 사례다. 층간소음 갈등이 어떻게 중대한 보복범죄로 발전하는지와 누범자에 대한 엄벌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다.

층간소음 보복협박 누범 징역 1년 6개월 실형
층간소음 보복협박 누범 징역 1년 6개월 실형

청주지방법원 2024고합372 판결 - 층간소음 보복협박 누범 징역 1년 6개월 실형

사건 개요 - 콩기름과 라이터로 방화 위협한 누범자

2025년 4월 24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이 사건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보복협박 사건이다. 사건번호는 2024고합372이며 1심 판결이다. 피고인 A는 청주시 서원구 건물에 거주하면서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 D씨(여, 31세)와 E씨(여, 29세) 자매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다.

피고인은 2020년 10월 15일 청주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3년 2월 20일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한 누범자였다. 그리고 출소한 지 불과 1년 8개월 만에 또다시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렀다. 더구나 이번에는 단순한 협박을 넘어 보복협박과 주거침입미수까지 함께 범했다.

사건의 발단은 2024년 10월 26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부친으로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를 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분노하여 세 가지 범죄를 연속적으로 저질렀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협박, 두 번째는 112신고에 대한 보복협박, 세 번째는 주거침입미수였다.

첫 번째 범행 - 112신고로 체포되면서 협박

첫 번째 범행은 2024년 10월 28일 오전 6시 30분경에 발생했다. 피고인은 층간소음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 주거의 옆집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 D가 112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계속 소란을 피웠다. 그리고 같은 날 오전 7시 13분경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피해자에게 극단적인 협박을 했다. 또한 '내가 다시 찾아와서 발로 찰 거야, 너 이리 와라, 깽값 물고 너 죽여 버린다, 나 이렇게 진상인 줄 몰랐지, 죽여 버린다'라고 말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피고인이 순찰차 뒷자리에 타서도 '다시 찾아가서 팰 거다, 칼로 12방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감정 표출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협박 의지를 보여준다.

두 번째 범행 - 콩기름과 라이터로 보복협박

두 번째 범행은 같은 날 오후 5시 21분경에 발생했다. 피고인은 D가 자신을 112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행동했다. 먼저 오후 5시 12분경 주거지 인근 마트에서 콩기름 1통(1.8L)을 구입한 뒤 곧바로 피해자의 집으로 향했다.

피고인은 D의 주거인 현관문 앞에서 한 손에 콩기름 1통과 일회용 라이터를 든 채 '할 말 있으니 나와'라고 말했다. 그리고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손잡이를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에 D의 동생인 피해자 E가 현관문을 열자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의 주거에 불을 지를 것처럼 콩기름 1통과 일회용 라이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러한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보복협박에 해당한다.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 제공이나 진술 등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협박한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 협박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 중대한 범죄다.

세 번째 범행 - 주거침입미수

세 번째 범행은 두 번째 범행과 동시에 발생한 주거침입미수다. 피고인은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손잡이를 잡아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했다. 하지만 피고인의 위협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곧바로 문을 닫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제시했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신체의 일부만 들어가도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피고인이 신체의 일부라도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 하에 문을 발로 차고 손잡이를 흔들어 침입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를 시작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 - 징역 1년 6개월 실형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협박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주거침입미수죄에 대해 누범가중과 경합범가중을 적용했다. 법정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부터 50년까지였는데, 그 중에서도 상당히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2023년 2월에 출소한 피고인은 2024년 10월까지 누범 기간에 해당했다. 그리고 누범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5조에 따라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더구나 보복협박은 그 자체로도 매우 중한 범죄여서 형이 가장 무거운 죄로 취급되었다.

피고인 측 주장과 법원의 반박

피고인과 변호인은 보복 목적을 부인하며 '정화조 청소비를 달라'는 말을 하기 위해 찾아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에게 콩기름과 라이터를 보여주지 않았고 협박하지도 않았으며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첫째,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은 LH 임대주택으로 정화조 청소는 관리사무소 지정업체가 하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화조 청소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둘째, 피고인이 마트에서 콩기름을 사서 곧장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친 것은 정화조 청소비를 받으러 간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셋째, 피해자 E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친 손으로 식용유와 플라스틱 라이터를 한 손에 같이 쥐고 있었다', '라이터 돌아가는 부분, 동그란 부싯돌 부분을 확실히 보았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또한 다음 날 피고인의 주거에서 플라스틱 라이터가 발견되기도 했다.

양형 이유 - 엄벌의 근거

법원은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판단했다. 먼저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평가했다. 피고인이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들의 주거를 찾아가 협박하고, 같은 날 보복 목적으로 다시 찾아가 동생까지 협박한 것은 악질적인 행위라고 보았다.

둘째,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다. 이는 피고인의 법준수 의식 부족과 교정 불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다. 셋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넷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어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반면 유리한 정상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양극성 충동장애, 혼합성 불안 우울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 정도였다. 하지만 이러한 유리한 정상은 불리한 정상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보복협박죄의 심각성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이 적용되었다는 점이다. 보복협박은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 제공이나 진술 등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는 범죄다. 일반 협박죄와 달리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겁다.

보복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또한 가해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반드시 수사단서를 제공한 본인에 한하지 않고 그 본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친족 등도 포함된다. 이 사건에서는 D가 112신고를 했지만 피고인이 그 동생인 E를 협박한 것도 보복협박으로 인정되었다.

층간소음 갈등의 위험한 발전 양상

이 판례는 층간소음 갈등이 어떻게 극단적인 보복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심각한 사례다. 피고인은 단순한 층간소음 항의를 받고도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보복에 나섰다. 더구나 112신고라는 정당한 신고 행위에 대해서도 앙심을 품고 방화를 암시하는 극단적인 협박을 했다.

콩기름과 라이터를 들고 찾아가 방화를 위협하는 행위는 단순한 협박을 넘어 실제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며, 이러한 트라우마는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또한 이는 층간소음 문제 해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순한 보복 행위에 불과했다.

층간소음 판례 모음 층간소음 해결방법 및 보복 현실적인 방법 10가지

글을 마치며

이 판례는 층간소음 갈등이 어떻게 심각한 보복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지 경고하는 사례다. 특히 누범자가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피고인은 이미 협박죄로 2년 6개월을 복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상당한 중형을 선고한 것은 보복협박의 심각성과 누범자에 대한 엄벌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콩기름과 라이터를 이용한 방화 위협은 실제로 실행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였다. 또한 112신고라는 정당한 신고 행위에 대한 보복은 사법 제도 자체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 있다.

층간소음 문제는 현대 공동주택 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감정적인 대응이나 보복 행위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본인을 중범죄자로 만드는 어리석은 선택임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이미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위 내용은 판례 분석을 통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적 조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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