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사건 진행 절차는 신고 접수부터 재판까지 체계적인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절도 피해를 당한 경우 112신고나 고소를 통해 수사가 시작된다. 그 후 경찰 수사와 검찰 처분을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 재판으로 마무리된다. 그래서 절도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단계별로 자세히 살펴보겠다.
수사가 시작되는 과정
절도사건 수사 시작은 피해자의 신고나 고소로 이루어진다. 112신고를 받으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 진술을 듣고 현장을 조사한다. 또한 고소는 글로 쓰거나 말로 할 수 있으며, 반드시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한다.
더구나 고소 외에도 소문이나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가 범죄를 발견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범죄를 알게 되면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된다.
범죄 인지 방법
- 피해자의 112신고
- 고소나 고발 접수
- 언론보도나 풍문
- 다른 사건 수사 중 발견
입건과 수사가 진행되는 방법
입건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하여 형사사건으로 다룰 경우 사건부에 번호를 매겨 사건명과 인적사항을 적는 것이다. 사건부에 이름이 오른 사람을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라고 부른다. 또한 범죄를 알게 되거나 고소·고발을 받으면 입건을 하게 된다.
고소·고발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끝내야 한다. 그래서 경찰은 이 기간 내에 피의자를 조사하고 증거를 찾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체포와 구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피의자 체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할 수 있다.
하지만 급한 경우에는 영장 없이 긴급체포도 가능하다. 또한 현행범인 경우에는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더구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판사 앞에서 변명할 기회를 갖는 제도다.
검찰로 보내지는 과정과 처분
송치는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검찰에 보내는 절차다.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찰에 보낼 때에는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의견을 표시한다.
검찰의 처분은 기소와 불기소로 나뉜다. 불기소 처분에는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처분이 있다.
검찰 처분의 종류
- 기소: 재판에 회부
- 기소유예: 죄는 있지만 기소하지 않음
- 혐의없음: 범죄 사실이 없음
- 죄가안됨: 법적으로 범죄가 아님
- 공소권없음: 고소권자가 없거나 공소시효 완성
- 각하: 고소나 고발이 법적 요건에 맞지 않음
또한 검사는 피의자의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범인의 나이나 성격, 범행의 이유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
재판과 형이 집행되는 과정
기소가 되면 피의자는 피고인이 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법원은 검사가 기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을 열어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형벌을 과하는 판결을 한다.
형의 집행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검사의 지시로 판결에서 선고한 형을 집행하는 것이다. 징역이나 금고는 교도소에서 집행된다. 더구나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노역장에 가두거나 재산에 대해 강제로 집행할 수 있다.
따라서 절도사건은 신고 접수부터 시작하여 경찰 수사, 검찰 처분, 법원 재판, 형 집행까지의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처리된다.
이 포스트는 공식 판결문과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나, 구체적 법률상담이나 사건별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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