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 미성년자 특수절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020고단2389 판례

미성년자들과 공모하여 휴대전화를 절취한 성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이다.

이 사건은 성인이 미성년자들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절도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양형을 결정했는지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특수절도죄의 구성요건과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된다.

또한 미성년자를 이용한 범죄의 죄질과 양형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단2389 특수절도 판결 분석

사건 기본 정보

이 사건은 2021년 3월 23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선고된 1심 판결이다.

사건번호는 2020고단2389호이며,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그리고 담당 검사는 ㅇㅇㅇ(기소)과 ㅇㅇㅇ(공판)이었고, 국선변호인 ㅇㅇㅇ 변호사가 피고인을 변론했다.

더구나 판결을 선고한 판사는 ㅇㅇㅇ 판사였다.

범죄 사실 상세 분석

피고인 A는 미성년자 4명(B, C, D, E)과 함께 2020년 2월 14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호텔에서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은 인터넷 사기범행과 함께 고가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미성년자들을 유인하여 절취하기로 모의했다.

그래서 각자 역할을 분담했는데, B는 피해자 유인 역할을, C는 실제 절취 역할을 맡았다.

실제 범행은 2020년 2월 15일 오후 3시 30분경 부산 해운대구 노래연습장 인근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피고인 A는 E와 함께 주변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는 역할을 담당했다.

하지만 B와 C가 직접 범행을 실행했는데, B가 피해자 I을 골목으로 유인한 후 C가 "폰 비밀번호 풀어서 줘 봐, 휴대전화를 30분만 빌려쓰자"라고 말하며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강제로 가져갔다.

법원의 판단과 선고 내용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그리고 이 판결의 법적 근거는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제30조(공동정범)였다.

또한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작량감경을 적용했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었다.

더구나 법원은 절도범죄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일반절도)으로 분류하고 기본영역을 적용했다.

왜냐하면 특별양형인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양형 이유와 법원의 고려사항

법원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미성년자들과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절도를 저지르고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한 죄질의 불량함을 지적했다.

그래서 성인이 미성년자들을 범죄에 이용한 점을 특히 문제 삼았다.

또한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휴대전화를 가져간 점도 죄질을 무겁게 만드는 요소였다.

하지만 유리한 양형 요소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인정했다.

더구나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특수절도죄의 성립 요건

이 사건에서 특수절도죄가 성립한 이유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절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형법 제331조 제2항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절도를 범한 경우를 특수절도로 규정한다.

그래서 피고인 A가 직접 절취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미성년자들과 사전에 공모하고 망을 보는 역할을 담당했으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했다.

또한 공동정범의 성립을 위해서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범죄를 공동으로 실행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각자가 범죄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사건에서는 사전 모의를 통해 역할을 분담했고, 피고인이 망보기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공동정범의 요건을 충족했다.

미성년자 이용 범죄의 문제점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성인이 미성년자들을 범죄에 이용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법원도 이를 죄질을 무겁게 하는 요소로 판단했다.

또한 미성년자들은 판단능력이 부족하고 성인의 영향을 받기 쉬우므로, 성인이 이들을 범죄에 끌어들이는 것은 더욱 비난받을 만하다.

더구나 이런 범죄는 미성년자들의 장래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어린 나이에 범죄에 노출되면 재범 가능성이 높아지고 건전한 사회복귀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미성년자를 이용한 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을 보인다.

절도 판례 모음 바로가기

글을 마치며

이 판례는 특수절도죄와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그리고 성인이 미성년자를 이용한 범죄의 죄질과 양형 기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절도범행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처벌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피고인이 직접 절취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사전 공모와 역할 분담만으로도 충분히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범죄에 가담할 때는 자신의 역할이 작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공동정범은 모든 참여자가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본 글은 판례 분석을 위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가 있으시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