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이 범인도피 혐의로 체포되는 현장에서 그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것이라고 거짓말하고 증거를 삭제한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다. 연인을 위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정상참작 사유가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자세히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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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고단3551 증거인멸·증거은닉 벌금 500만원 판례 분석 |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3551 증거인멸·증거은닉 판결 분석
사건 개요
이 사건은 2023년 5월 11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선고된 1심 판결이다. 사건번호는 2021고단3551이며, 증거인멸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다.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 A가 연인 D의 체포 현장에서 증거를 숨기고 인멸한 행위이다. 피고인은 수사관들이 D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고, 이후 휴대전화에 저장된 중요한 증거들을 삭제했다.
범죄사실 상세 내용
체포 현장에서의 증거은닉
피고인 A는 2021년 7월 2일 21시 10분경 서울 송파구 C 식당에서 D 등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다. 이때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수사관들이 D을 범인도피 혐의로 체포했다.
수사관이 "D이 실제 사용한 휴대전화가 어떤 것이냐?"라고 물어보자, 피고인은 D의 휴대전화를 가리키며 "이건 제 건데요"라고 거짓말했다. 이로 인해 수사관들은 D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못했다.
증거인멸 행위
피고인은 D의 휴대전화를 D의 이모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E아파트 F호로 가져갔다. 그곳에서 텔레그램 앱과 송·수신 메시지,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등을 삭제했다.
이후 다음날인 7월 3일 13시 20분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D의 이모 주거지에 숨겨 놓았다. 이러한 행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고 은닉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법원의 판단과 선고
선고 내용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도 명령했다.
양형의 이유
법원은 양형을 결정하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어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증거를 은닉하고 인멸한 행위는 수사기관의 정상적인 수사 활동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보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했다. 연인 관계에 있던 D을 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주요한 참작사유였다. 또한 추후 범행을 전부 자백한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되었다.
적용 법령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은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인멸죄)이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택받았으며, 경합범가중에 관해서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가 적용되었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 사건에서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디지털 증거를 삭제하고 휴대전화 자체를 숨긴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전주지방법원 2021고단1143 증거인멸교사· 증거인멸 판례 분석글을 마치며
이 판례는 디지털 시대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각종 데이터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텔레그램 메시지,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등을 삭제하는 행위도 명백한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연인이나 가족을 위한 행위라 하더라도 증거인멸은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다만 인적관계와 우발성 등이 양형에서 상당한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음도 시사한다.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법적 의무이며,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받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이다.
"본 내용은 판례 분석을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