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관련 수사 과정에서 행정팀장이 외장하드의 중요 증거를 삭제한 사건으로, 증거인멸교사와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두 피고인에게 각각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를 의도적으로 삭제한 행위가 어떤 법적 결과를 가져오는지 자세히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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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고단1143 증거인멸교사· 증거인멸 벌금 500만 원, 300만 원 판례 분석 |
전주지방법원 2021고단1143 증거인멸교사·증거인멸 판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2021년 9월 24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된 1심 판결이다. 사건번호는 2021고단1143이며, 증거인멸교사와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다.
사건의 핵심은 학교법인 D의 이사장 E에 대한 사립학교법위반 수사 과정에서 발생했다. 전북지방경찰청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중요한 증거자료를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범죄사실 상세 내용
피고인 A의 증거인멸교사
피고인 A는 2019년 7월 26일 12시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학교법인 D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당했다. 이후 수사관들이 임실군 본교를 거쳐 양주캠퍼스로 이동하는 사이, 피고인 A는 양주캠퍼스 행정팀장 B에게 연락하여 D 부외부채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이 지시로 인해 피고인 B는 같은 날 14시경 양주캠퍼스에서 외장하드에 저장된 중요 자료들을 삭제하게 되었다. 삭제된 자료는 비회계 부외계좌 거래내역, 부외부채차용 및 상환내역, 양주캠퍼스 공사 관련 교비 지출내역 등이었다.
피고인 B의 증거인멸
피고인 B는 2019년 7월 26일 14시경 양주시 F에 있는 D 양주캠퍼스 종합행정실에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받았다. 이때 피고인 B는 자신의 외장하드에 저장되어 있던 학교의 중요 회계자료들을 직접 삭제했다.
삭제된 파일들은 학교의 비회계 부외계좌 거래내역, 부외부채차용 및 상환내역, 양주캠퍼스 공사 관련 교비 지출내역 등으로, 수사에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이었다.
법원의 판단과 선고
선고 내용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원,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양형의 이유
법원은 양형을 결정하면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먼저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를 차별화하여, 증거인멸을 교사한 피고인 A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또한 삭제된 파일의 종류와 수량, 파일이 복원된 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반성하는 태도 등을 참작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했다.
적용 법령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은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인멸죄)이다. 피고인 A의 경우 형법 제31조 제1항(교사범)이 추가로 적용되었다. 노역장유치에 관해서는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이 적용되었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중요한 디지털 증거를 의도적으로 삭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글을 마치며
이 판례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를 의도적으로 삭제하는 행위가 명백한 범죄라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전자파일 삭제도 전통적인 증거인멸과 동일하게 처벌받는다는 중요한 선례를 제시했다.
또한 증거인멸을 지시한 자와 실행한 자를 구분하여 차등 처벌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법적 의무이며,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본 내용은 판례 분석을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