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서 작성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이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작성이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시 어려움을 겪는 청구 원인과 취지 작성 예시를 각 상황에 맞게 몇 가지 작성했습니다. 아래 예시 참고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게 다시 작성하세요.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예시 10가지 |
지급명령 신청서 청구 원인 및 취지 예시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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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여금 청구 사례
청구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로서 2023년 10월 15일부터 2024년 1월 15일까지는 약정이자율인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 75,000원을, 2024년 1월 16일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결정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원인
1. 채권발생원인
가. 채권자는 2023년 10월 15일 채무자와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채무자에게 금 5,000,0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증제1호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증제2호증: 송금증).
나. 위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르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여금 5,000,000원을 연 6%의 이자율로 2024년 1월 15일까지 일시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2. 이행청구 및 채무불이행 사실
가. 채권자는 변제기가 도래한 2024년 1월 15일 채무자에게 대여금 및 이자 상환을 요청하였으나, 채무자는 "사업이 어렵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등의 이유로 변제를 지연하였습니다.
나. 이후 채권자는 2024년 2월 10일 및 2024년 3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무자에게 변제를 독촉하였으나(증제3호증: 내용증명 발송 영수증 및 본문), 채무자는 현재까지 아무런 변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법률적 근거
가. 민법 제387조에 따라 채무이행의 확정기한이 있는 채무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에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또한 민법 제397조 제1항에 따라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에 의합니다.
4. 청구금액의 산정
가. 원금: 5,000,000원
나. 약정이자(2023.10.15.~2024.1.15., 연 6%): 75,000원
다. 지연손해금: 2024.1.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결정정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
5.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원금, 약정이자,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자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2. 물품대금 청구 사례
청구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년 2월 2일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결정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상법 제54조에 따른 연 6%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원인
1. 당사자의 지위 및 계약관계
가. 채권자는 '○○제조'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채무자는 '□□전자'라는 상호로 전자제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나. 채권자와 채무자는 2025년 1월 10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증제1호증: 물품공급계약서).
- 공급물품: LED 디스플레이 패널 500개
- 단가: 개당 20,000원
- 물품대금: 총 10,000,000원
- 지급방법: 계약금 3,000,000원은 계약 체결 시 지급, 잔금 7,000,000원은 물품 인도 후 30일 이내 지급
- 납품기한: 2025년 2월 1일
2. 계약이행 사실
가. 채권자는 2025년 1월 10일 채무자로부터 계약금 3,000,000원을 수령하였습니다(증제2호증: 입금확인서).
나. 채권자는 계약에 따라 2025년 2월 1일 채무자에게 약정된 물품을 모두 납품하였고, 채무자는 이를 검수한 후 인수확인서에 서명하였습니다(증제3호증: 물품인수확인서).
3. 채무불이행 사실
가. 계약에 따라 채무자는 물품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인 2025년 3월 3일까지 잔금 7,000,000원을 지급해야 했으나,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채권자는 2025년 3월 5일 및 3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 채무자에게 전화와 이메일로 대금 지급을 독촉하였고(증제4호증: 이메일 내용), 2025년 3월 25일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최고하였으나(증제5호증: 내용증명 우편물), 채무자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4. 법률적 근거
가. 상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상인간의 매매에서는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한 때에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나. 민법 제387조에 따라 채무이행의 확정기한이 있는 채무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에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상법 제54조에 따라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입니다.
5.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자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3.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사례
청구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년 3월 16일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결정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원인
1. 임대차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가. 채권자는 2023년 3월 15일 채무자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증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 임대목적물: 서울시 강남구 ○○동 123-45 ○○아파트 101호
- 임대기간: 2023년 3월 15일부터 2025년 3월 15일까지(2년)
- 보증금: 20,000,000원
- 월세: 700,000원
나. 채권자는 2023년 3월 15일 임대차계약에 따라 채무자에게 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증제2호증: 보증금 송금증).
다. 채권자는 계약기간 동안 매월 약정된 월세를 성실히 납부하였습니다(증제3호증: 월세 납부 내역).
2. 임대차 종료 및 주택 명도
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2025년 3월 15일,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주택을 원상복구하여 명도하였고, 채무자는 이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증제4호증: 주택 인수확인서).
나. 채권자는 명도 시 채무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채무자는 "곧 돌려주겠다"라고만 하고 실제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3. 채무불이행 사실
가. 민법 제618조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은 임차물을 반환하여야 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2025년 3월 20일 및 3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채무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독촉하였고(증제5호증: 문자메시지 내용), 2025년 4월 5일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최고하였으나(증제6호증: 내용증명 우편물), 채무자는 현재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청구금액의 산정
가. 원금: 20,000,000원(보증금 전액)
나. 지연손해금: 2025년 3월 16일(임대차 종료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결정정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
5.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보증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자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4. 공사대금 청구 사례
청구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년 1월 21일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결정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원인
1. 당사자의 지위 및 계약관계
가. 채권자는 '○○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및 인테리어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나. 채권자와 채무자는 2024년 12월 10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증제1호증: 공사계약서).
- 공사장소: 서울시 서초구 ○○동 456-78 ○○빌라 201호
- 공사내용: 주방, 화장실 리모델링 및 바닥재 교체
- 공사대금: 총 25,000,000원
- 지급방법: 계약금 5,000,000원(계약 체결 시), 중도금 5,000,000원(공정률 50% 시), 잔금 15,000,000원(공사 완료 및 검수 후)
- 공사기간: 2024년 12월 15일부터 2025년 1월 20일까지
- 하자보수 책임기간: 공사완료일로부터 1년
2. 계약이행 사실
가. 채권자는 2024년 12월 10일 채무자로부터 계약금 5,000,000원을 수령하였습니다(증제2호증: 계약금 입금확인서).
나. 채권자는 2024년 12월 30일 공정률 50%에 도달하여 채무자의 확인을 받았고, 이에 따라 중도금 5,000,000원을 수령하였습니다(증제3호증: 중도금 입금확인서 및 중간검수 확인서).
다. 채권자는 2025년 1월 20일 모든 공사를 완료하였고, 채무자는 이를 검수한 후 공사완료확인서에 서명하였습니다(증제4호증: 공사완료확인서).
3. 채무불이행 사실
가. 계약에 따라 채무자는 공사 완료 및 검수 후 즉시 잔금 15,000,000원을 지급해야 했으나,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채권자는 2025년 1월 25일, 2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채무자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잔금 지급을 독촉하였고(증제5호증: 문자메시지 내용), 2025년 2월 15일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최고하였으나(증제6호증: 내용증명 우편물), 채무자는 "몇몇 하자가 있다", "추가 보수를 요구한다"는 등의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4. 하자보수 요청에 대한 대응
가. 채무자가 주장하는 하자는 계약서상의 공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하자입니다.
나. 채권자는 2025년 2월 20일 채무자가 주장하는 하자에 대해 현장 확인을 진행하였으나, 실제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고 이를 채무자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다. 공사완료확인서에 채무자가 서명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당시 채무자는 공사 결과에 만족하였음이 명백합니다.
5. 법률적 근거
가. 민법 제664조에 따라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민법 제665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은 잔금 지급을 거절할 사유가 되지 않으며, 하자보수청구권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6.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자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5. 용역대금 청구 사례
청구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년 2월 16일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결정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원인
1. 당사자의 지위 및 계약관계
가. 채권자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으며, 채무자는 '□□기획'이라는 상호의 신생 스타트업 대표입니다.
나. 채권자와 채무자는 2025년 1월 15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디자인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증제1호증: 디자인 용역 계약서).
- 용역내용: 회사 로고 디자인 및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
- 용역대금: 총 2,000,000원
- 작업기간: 2025년 1월 15일부터 2025년 2월 15일까지
- 결제조건: 작업 완료 및 최종 산출물 전달 후 7일 이내 전액 지급
- 수정 사항: 기본 3회 무료 수정, 추가 수정 시 회당 200,000원 추가
2. 계약이행 사실
가. 채권자는 계약에 따라 2025년 1월 23일 1차 디자인 시안을 채무자에게 이메일로 전달하였습니다(증제2호증: 이메일 내용).
나. 채무자는 1차 시안에 대한 수정 요청을 하였고, 채권자는 이를 반영하여 2025년 1월 30일 2차 시안을 전달하였습니다(증제3호증: 이메일 내용).
다. 채무자의 추가 수정 요청에 따라 채권자는 2025년 2월 7일 3차 시안을 전달하였고, 채무자는 이에 대해 "만족스럽다"는 의견을 표시하였습니다(증제4호증: 이메일 내용).
라. 채권자는 2025년 2월 15일 최종 디자인 파일(AI, PSD, PNG, JPG 등 다양한 형식)을 채무자에게 이메일 및 클라우드 저장소 링크로 전달하였습니다(증제5호증: 최종 결과물 전달 이메일).
3. 채무불이행 사실
가. 계약에 따라 채무자는 최종 산출물 전달 후 7일 이내인 2025년 2월 22일까지 용역대금 2,000,000원을 지급해야 했으나,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채권자는 2025년 2월 23일, 3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채무자에게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 용역대금 지급을 독촉하였고(증제6호증: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 내용), 2025년 3월 10일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최고하였으나(증제7호증: 내용증명 우편물), 채무자는 처음에는 "회계 처리 중이다"라고 답변하다가 이후에는 연락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4. 저작권 이전 조건
가. 계약서 제7조에 따르면 "본 계약에 따라 제작된 디자인의 저작권은 대금 완납 시 갑(채무자)에게 이전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채권자가 제작한 로고를 회사 웹사이트 및 명함 등에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증제8호증: 채무자 회사 웹사이트 캡처).
5. 법률적 근거
가. 민법 제664조는 도급계약에 있어서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특약이 없는 한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포함하지 않는데, 본 계약에서는 대금 완납을 저작권 이전의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6.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자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6. 약정 이자가 있는 대여금 청구 사례
청구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6,300,000원(원금 6,000,000원 및 약정이자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금 6,000,000원에 대하여는 2025년 4월 1일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결정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원인
1.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체결
가. 채권자는 2024년 10월 1일 채무자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증제1호증: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 대여금액: 6,000,000원
- 대여기간: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6개월)
- 이자율: 연 10%(월 0.833%)
- 이자지급방법: 만기 일시 지급
- 변제기: 2025년 3월 31일
- 지연손해금: 연 12%
나. 채권자는 2024년 10월 1일 채무자에게 6,000,0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증제2호증: 송금 영수증).
다. 채무자는 계약 체결 시 자필로 작성한 차용증을 채권자에게 교부하였습니다(증제3호증: 차용증).
2. 이자 지급 약정의 유효성
가. 본 계약에서 약정한 이자율은 연 10%로, 이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지 않는 합법적인 이자율입니다.
나. 계약서에는 "상기 금액을 채무자가 상환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채무불이행 사실
가. 채무자는 변제기인 2025년 3월 31일까지 원금 6,000,000원과 약정이자 300,000원(6,000,000원 × 10% × 6/12)을 지급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나. 채권자는 2025년 4월 2일 채무자에게 전화로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채무자는 "개인사정이 있으니 좀 더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다. 채권자는 2025년 4월 10일과 4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로 변제를 독촉하였고(증제4호증: 문자메시지 내용), 2025년 5월 1일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최고하였으나(증제5호증: 내용증명 우편물), 채무자는 현재까지 아무런 변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사정 변경 및 채무자의 신용상태
가. 채무자는 최근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여러 건의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증제6호증: 법원 판결문 사본).
나. 채권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채무자는 현재 거주지에서 이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이며, 이는 채무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판단됩니다.
5. 법률적 근거
가. 민법 제387조에 따라 채무이행의 확정기한이 있는 채무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에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민법 제397조 제1항에 따라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에 의합니다.
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연체이자율은 연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합니다.
6. 청구금액의 산정
가. 원금: 6,000,000원
나. 약정이자(2024.10.1.~2025.3.31., 연 10%): 300,000원
다. 지연손해금: 원금 6,000,000원에 대하여 2025.4.1.부터 지급명령 결정정본 송달일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
7.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원금, 약정이자,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자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7. 상품 구매대금 청구 사례
청구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년 3월 2일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결정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상법 제54조에 따른 연 6%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원인
1. 당사자의 지위 및 거래관계
가. 채권자는 '우리쇼핑몰'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증제1호증: 사업자등록증).
나. 채무자는 채권자의 쇼핑몰 회원으로, 2025년 2월 28일 채권자의 쇼핑몰에서 다음과 같은 상품을 주문하였습니다(증제2호증: 주문내역서).
- 상품명: 프리미엄 블루투스 이어폰
- 수량: 1개
- 단가: 350,000원
- 배송비: 무료
- 결제방법: 무통장입금
- 입금기한: 주문일로부터 3일 이내(2025년 3월 3일까지)
2. 거래진행 경과
가.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문 확인 후 2025년 3월 1일 주문된 상품을 채무자의 주소지(서울시 강동구 ○○동 789-10)로 발송하였습니다(증제3호증: 배송장 및 송장번호).
나. 배송업체의 배송 추적 정보에 따르면, 상품은 2025년 3월 2일 오후 2시경 채무자에게 정상적으로 배달되었고, 채무자 본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됩니다(증제4호증: 배송완료 증빙).
다. 채권자의 쇼핑몰 이용약관 제12조에 따르면, "무통장입금의 경우 주문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금하지 않으면 주문이 자동 취소될 수 있으나, 상품이 이미 발송된 경우에는 구매대금 납부 의무가 유지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증제5호증: 이용약관).
3. 채무불이행 사실
가. 채무자는 주문 시 약속한 입금기한인 2025년 3월 3일까지 상품 구매대금을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나. 채권자는 2025년 3월 4일, 3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채무자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대금 납부를 요청하였으나(증제6호증: 문자메시지 내용), 채무자는 처음에는 "곧 입금하겠다"고 답변하다가 이후에는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 채권자는 2025년 3월 15일 채무자에게 이메일과 등기우편으로 대금 납부를 최종 촉구하였으나(증제7호증: 이메일 및 등기우편 내용), 채무자는 현재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4. 반품 또는 교환 요청 부존재
가. 채권자의 쇼핑몰 이용약관 제15조에 따르면,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품 또는 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채무자는 상품 수령 후 어떠한 반품 또는 교환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채무자는 상품을 정상적으로 수령한 후 단순히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법률적 근거
가. 민법 제568조에 따라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다. 상법 제54조에 따라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입니다.
6.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상품 구매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자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8. 근로자 임금 청구 사례
청구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4,000,000원(급여 2,800,000원 및 퇴직금 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년 2월 11일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결정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원인
1. 근로관계의 성립 및 종료
가. 채권자는 2023년 3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채무자가 대표로 있는 '○○디자인'(서울시 마포구 ○○동 소재)에서 디자이너로 근무하였습니다(증제1호증: 근로계약서).
나.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채권자의 월 급여는 2,800,000원(세전)이며, 매월 5일에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다. 채권자는 2025년 1월 15일 채무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25년 1월 31일자로 정상적으로 퇴직하였습니다(증제2호증: 사직서 및 퇴직확인서).
2. 미지급 임금의 발생
가. 채무자는 채권자의 2025년 1월분 급여 2,800,000원을 지급기일인 2025년 2월 5일까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나. 채권자는 회사 규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1,200,000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퇴직 후 14일 이내인 2025년 2월 14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증제3호증: 퇴직금 산정내역).
3. 채무불이행 사실
가. 채권자는 2025년 2월 6일, 2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채무자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증제4호증: 문자메시지 내용).
나. 채무자는 처음에는 "회사 자금사정이 좋지 않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다가, 이후에는 "너의 업무 성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급여 일부를 공제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다. 채권자는 2025년 2월 18일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고(증제5호증: 진정서 사본), 2025년 3월 2일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무자에게 최고하였으나(증제6호증: 내용증명 우편물), 채무자는 현재까지 어떠한 금액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4. 법률적 근거
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 지연이자율은 연 20%입니다.
라.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 업무 성과에 관한 항변 대응
가. 채무자는 채권자의 업무 성과 부족을 이유로 급여 공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어디에도 업무 성과를 이유로 한 급여 공제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채권자의 근무 기간 동안 업무 성과에 관한 어떠한 공식적인 경고나 인사조치도 없었으며, 이는 채무자의 주장이 사후적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보여줍니다.
6. 청구금액의 산정
가. 미지급 급여: 2,800,000원(2025년 1월분)
나. 퇴직금: 1,200,000원
다. 지연손해금: 2025년 2월 11일(급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계산)부터 지급명령 결정정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7.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미지급 급여,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자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9. 부동산 중개 수수료 청구 사례
청구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년 1월 16일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결정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원인
1. 당사자의 지위 및 중개계약 체결
가. 채권자는 서울시 서초구 ○○동에서 '행복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등록된 공인중개사입니다(증제1호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
나. 채무자는 2024년 12월 20일 채권자의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주택 매수를 의뢰하였고, 채권자는 이에 따라 매물을 물색하여 소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2024년 12월 28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함으로써 서울시 강남구 ○○동 456-789 ○○아파트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중개의뢰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증제2호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2. 중개행위의 이행 및 매매계약 성립
가. 채권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과 채무자 사이의 협상을 중개하였고, 최종적으로 매매가격을 6억원으로 합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2025년 1월 15일 채권자의 중개사무소에서 매도인과 채무자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채권자는 이를 입회·중개하였습니다(증제3호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다. 매매계약서 제10조(중개수수료)에는 "매수인은 중개업자(채권자)에게 중개수수료로 3,000,000원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채무자는 이에 동의하고 서명하였습니다.
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는 2025년 1월 20일 해당 매매계약에 대한 부동산거래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증제4호증: 부동산거래신고필증).
3. 중개보수의 법적 근거 및 적정성
가.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르면, 주택 매매의 경우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금액은 6억원이므로, 법정 최대 중개보수는 5,400,000원이나,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3,000,000원만을 청구하였습니다.
다. 따라서 채권자가 청구하는 중개보수는 법정 한도 내의 적정한 금액입니다.
4. 채무불이행 사실
가.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중개보수는 계약 체결 당일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채무자는 "당일 현금이 부족하니 내일 지급하겠다"고 하여 채권자는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채무자는 다음날인 2025년 1월 16일에도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았고, 채권자가 전화로 독촉하자 "매매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다"며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다. 채권자는 2025년 1월 18일, 1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채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중개보수 지급을 독촉하였고(증제5호증: 문자메시지 내용), 2025년 2월 1일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최고하였으나(증제6호증: 내용증명 우편물), 채무자는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 더욱이 채무자는 약정대로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고, 현재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음이 분명합니다(증제7호증: 매도인 확인서).
5. 법률적 근거
가.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65494 판결)에 따르면, 중개계약의 특성상 중개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중개행위는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다. 민법 제686조에 따라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처리한 경우 약정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중개보수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자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10. 보험금 미지급 청구 사례
청구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년 3월 1일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결정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원인
1. 교통사고 발생 및 보험관계
가. 채권자는 2025년 1월 5일 오전 10시경 서울시 강서구 ○○동 123번지 앞 도로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채무자 회사가 보험을 인수한 피보험자 김○○이 운전하는 승용차(서울XX가1234)에 충격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증제1호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나. 위 김○○은 채무자 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보험계약에는 대인배상I, 대인배상II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증제2호증: 보험가입사실 확인서).
2. 상해의 정도 및 치료경과
가. 채권자는 위 사고로 인해 좌측 발목 골절,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어 서울 ○○병원에서 응급 처치를 받은 후 입원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증제3호증: 진단서).
나. 채권자는 2025년 1월 5일부터 2025년 2월 5일까지 32일간 입원하였고, 이후 2025년 2월 20일까지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증제4호증: 입퇴원확인서 및 통원치료확인서).
다. 의사의 소견에 따르면 채권자는 사고로 인해 약 4주간의 추가 물리치료가 필요하고, 약 6%의 영구적 장해가 남을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증제5호증: 후유장해진단서).
3. 합의 과정 및 내용
가. 채권자와 피보험자 김○○, 그리고 채무자(보험사)의
담당자는 2025년 2월 25일 채무자 회사 사무실에서 만나 교통사고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나. 합의 결과,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치료비, 위자료,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 등을 포함하여 총 8,000,000원을 2025년 2월 28일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증제6호증: 합의서).
다. 합의서에는 "보험사는 합의금 8,000,000원을 2025년 2월 28일까지 채권자의 계좌로 송금하기로 한다"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채무자의 담당자가 서명 날인하였습니다.
4. 채무불이행 사실
가. 그러나 채무자는 약정한 지급기일인 2025년 2월 28일까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나. 채권자는 2025년 3월 1일 채무자에게 전화로 문의하였으나, 담당자는 "내부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다. 채권자는 2025년 3월 5일, 3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채무자에게 이메일로 지급을 독촉하였고(증제7호증: 이메일 내용), 2025년 3월 20일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최고하였으나(증제8호증: 내용증명 우편물), 채무자는 현재까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5. 보험금 지급 지연에 대한 법적 대응
가. 채권자는 2025년 3월 25일 금융감독원에 채무자의 보험금 지급 지연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증제9호증: 민원 접수증).
나. 금융감독원은 2025년 4월 5일 채무자에게 민원 처리를 요청하였으나, 채무자는 여전히 지급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6. 법률적 근거
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책임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나.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보험업법 제9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31887 판결)에 따르면 보험사가 피해자와 직접 합의한 경우, 그 합의금 지급 약속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7.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합의된 보험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자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지급명령신청 작성 시 주요 포인트
청구취지 작성 시 유의사항
- 청구하는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세요(원금, 이자, 비용 등 구분)
-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을 정확히 명시하세요
- 소송비용 부담 및 가집행 신청 문구를 반드시 포함하세요
청구원인 작성 시 유의사항
- 체계적인 구성: 계약관계 → 이행사실 → 채무불이행 → 독촉사실 → 법적근거 순으로 정리
- 구체적 사실관계: 날짜, 금액, 장소, 당사자 간 교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증거와의 연계: 각 주장에 해당하는 증거를 명확히 표시(증제○호증)
- 법적 근거 제시: 관련 법령과 판례를 인용하여 청구의 정당성 강화
첨부서류 준비 시 중요사항
-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계약서, 약정서 등 기본 서류
- 채무자의 채무 인정 자료(차용증, 확인서 등)
- 이행 증빙 자료(송금증, 물품인도증 등)
- 독촉 증빙 자료(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 기타 손해액 산정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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