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서 작성 예시 및 양식 : 채권 회수 성공률 90% 높이는 작성법

지급명령신청 작성 예시와 정확한 양식으로 채권 회수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 지급명령신청은 독촉절차를 통해 빠르고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 절차는 일반 소송보다 10배 저렴한 비용으로 최단시간에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법원에서 인정받는 지급명령서 작성 노하우를 지금 같이 알아볼게요.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방법


지급명령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채권을 빠르게 회수할 수 있어요. 지급명령은 서류 심리만으로 진행되는 간편한 독촉절차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1. 지급명령 개념과 법적 효력

지급명령은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법원이 심문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발령하는 재판이에요.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채권자는 소송 대신 이런 간단한 절차를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효력:

  •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2. 세부 작성 방법

1) 당사자 정보 기재 - 정확한 특정이 핵심

당사자 정보는 지급명령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해요. 특히 채무자 동일성 특정이 핵심입니다.

채권자 정보 작성시 주의사항:

  • 주소지와 송달받을 주소가 다르다면 별도로 '송달주소'를 명시해주세요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정확한 상호와 대표자명 기재(한 글자라도 다르면 보정명령 대상)
  • 전화번호는 평일 주간에 연락 가능한 번호로 기재

채무자 정보 작성시 주의사항:

  •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반드시 기재(추후 강제집행시 필수)
  • 주소는 반드시 채무자가 실제 송달받을 수 있는 곳으로 기재
  • 주소를 모를 경우 주민번호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확인 가능
  •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필수

"채무자의 주소지를 모른다면 원칙적으로는 지급명령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을 진행할 수 없는 절차이기 때문이에요."

 

2) 청구취지 작성 - 정확한 금액 계산이 관건

청구취지는 법원에 요청하는 사항을 명확하게 적는 부분으로, 금액과 이자율을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청구취지 상세 작성법:

  • 총 청구금액 = 원금 + 독촉절차 비용(인지대, 송달료)
  • 이자는 원금에 대해서만 청구 가능
  • 이자율 구분:
    • 변제기 다음날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 5%(민법상 법정이율)
    •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

청구취지 예시(대여금 기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5,060,000원 및 위 금원 중 금 5,000,000원에 대하여
2022년 5월 2일(변제기 다음날)부터 이 사건 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별도로 이자를 약정한 경우에는 약정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지만, 이자제한법 범위 내여야 합니다.


3) 청구원인 작성 - 객관적 사실 중심으로

청구원인은 왜 채무자가 돈을 지급해야 하는지 그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를 기술하는 부분입니다.

청구원인 작성 핵심 포인트:

  • 시간 순서대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기술.
  •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실 위주로 작성.
  • 감정적 표현이나 주관적 평가는 배제.
  • 채권 발생 경위를 구체적인 날짜와 금액으로 명시.

청구원인 상세 예시(물품대금 기준):

  1. 채권자는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채무자는 물품 판매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2. 2022년 2월 1일 채권자와 채무자는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내용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제품 100개를 제작해 납품하고,
    채무자는 계약금으로 300만원을 즉시 지급하고 제품 인수 후 잔금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3. 채권자는 2022년 5월 1일 약속대로 채무자의 매장에 물품을 모두 납품하였고,
    채무자도 물품을 정상적으로 인수하였습니다. 이는 첨부된 인수증(증거1)으로
    확인됩니다.

  4. 그러나 채무자는 계약에 따른 잔금 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채권자가
    2022년 5월 15일과 5월 30일 두 차례 문자메시지로 독촉하였음에도
    (증거2, 3)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5.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물품대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4) 첨부서류 준비 - 증거 충실성이 승소 확률 높여

최근에는 법원이 증거자료 없는 지급명령 신청에 보정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증거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면 승소 확률이 높아집니다.

필수 첨부서류:

  • 채권 발생 증명 서류: 계약서, 차용증, 물품납품서 등
  • 채무불이행 증명 서류: 독촉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내용증명
  • 금전 거래 증명: 송금확인서, 계좌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 당사자 증명: 주민등록등본(채권자),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첨부서류 준비 팁:

  • 날짜와 금액이 명확히 보이는 증거 우선 첨부
  • 문자메시지나 카톡은 대화 전체 맥락이 보이도록 캡처
  • 전자 증거는 날짜와 발신자/수신자 정보가 명확히 보이도록 준비
  • 필요시 진술서나 확인서도 첨부 가능하나 객관적 증거가 더 중요

5) 지급명령서 작성 예시 10가지

👉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예시 10가지 바로가기


지급명령 신청 절차 및 관할법원


1. 관할법원 선택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관할법원을 결정합니다:

  •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법원
  • 채무자가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경우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
  • 불법행위가 원인인 경우 불법행위지의 법원

2. 신청서 제출 방법

지급명령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법원 직접 방문 제출
  2. 우편으로 제출
  3.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제출

전자소송 사이트(https://ecfs.scourt.go.kr)를 이용하면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3. 지급명령 결정 및 송달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서를 접수한 후 서면 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 결정된 지급명령은 먼저 채무자에게 송달되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 채권 회수 방법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요.

1. 강제집행 준비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을 받으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8조에 따르면,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해 진행할 수 있어요. 다만 다음 경우에는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2. 채권추심 방법

확정된 지급명령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채권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 재산 조사: 채무자의 부동산, 예금, 급여, 자동차 등 재산 파악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채무자의 예금, 급여 등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3.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4.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채무자의 신용에 영향을 주어 자발적 변제 유도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활용

채무자의 예금이나 급여 등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효과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법원의 힘을 빌려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고 직접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

  1.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제출
  2.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 결정
  3. 제3채무자(은행, 고용주 등)에게 송달
  4.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채권 회수

지급명령 신청 시 주의사항


적용 가능한 청구 유형

지급명령은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어요:

  • 금전 외의 특정 물건 인도 청구
  • 특정 행위 이행을 요구하는 청구
  • 부동산 인도 청구

송달 가능성 확인

지급명령은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요. 법원의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실제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송달이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가능성 대비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고,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이 경우 일반 소송과 같이 진행되므로, 이에 대비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 계산

청구금액, 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정확히 계산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금전과 관련된 상황이기 때문에 소가, 청구금액, 지연이자 등에 대한 산정 방법과 금액 산출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과도한 청구나 부정확한 계산은 법원의 보정명령이나 각하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채권 회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전략

채권 회수는 정말 까다로운 일이죠. 여러 사례를 통해 가장 효과적인 전략만 추려봤어요.

철저한 증거 확보가 생명입니다. 계약서, 카톡 내용, 입금 내역 등 모든 거래 기록을 남겨두세요. 친한 사이라도 돈 거래는 반드시 기록해야 후회가 없어요. 제 지인은 이거 하나 때문에 1천만원을 그냥 날린 적이 있어요.

채무자 정보는 미리 확보해두세요. 주소, 직장, 재산 상태 등을 알아두면 나중에 법적 절차를 밟을 때 큰 도움이 돼요. 특히 부동산 소유 여부는 강제집행의 핵심 정보입니다.

부드럽게 시작해서 점점 강하게 접근하세요. 처음부터 법적 조치를 언급하면 채무자가 도망가기 쉬워요. 먼저 친절하게 연락하고, 반응이 없으면 내용증명, 그래도 안 되면 법적 조치 순으로 진행하는 게 좋아요.

현실적인 분할 상환 계획을 제안하세요. "일단 이자라도 매월 갚고, 원금은 3개월에 나눠서 갚자"처럼 구체적인 계획이 효과적이에요. 이런 합의는 꼭 문서로 남겨두고요.

적절한 심리적 압박도 중요해요. "다음 주까지만 기다릴게요, 그 이후엔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어요"라는 식의 데드라인 설정이 의외로 효과적이에요.

간편 송금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카카오페이나 토스 같은 서비스는 채무자가 쉽게 돈을 보낼 수 있어 상환율을 높여줘요. 결제가 쉬우면 변제율이 20% 정도 올라간다는 통계도 있어요.

채권 시효도 꼭 체크하세요. 일반 채권은 5년, 어음·수표는 3년이니 시효가 임박했다면 일부 감면해주고 빨리 회수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위 전략들을 상황에 맞게 적용하면 채권 회수 성공률을 크게 높일 수 있어요. 제 경험상 가장 중요한 건 처음부터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아, 그때 그렇게 할걸..."하는 후회를 안 하게 되거든요!



Q&A


Q: 지급명령과 일반 소송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지급명령은 서면 심리만으로 진행되며 비용이 일반 소송의 1/10 수준으로 저렴해요. 또한 절차가 간소화되어 시간이 적게 걸립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Q: 지급명령 신청 시 반드시 차용증이 필요한가요?
A: 차용증이 없어도 지급명령 신청은 가능합니다. 통장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채권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Q: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고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Q: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어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A: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채무자의 예금, 급여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강제경매, 동산 압류 등 다양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Q: 지급명령 신청 후 얼마나 걸려야 확정되나요?
A: 일반적으로 지급명령 신청 후 1~2주 내에 지급명령이 발령되고,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2주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됩니다. 전체 과정은 약 1~2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채무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이의신청이 있으면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방법부터 채권 회수 성공률을 높이는 전략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급명령은 일반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정확한 신청서 작성과 절차 이행이 중요해요.

채권 회수는 단순히 법적 절차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에 철저한 증빙자료 확보와 채무자에 대한 정보 파악, 그리고 단계적인 접근 전략이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고액의 채권이나 복잡한 사안일수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어요.

보통 많은 분들이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할 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명확하게 작성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으시더라고요. 다만, 위에 제시한 작성 예시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파악해두면 지급명령 확정 후 신속하게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어 회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 주의: 본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례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