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지급명령신청 비용 및 신청방법: 소송보다 90% 저렴한 채권회수 절차 완벽 가이드

지급명령신청은 빌려준 돈을 간편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로, 일반 소송보다 비용이 90%나 저렴합니다. 2025년 기준 최신 지급명령 신청방법과 비용, 절약 팁까지 알려드릴게요. 복잡한 소송 없이도 빠르게 채권을 회수하고 싶다면 꼭 확인하세요!


채권 회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소송을 하자니 비용과 시간이 부담되고, 그냥 포기하자니 아까운 돈...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 때문에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알고 보면 '지급명령'이라는 제도를 통해 소송보다 훨씬 저렴하고 간편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지급명령 신청 방법과 비용, 그리고 실제 활용 팁까지 상세히 알아볼게요.

지급명령신청-비용-방법
소액 지급명령신청 비용 및 신청 방법


지급명령이란?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한 채권 회수 방법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 신청해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제도예요. 일반 소송과 달리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바로 지급명령을 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죠.

1. 지급명령의 주요 장점

빠른 처리 속도: 일반 소송은 아무리 빨라도 3개월 이상 걸리는데 비해, 지급명령은 빠르면 3~4주 만에 확정될 수 있어요. 시간이 곧 돈인 상황에서 이 점은 정말 큰 장점이죠.

저렴한 비용: 소송 비용의 약 10분의 1 정도만 들어요. 소액 사건이라면 정말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절차: 복잡한 재판 절차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돼요. 변론 기일도 없고, 법원에 직접 출석할 필요도 없이 서류만으로 처리됩니다.

2. 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요. 즉,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
  •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각하된 경우



2025년 기준 지급명령 신청 비용 얼마나 들까?


2025년 기준으로 지급명령 신청에 필요한 비용은 크게 인지대와 송달료로 나눌 수 있어요. 소송 비용의 약 10%만 들기 때문에 매우 경제적입니다.

1. 인지대 계산법

인지대는 청구금액(소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 소송 인지대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만 납부하면 돼요. 2025년 기준 인지대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가 범위 인지대 계산법
1천만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50%) / 10) x 0.9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45% + 5,000원) / 10) x 0.9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40% + 55,000원) / 10) x 0.9
10억원 이상 ((소송목적 가액 x 0.35% + 555,000원) / 10) x 0.9

- 인지대가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아요.

- 위 계산법은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10%할인된 계산법입니다.

예시: 500만원 채권의 경우(채권자 1명, 채무자 1명 기준)

  • 계산: (5,000,000 × 0.50%) / 10) × 0.9 = 2,200원
  • 인지대: 2,200원

2. 송달료

(채권자수 + 채무자수) X 송달료 6회분

지급명령 신청 시 송달료도 함께 납부해야 하는데, 2025년 기준으로 1회당 약 5,200원이며, 보통 채권자 1명 기준 6회분, 채무자 1명 기준 6회분을 예납합니다. 각각 1명 기준으로 62,400원을 납부하셔야 해요. 다만,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본인의 송달료는 제외한 나머지 당사자 수를 기준으로 송달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3. 총 비용 예시

예를 들어, 500만원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지급명령 신청 비용은:

  • 인지대: 2,200원
  • 송달료: 21,000원 (3회분)
  • 총비용: 23,500원 정도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법적 효력 있는 채권 회수가 가능하다니, 정말 효율적인 제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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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방법 5단계


지급명령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아래 5단계를 따라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답니다.

1. 신청 자격 확인하기

지급명령은 주로 금전 채권(예: 빌려준 돈, 물품 대금) 회수를 위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단순한 금전 청구나 물건 인도 청구가 아닌 손해배상청구 등은 지급명령으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 필요 서류 준비하기

지급명령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지급명령 신청서(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채권 증빙 자료(계약서, 차용증, 송금 내역 등)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 취지와 원인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3. 관할 법원 확인하기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해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법원
  • 채무자의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
  • 불법행위지의 법원
  • 채무자에게 어음·수표를 지급한 경우 지급지의 법원

4. 신청서 제출하기

2025년 기준으로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편리해요.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하지만, 그럴 경우 관할 법원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2014년 12월부터는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한 신청에 대해 규정해 놓은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이 폐지되었고, 지금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5. 지급명령 결정 및 송달 확인하기

법원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속하게 심사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지급명령 정본은 독촉절차안내서와 함께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는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돼요.



지급명령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건


1. 채무자의 정확한 인적사항 확인

채무자의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해요. 만약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 보정명령서를 들고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채무자의 주소를 찾을 수 있는데, 이때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과거 주소 중 하나라도 알고 있어야만 확인이 가능해요. 법원의 허가하에 신원조회가 가능한 소송과 달리 지급명령 신청은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모르면 시작부터 불가능하답니다.

2. 채권의 소멸시효 확인 필수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어요. 소멸시효가 지나면 법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은 아무리 확실한 증거가 있더라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3. 이의신청 가능성 사전 체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상대방이 돈을 갚을 의사가 없고 "이런 돈 빌린 적 없다" 또는 "이미 갚았다"라며 강하게 부인한다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결국 소송으로 전환되어 처음부터 다시 시간과 비용이 들게 돼요.

4. 지급명령 대상이 되는 청구인지 확인

지급명령은 금전, 대체물(代替物),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금전 외의 특정 물건 인도나 특정 행위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이 불가능해요.

5. 충분한 증거 준비

지급명령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해요. 대여금이라면 차용증, 계약서, 입출금내역 등의 입증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했을 때 대응하기 어려워요. 증거를 면밀히 준비해야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소송으로 전환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6. 비용 대비 효과 검토

지급명령은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지만(소송 인지대의 1/10 수준),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전환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해요. 소액 사건의 경우 지급명령이 유리하지만, 고액이거나 분쟁 가능성이 큰 사건은 처음부터 소송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7. 공시송달 외 방법으로 송달 가능한지 확인

지급명령은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즉, 채무자가 해외에 거주하거나 주소불명인 경우에는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비용 절약 꿀팁 3가지


지급명령 절차를 더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 전자소송으로 신청하기 :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면 송달료를 절약할 수 있어요. 오프라인 제출 시 우편 송달료가 추가로 부과되니, 온라인 신청을 적극 활용하세요. 

👉 서류 철저히 준비하기서류 누락으로 신청이 반려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반려를 방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변호사 선임 대신 직접 진행하기 : 소액 지급명령의 경우 변호사 없이도 충분히 진행 가능합니다. 변호사 비용(50만 원~1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어 매우 경제적이에요. 다만, 금액이 크거나 복잡한 사안이라면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죠.


간단한 사안이라면 직접 진행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후 절차 알아보기


지급명령 신청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릴게요.

김대한 씨는 3개월 전 친구 이민국 씨에게 빌려준 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러 번 연락했지만 계속 미루기만 하자, 결국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로 결심했죠. 김 씨의 사례를 통해 지급명령 신청 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김 씨가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1주일 후, 법원은 이민국 씨에게 지급명령을 발송했습니다. 이제 이민국 씨에게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빚을 갚거나,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거나, 아니면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죠."

첫 번째 경우를 보자면, 이민국 씨가 지급명령을 받고 자진해서 500만원을 갚는다면?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결과죠. 김 씨는 별다른 절차 없이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두 번째 경우, 이민국 씨가 지급명령을 받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이내에 아무런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지급명령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김 씨의 경우, 이민국 씨가 2주 동안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자 법원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을 알리는 문서를 김 씨에게 보냈습니다. 이제 김 씨는 이 지급명령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신청해 이민국 씨의 재산(예금, 급여, 부동산 등)에서 500만원을 받아낼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세 번째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이민국 씨가 이의신청을 했다면?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자동으로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때 지급명령을 신청한 날이 소송을 제기한 날로 간주돼요."

가상의 상황에서는 이민국 씨가 "나는 그 돈을 이미 갚았다"라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보죠. 이 순간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김 씨는 법원으로부터 '소송 절차로 이행되었으니 추가 인지대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게 되었죠.

"소송으로 전환되면 채권자는 추가 인지대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 납부한 인지대는 일반 소송 인지대의 1/10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이 추가 인지대를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 자체가 각하될 수 있어요."

김 씨는 서둘러 추가 인지대(500만원 청구액의 경우 약 45,000원 정도)를 납부했고, 이제 일반 민사소송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김 씨와 이민국 씨는 법정에 출석해 각자의 주장을 펼쳐야 했습니다.

결국 김 씨가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절차가 복잡해졌지만, 그래도 지급명령 신청 덕분에 소멸시효는 중단되었고, 이미 소송이 자동으로 시작되어 처음부터 소송을 준비하는 수고는 덜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급명령 신청 후에는 채무자의 반응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채무자가 순순히 따르거나 아무 반응이 없으면 빠르게 해결되지만,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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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vs 소액 민사소송 비교


👉 소요 시간 : 지급명령은 빠르면 3~4주 안에 확정될 수 있는 반면, 소액 민사소송은 아무리 빨라도 보통 3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시간이 중요한 요소라면 지급명령이 훨씬 효율적인 선택이에요.

👉 비용 차이 : 지급명령은 소송 비용의 약 10분의 1 수준으로 매우 경제적입니다. 반면 소액 민사소송은 소가에 따른 인지대 전액과 송달료,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변호사 비용까지 추가로 발생합니다.

👉 절차의 복잡성 : 지급명령은 변론 기일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되어 간편합니다. 소액 민사소송은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원고와 피고가 직접 출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 이후 절차 :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바로 확정되지만,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소액 민사소송은 판결 후에도 항소가 가능해 추가 절차가 이어질 수 있어요.

👉 지급명령이 유리한 상황 : 채무자의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고, 이의제기 가능성이 낮으며, 빠른 처리와 비용 최소화가 필요할 때 지급명령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는 단순한 금전 채권에 특히 효과적이에요.

👉 소액 민사소송이 유리한 상황 : 채무자와 채무 사실에 다툼이 있거나,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를 모르거나, 이의신청 가능성이 높거나, 복잡한 법률 문제가 얽혀 있을 때는 소액 민사소송이 더 적합합니다. 증거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소송이 유리해요.



자주 묻는 질문 (Q&A)


Q: 지급명령 신청 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모든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
A: 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 지급명령 신청 시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추가 인지대를 납부해야 해요.

Q: 지급명령 신청 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도 지급명령 신청은 가능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가 필수 기재사항이며, 주민등록번호는 알고 있는 경우에만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이후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채무자 특정을 위해 주민번호가 필요할 수 있어요.

Q: 지급명령으로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정이자는 연 5%가 기본이지만, 당사자 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 이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차용증 등에 이자 약정이 없었다면 법정이율인 연 5%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요.

Q: 지급명령 신청 비용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지급명령 신청에 소요된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독촉절차비용'이라는 이름으로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비용 부담 없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어요.

Q: 소액이라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가치가 있을까요?
A: 네, 금액이 적은 소액건도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하고 유용합니다. 다만, 인지대와 송달료 등 기본 비용이 발생하므로, 청구금액이 이 비용보다 훨씬 적다면 경제성을 고려해보세요. 하지만 이 비용도 나중에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소액 지급명령신청 비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정리해보면:

  1. 지급명령은 소송 비용의 1/10만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경제적인 채권 회수 방법입니다.
  2. 빠르면 3~4주 만에 확정될 수 있어 시간도 크게 절약할 수 있어요.
  3. 단,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하고, 이의신청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4. 전자소송 활용, 꼼꼼한 서류 준비, 직접 진행 등으로 비용을 더 절감할 수 있어요.
  5.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소송으로 전환되므로, 사전에 이 가능성을 잘 판단해야 합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이 더욱 발달하면서 지급명령 신청이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특히 소액 채권 회수에서는 정말 효율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죠. 다만, 채무자와의 관계나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지급명령은 확실한 증거(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등)가 있고 상대방이 채무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 경우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반면,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상대방과 심한 갈등 관계에 있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고려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어요. 또한 채권 소멸시효(일반적으로 10년, 일부 채권은 5년이나 3년)가 임박한 경우라면 지급명령 신청만으로도 시효 중단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 서둘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의사항: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실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데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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