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가단5065289] 층간소음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판결 - 7년간의 층간소음에 1,500만원 위자료 인정

2022가단 5065289 층간소음 관련 1500만원 위자료 청구 판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층간소음 문제로 7년간 고통받은 주민에게 법원이 1,5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네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파트 아래층 주민이 윗층 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1,500만원을 인정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이라도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다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로,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에게 참고가 될 만한 판결이라고 생각해요.

사건 개요


2015년 9월경 원고 A는 서울 종로구 C 아파트 D호로 이사를 왔어요. 그때부터 현재까지 원고는 윗층인 E호에 거주하는 피고 B와 피고의 가족이 발생시키는 층간소음에 대해 지속적으로 항의해 왔습니다. 소음의 유형은 발자국 소리, 물건을 끄는 소리, 쿵쿵거리는 소리, 진동식 기계음 등이었고, 이런 소리들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어졌으며 자정을 지난 새벽까지 계속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원고와 가족들은 피고에게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피고는 생활소음이라는 이유를 들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으로 가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약 1억 6,9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네요.

증거 요지

원고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상담실에 피고 가족들의 소음유발 행위를 신고했어요. 그 결과 한국환경공단이 2019년 2월 1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경까지 피고의 주거지를 방문해 소음 정도를 측정했는데요. 측정 결과 주간 데시벨 수치가 41dB로 나타났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소음으로 인해 F대학교 시간 강사로 근무하던 중 강의 준비를 위해 대학교 게스트하우스를 대차하거나 스터디 카페를 이용해야 했고, 스트레스로 인해 강의 평점을 낮게 받아 결국 시간강사직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G병원, H의원, I병원, J전신과병원 등에서 정신과적, 신경과적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했다고 했어요.

적용 법령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이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주거민의 일상생활이나 기타 행위로 인한 층간소음은 일상생활에 따라 자연히 발생하는 정도를 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았어요.

층간소음이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는 소음의 크기 및 종류, 피해의 종류 및 성격, 피해자의 상태, 소음 유발행위의 태양 및 동기, 가해자의 방지조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소음·진동관리법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참고했는데요. 당시 측정된 41dB은 구규칙 기준(주간 43dB, 야간 38dB) 내에 있었지만, 2023년 1월 2일부터 시행된 새 기준(주간 39dB, 야간 34dB)을 벗어나는 수치였습니다.

주문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피고에게 1,500만원의 위자료와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했습니다.

첫째, 원고 가족이 약 7년 동안 피고의 층간소음에 지속적으로 항의했음에도 피고는 소음방지매트 설치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어요.

둘째, 소송 제기 이후에는 피고 집에서 발생한 소음이 수인할 정도로 줄어든 점을 고려할 때, 피고가 그동안 소음 방지를 위한 성의 있는 조치를 취했더라면 충분히 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원고나 원고 가족이 소음에 대해 특별히 민감하거나 특이체질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았어요.

넷째, 측정된 소음 수치가 당시 기준치 이내였지만 기준치에 근접했고, 현재 강화된 기준으로는 초과하는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피고의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할 정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원고가 주장한 치료비, 강의료 상당의 일실수입, 대차료 등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양형 이유


법원은 원고가 약 7년 동안 피고의 층간소음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500만원으로 결정했네요.

👉 불리한 정상

  • 소음의 지속 기간: 원고는 약 7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층간소음에 노출되었어요. 이렇게 긴 기간 동안의 소음 노출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크게 가중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 피고의 방지 노력 부족: 원고의 지속적인 항의에도 피고는 소음방지매트 설치 등 소음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이는 이웃 간의 배려와 공동체 의식이 부족했음을 보여줍니다.
  • 소음 발생 시간대: 피고 집에서 발생한 소음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심지어 자정을 지난 새벽까지 이어졌다는 점은 원고의 수면과 휴식에 심각한 지장을 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유리한 정상

  • 소음 수치의 법적 기준: 측정된 41dB은 당시 법적 기준(주간 43dB)보다는 낮은 수치였어요. 다만 야간 기준(38dB)과 현재 강화된 기준은 초과하는 수준이었습니다.
  • 일상생활 소음: 피고가 발생시킨 소음은 발자국 소리, 물건 끄는 소리 등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종류의 소음이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 소송 이후 개선: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피고 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수인할 수 있는 정도로 감소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어요.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500만원의 위자료가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청구금액 1억 6,900만원 중 약 8.9%만 인정된 셈이네요. 재산적 손해에 대한 청구는 층간소음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어 모두 기각되었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만 인정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층간소음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소음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하고 장기간 지속될 경우 이웃에게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해요.


글을 마치며

이번 판결을 통해 층간소음 문제가 단순한 이웃 간 갈등을 넘어 법적 책임이 따르는 중요한 문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층간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다면, 비록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소음이라도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네요.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은 이웃과의 대화를 통한 해결을 먼저 시도해보시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관리사무소나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에 도움을 요청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소음 측정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반대로 윗층에 사시는 분들은 소음방지매트 설치, 실내에서 슬리퍼 착용하기, 밤늦은 시간 소음 유발 활동 자제하기 등의 노력을 통해 이웃 간 갈등을 예방하는 것이 좋겠죠. 소음 방지를 위한 성의 있는 노력이 있었다면 이번 사례처럼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문제일 수 있지만,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접근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번 판결이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는 위로가, 소음을 유발하는 분들에게는 경각심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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