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 장애인구역 범칙금 부과 총 정리

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와 그에 따른 범칙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과 관련된 내용으로, 운전자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범칙행위별 범칙금액

1. 신호·지시 위반 및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제5조, 제27조 제1항·제2항
  • 범칙금액:
    • 승합자동차 등: 13만원
    • 승용자동차 등: 12만원
    • 이륜자동차 등: 8만원
    •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6만원

2. 속도위반

  •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
  • 범칙금액:
속도 초과 범위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60km/h 초과 16만원 15만원 10만원
40~60km/h 13만원 12만원 8만원
20~40km/h 10만원 9만원 6만원
20km/h 이하 6만원 6만원 4만원



3. 통행 금지·제한 위반 및 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제2항·제4항, 제27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 제1호·제2호
  • 범칙금액:
    • 승합자동차 등: 9만원
    • 승용자동차 등: 8만원
    • 이륜자동차 등: 6만원
    •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4만원



4. 정차·주차 관련 위반

  •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1항
위반 내용 구역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자전거 등
정차·주차 금지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13만원 12만원 9만원 6만원
노인·장애인보호구역 9만원 8만원 6만원 4만원
주차금지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13만원 12만원 9만원 6만원
노인·장애인보호구역 9만원 8만원 6만원 4만원
정차·주차방법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13만원 12만원 9만원 6만원
노인·장애인보호구역 9만원 8만원 6만원 4만원
정차·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어린이보호구역 13만원 12만원 9만원 6만원
노인·장애인보호구역 9만원 8만원 6만원 4만원



용어 설명

  • 승합자동차 등: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 승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 손수레 등: 손수레, 경운기 및 우마



주의사항

  1. 속도위반 중 60km/h 초과 위반으로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은 운전자가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가산금이 부과될 경우, 최대 범칙금 부과금액은 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와 범칙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운전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보호구역에서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고, 관련 법규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운전 문화 조성에 모두가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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