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와 그에 따른 범칙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과 관련된 내용으로, 운전자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범칙행위별 범칙금액
1. 신호·지시 위반 및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제5조, 제27조 제1항·제2항
- 범칙금액:
- 승합자동차 등: 13만원
- 승용자동차 등: 12만원
- 이륜자동차 등: 8만원
-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6만원
2. 속도위반
-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
- 범칙금액:
속도 초과 범위 | 승합자동차 등 | 승용자동차 등 | 이륜자동차 등 |
---|---|---|---|
60km/h 초과 | 16만원 | 15만원 | 10만원 |
40~60km/h | 13만원 | 12만원 | 8만원 |
20~40km/h | 10만원 | 9만원 | 6만원 |
20km/h 이하 | 6만원 | 6만원 | 4만원 |
3. 통행 금지·제한 위반 및 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제2항·제4항, 제27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 제1호·제2호
- 범칙금액:
- 승합자동차 등: 9만원
- 승용자동차 등: 8만원
- 이륜자동차 등: 6만원
-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4만원
4. 정차·주차 관련 위반
-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1항
위반 내용 | 구역 | 승합자동차 등 | 승용자동차 등 | 이륜자동차 등 | 자전거 등 |
---|---|---|---|---|---|
정차·주차 금지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 13만원 | 12만원 | 9만원 | 6만원 |
노인·장애인보호구역 | 9만원 | 8만원 | 6만원 | 4만원 | |
주차금지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 13만원 | 12만원 | 9만원 | 6만원 |
노인·장애인보호구역 | 9만원 | 8만원 | 6만원 | 4만원 | |
정차·주차방법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 13만원 | 12만원 | 9만원 | 6만원 |
노인·장애인보호구역 | 9만원 | 8만원 | 6만원 | 4만원 | |
정차·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 어린이보호구역 | 13만원 | 12만원 | 9만원 | 6만원 |
노인·장애인보호구역 | 9만원 | 8만원 | 6만원 | 4만원 |
용어 설명
- 승합자동차 등: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 승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 손수레 등: 손수레, 경운기 및 우마
주의사항
- 속도위반 중 60km/h 초과 위반으로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은 운전자가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가산금이 부과될 경우, 최대 범칙금 부과금액은 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와 범칙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운전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보호구역에서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고, 관련 법규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운전 문화 조성에 모두가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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