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결정 월급 예상 총정리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으로 최종 결정됐고, 이는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14차 전원회의 표결을 거쳐 확정한 수치라 앞으로 바뀔 가능성은 없다. 다만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실제 받는 금액이 얼마인지 헷갈려하는 사람이 많아 본문에서 정확히 짚어보겠다.


📌 2027년 최저임금 핵심 요약

➡ 시간급: 10,700원 (2026년 10,320원 대비 380원↑)

▪ 인상률: 3.7%

▪ 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236,300원

▪ 일급(8시간 기준): 85,600원

▪ 결정 절차: 노사 합의 불발, 표결로 최종 타결됨

▪ 고시 및 적용: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고시,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

2027년 최저임금


2027년 최저임금 결정 배경과 확정 금액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7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의결했다.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재적 위원 표결을 통해 최종 금액이 정해졌다.

  • 결정일: 2026년 7월 14일(화)
  • 확정 시간급: 10,700원
  • 2026년 대비: 380원, 3.7% 인상
  • 고시 예정일: 2026년 8월 5일까지
  • 적용 시작일: 2027년 1월 1일

2027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방법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주휴를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급은 2,236,300원이 된다. 하루 8시간씩 일하면 일급은 85,600원이 나온다.

구분2026년(현재)2027년(확정)
시간급10,320원10,700원
일급(8시간)82,560원85,600원
월급(209시간)2,156,880원2,236,300원


2027년 최저임금 기준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법

최저임금이 오르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도 함께 오른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고, 근무 유형이 겹치면 가산율도 중복 적용된다.

📌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기준 가산수당 요약

➡ 연장근로수당(1.5배): 시간당 16,050원

➡ 야간근로수당(1.5배, 22시~06시): 시간당 16,050원

➡ 휴일근로수당(8시간 이내, 1.5배): 시간당 16,050원

▪ 휴일근로수당(8시간 초과, 2배): 시간당 21,400원

▪ 연장+야간 중복(2배): 시간당 21,400원

▪ 휴일+연장+야간 모두 중복(2.5배): 시간당 26,750원

▪ 주휴수당(주 40시간 근무 시): 85,600원(1일치 시급)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통상임금의 50%를 더 얹어서 지급해야 한다.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연장근로수당 = 10,700원 × 1.5 = 16,050원(시간당)
  • 5인 미만 사업장: 가산 없이 10,700원만 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님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하면 야간근로수당이 붙고, 휴일에 일하면 시간에 따라 가산율이 달라진다. 아래 표로 정리했다.


근무 유형가산율2027년 시급(10,700원 기준)
연장근로150%16,050원
야간근로150%16,050원
휴일근로(8시간 이내)150%16,050원
휴일근로(8시간 초과)200%21,400원
연장+야간 중복200%21,400원
휴일+연장+야간 중복250%26,750원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근무한 시간만큼 최저임금(10,700원)만 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니니 사업장 규모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주휴수당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오른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별도로 발생하고, 이 금액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함께 오른다.

  • 주휴수당 = 시급 × 8시간 = 10,700원 × 8 = 85,600원
  •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1주 근로시간 ÷ 40) × 8 × 시급으로 계산


2027년 최저임금 예상 논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됐나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2,000원(월 2,508,000원)을 제시했고 이는 올해보다 16.3%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동결안을 내놓으며 팽팽하게 맞섰다.

  • 노동계 최초 요구안: 시급 12,000원(16.3%↑)
  • 경영계 최초 제시안: 동결(10,320원 유지)
  • 최종 표결 결과: 시급 10,700원(3.7%↑)

💡 최근 인상률은 2024년 2.5%, 2025년 1.7%, 2026년 2.9% 순으로 흘러왔고 2027년 3.7% 인상은 최근 4년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추가로 궁금한 점

Q.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A.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까지 고시를 완료할 예정이다.

Q. 2027년 최저임금 월급은 세금 떼기 전 금액인가?

A. 세전 기준 금액이다. 실수령액은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 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은 개별 상황에 맞춰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Q.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A.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공인노무사와 상담하는 편이 안전하다.


마치며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 월급 223만6,300원으로 최종 확정됐으니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와 비교해 실수령액을 미리 점검해두면 좋다.

⚠️ 주의 및 면책사항: 본 글은 고용노동부(2026) 공식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개별 임금 계산이나 분쟁 관련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정확하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