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실업급여 조건 : 정년퇴직 및 계약만료 수급자격 완벽 정리 (2026)

2026년 65세 이상 실업급여 조건과 정년퇴직 시 수급 자격을 명확히 정리했다. 만 65세 이전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승패를 가르며, 계약 만료나 정년 도래 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과 기간을 분석했다. 국민연금과의 중복 수령 여부까지 핵심 정보를 확인해 보자.

2026년 65세 이상 실업급여 조건(만 65세 이전 가입 기준)과 정년퇴직 및 계약만료 시 수급 자격, 국민연금 중복 수령 가능 여부를 정리한 썸네일
2026년 기준 만 65세 이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가입 시점)과 정년퇴직 시 수급 자격, 그리고 국민연금과의 중복 수령 여부를 정리한 시니어 가이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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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약

📍 핵심 기준 (나이)

만 65세 생일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65세가 넘어 퇴직해도 수급이 가능하다.

📍 인정 사유

정년퇴직, 계약 기간 만료는 대표적인 비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

📍 수급 기간

전 직장 경력까지 합산하여 10년 이상 가입 시 최대 270일(9개월)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많은 분이 헷갈리는 만 65세 전후 가입 기준국민연금 중복 수령 팩트를 아래에서 즉시 확인해 보자.


1. 65세 이상 실업급여 조건 : 입사 시점이 핵심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 못 받는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정확히 말하면 "만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한 경우"에만 실업급여(구직급여) 적용이 제외된다.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승패를 가르는 기준은 퇴사 시점이 아닌 입사(가입) 시점이다.

⚖️ 65세 전후 수급 가능 여부 비교
⭕ 받을 수 있는 경우 (계속 근로)

만 64세에 입사하여 고용보험을 유지하다가, 만 68세에 퇴사한 경우 (65세 이전 취득자)

❌ 받을 수 없는 경우 (신규 취득)

만 65세 생일이 지난 후 새로운 회사에 처음 입사하여 근무하다 퇴사한 경우

다만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라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실업급여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대신 월급에서 실업급여 보험료(근로자 부담분 0.9%)를 떼지 않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오히려 더 많아지는 혜택이 있다.



2. 정년퇴직 및 계약만료 : 비자발적 이직 인정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해고나 권고사직 등 타의에 의한 실직일 때 지급된다. 그렇다면 정해진 날짜에 나가는 정년퇴직이나 계약 기간 만료는 어떻게 처리될까?

📌 정년퇴직 및 계약만료 인정 기준
  • 정년퇴직: 회사 내규(취업규칙)에 정해진 정년(예: 만 60세, 65세 등)에 도달하여 퇴직하는 경우,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수급 자격이 인정된다.
  • 계약만료: 근로계약 기간이 끝났고, 근로자는 재계약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갱신 거절)하여 퇴사하는 경우 인정된다. (단,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으나 거절하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됨)

만약 정년퇴직이 아니라 개인 사정으로 미리 그만두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으나, 질병이나 통근 곤란 등의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아래 자발적 퇴사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3. 2026년 실업급여 금액 및 수급 기간

50세 이상 및 장애인 근로자는 일반 청년층보다 재취업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더 긴 수급 기간을 보장받는다. 2026년 기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른 수급 일수는 다음과 같다.

📅 50세 이상 수급 기간표
가입 기간 수급 일수 (개월)
1년 미만 120일 (4개월)
1년 ~ 3년 180일 (6개월)
3년 ~ 5년 210일 (7개월)
10년 이상 270일 (9개월)

여기서 가입 기간은 전 직장의 근무 기간도 모두 합산된다. 단, 이전 직장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남겨둔 기간만 인정되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최대 9개월간 월 198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4. 자주 하는 질문 (FAQ)

Q: 실업급여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A: 아닙니다. 깎이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소득이 아닌 '일시적 실업대책 자금'이므로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계산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 자격이 박탈되거나 감액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단, 실업급여를 받아 예금이 크게 늘어나면 재산 환산액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과 같이 받아도 되나요?

A: 네, 100%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과 실업급여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감액 없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기간 중 국민연금 납부가 부담된다면 나라에서 보험료의 75%를 내주는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한 사람은 혜택이 없나요?

A: 구직급여 대상은 아니지만, 고용안정지원금이나 시니어 인턴십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65세 이후 취업자는 급여 명세서에서 '실업급여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는 혜택이 있어 실수령액 보전에 도움이 됩니다.



5. 글을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65세 이상 실업급여 조건정년퇴직 시 수급 요령에 대해 알아보았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만 65세 생일 이전에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했는지 확인하는 것이며, 정년퇴직이나 계약 만료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안정적인 구직 활동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중한 실업급여 권리를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길 바란다.

⚠️ 주의사항 및 면책 문구 (노무)
본 포스트는 [고용보험법 제10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업안내]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최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근로 이력에 따라 수급 자격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확인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1350)나 전문 노무사와 비용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업데이트 일자: 2026년 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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