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는 증거가 없으면 발뺌하고, 막상 학폭 증거수집을 하려 하면 불법녹음이나 초상권 침해라며 역고소를 운운한다. 비용 상담 전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지 않고 내 아이를 지킬 완벽한 법적 방어 가이드를 정리했다.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아이의 부모가 겪는 가장 큰 현실적 난관은 바로 '물증 확보'이다. 은밀하게 벌어지는 폭력의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고, 가해 학생과 그 부모는 교묘하게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역공을 펼치곤 한다. "내 허락 없이 찍었으니 고소하겠다", "몰래 녹음한 건 불법이다"라는 식의 협박에 위축될 필요는 없다. 2026년 기준 우리 법원이 인정하는 학폭 증거수집의 합법적 경계선과 명예훼손 리스크를 피하는 실무적 행동 지침을 면밀히 파악해 보자.
✅ 안전한 증거 수집을 위한 3대 철칙
- 녹음의 주체: 피해 학생 본인이 대화에 참여한 상담 시 유효한 증거 인정.
- 촬영의 목적: 폭력 현장을 증거로 남기기 위한 채증은 정당행위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높음.
- 증거의 활용: 수집된 자료는 오직 '공적 기관'에만 제출하여 비용 리스크 방지.
💡 하지만 많은 부모가 놓치는 의외의 변수가 하나 더 있다. 합법적인 녹음이라도 '누가' 했느냐에 따라 증거 효력이 완전히 소멸할 수 있다는 점이다.
1. 불법녹음 기준과 예외 : 당사자 대화 몰래 녹음의 합법성
피해 당사자가 직접 대화에 참여한 상태에서 가해자의 폭언이나 협박을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적으로 완벽한 합법이다.
가해자 측에서 가장 많이 제기하는 방어 논리가 바로 불법녹음이다. 하지만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즉, 법적 불법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녹음하는 사람이 그 대화의 참여자인가'에 달려 있다.
| 구분 | 법적 판단 및 실무 적용 |
|---|---|
| 당사자 녹음 (합법) | 피해 학생이 가해자와 직접 대화를 나누는 도중 녹음하는 행위. 학폭위 및 민사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로 인정된다. |
| 제3자 녹음 (불법) |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숨겨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및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다. |
아이에게 위협적인 상황에서 스스로 녹음 버튼을 누르도록 교육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학폭 증거수집 방법이다. 현재 확보된 녹취록의 법적 증거 능력이나 공증을 위한 상담 비용 절차는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개별 사안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처벌 수위나 대응 과정의 상담 내역 등은 천차만별이므로, 관련 기준을 면밀히 대조해 보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 녹음만큼 강력한 것이 영상 증거지만, 상대방의 얼굴을 찍는 순간 '초상권 침해'라는 가해자의 역공이 시작된다.
2. 초상권 침해 방어 : 채증 목적 촬영과 정당행위 판례
범죄 피해 현장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가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초상권 침해 책임이 면제된다.
영상을 촬영하면 필연적으로 가해자의 얼굴이 담기게 된다. 가해자들은 이를 빌미로 "초상권 침해로 민사 소송을 걸겠다"거나 "불법 촬영이다"라며 피해자를 겁박한다. 하지만 폭력이나 난동이 벌어지는 긴급한 상황에서의 채증(증거 수집)은 법정 요건을 갖출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는 정당한 방어권이 될 수 있다.
🔍 [관련 실무 판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3고정997
보안담당자가 채증 목적으로 난동 현장을 촬영한 것에 대해 법원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촬영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
이 판례의 논리는 학교폭력 현장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가해자가 나에게 신체적 위협을 가하거나 폭언을 퍼붓는 상황에서 이를 증명하기 위해 카메라를 켜는 것은 정당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상담 비용이나 가능성을 타진하고 싶다면, 합법적인 채증 자료가 유일한 무기가 된다.
💡 증거를 완벽하게 모았다고 해서 안심하기엔 이르다. 마지막 한 발의 실수로 피해자가 피의자로 바뀔 수 있는 위험한 구간이 남아 있다.
3. 절대 주의 : 수집 증거 SNS 유포 시 정보통신망법 위반 리스크
합법적으로 수집한 명백한 증거 영상이라도 이를 인터넷이나 SNS에 무단으로 올리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절대 사적으로 유포해서는 안 된다.
부모들이 가장 뼈아픈 실수를 저지르는 구간이 바로 여기다. 완벽하게 합법적인 증거를 손에 쥐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해 지역 맘카페, 인스타그램 등에 가해자의 만행을 폭로하는 경우다.
- 제1항(사실적시): 비방 목적으로 사실 유포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제2항(허위사실): 거짓된 사실 유포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주의사항: 증거는 오직 학교, 경찰, 법원에만 제출해야 안전하다.
아무리 내 아이가 당한 일이 100% 진실이고 그 증거가 명백하더라도, 우리 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무겁게 처벌한다. 힘들게 확보한 학폭 증거수집 자료는 공적인 구제 절차 내에서만 예리하게 사용해야 한다. 관련하여 형사 고소 절차 및 예상되는 변호사 상담 비용 등을 미리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최선이다.
자주 하는 질문(FAQ)
Q: 자녀의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조작해 녹음하는 것도 합법인가요?
A: 원격 조작은 정보통신망 침해 및 타인 간 대화 녹음 우려가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자녀가 위급 시 직접 녹음 버튼을 누르는 형태가 가장 안전하며, 불법 프로그램 설치 시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와 비용 상담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Q: 가해자가 촬영을 방해하며 폰을 뺏으려 하면 어떻게 하죠?
A: 그 자체가 별도의 폭행 또는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촬영 방해 행위 자체가 가해자의 유죄를 입증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되므로, 무리하게 맞서기보다 안전한 장소로 피신하며 채증을 지속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요약 및 정리
이번 시간에는 학폭 증거수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녹음 및 초상권 침해 논란을 합법적으로 방어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피해 당사자로서 대화에 참여하며 녹음하는 것과, 범죄 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채증 목적의 촬영은 정당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며, 특히 이렇게 모은 증거를 홧김에 온라인에 유포하여 명예훼손의 가해자로 전락하는 시행착오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역고소의 두려움 없이 침착하게 증거를 확보하길 바란다. 이어지는 [학교폭력 완전 정복 3편]에서는 이렇게 모은 증거를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117에 신고를 접수하는지, 그리고 내 아이를 가해자로부터 즉시 떼어놓을 수 있는 '긴급 분리 조치'의 실무적 요건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볼 예정이다.
>>> 학교폭력 신고 방법 및 상담 기관 : 117 신고센터 및 긴급 분리 조치